<이하는 2006.8.23 국회에서 한날당 주최로 열린 작통권 관련 세미나 주제발표 택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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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문제의 제기
2. 주요 쟁점 진단 및 처방
가. 자원배분과 군비 획득절차
나. 중기국방계획의 예견되는 문제점
다. 한국의 전시 작통권 환수와 자주국방론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3.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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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가. 작통권 환수 시비 재조명
(1)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 작통권 환수는 주권문제로 당연한 것
최재천 의원은 8월 9일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작통권 환수는 근본적으로 주권문제"라며 "전시작
통권 환수는 미군철수도 아니고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만 대북억지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취
약하다는 정보전력도 증강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 시기를 조절하면 된다"며 "작통권 환수를 한미
신뢰관계의 파기 내지는 미군 철수로, 더 나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파기로 해석하는 건 대단히 위험
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한반도는 정전상태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더라도 유엔사령부는 그대로 존속한다.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다국적군 투입의 근거가 되었던 유엔 결의는 그대로 존속한다. 유엔군은 여
전히 한국에 존재할 근거가 있는 것이고, 다시 휴전이 깨진다면 다국적군은 자동적으로 개입할 근거
가 있다"며 "그런데도 안보상업주의자와 극우 꼴통 한나라당 일부 군사전략가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
럼 선동한다"고 맹 비난했다.
그는 보수세력에 대해 "이젠 비판할 때가 되었다"면서 "이들은 남북화해협력 정책에 철저히 반대한
다"며 "남북화해가 사라진 한반도에는 긴장이 자리잡고, 군비경쟁이 자리잡고, 궁극적으로 군사력에
의한 전복음모만이 판을 친다. 전쟁 시나리오만이 횡행하는 것"이라며 '보수세력=전쟁세력'이라고 신
랄히 비난했다.
최 의원은 "꼴통 보수파들의 이런 얼치기 나라걱정이 한미동맹을 해치는 주범"이라며 "이들은 참여정
부를 공격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되면 벌떼처럼 달려들고, 국익과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 오
로지 정치적 당파성만이 유일한 기준이고 상업성만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된다"며 보수세력을 극우 꼴
통 안보상업주의자이라고 규정하며 비난했다.
(2) 열린우리당 임종린 의원 : 대한민국은 전시작통권 없는 유일한 나라
임종인 의원도 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럼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는 세계 191개국 중 대한
민국이 유일하다"며 "작통권 환수는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돌려주겠다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필자는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있어 지역
사령부 같은 어떤 조건도 붙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군에 대한 통수권은 헌법상 우리 대통령에게 있다. 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이 편지로 한국군의 작전지
휘권을 맥아더 사령관에게 넘긴 것부터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헌이다.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
로 돌리는 것이야말로 시대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자주독립국의 상징"이라며 "아무리 작은 나라도 작전권
을 외국에 넘기지는 않는다. 우리처럼 50년이 넘도록 전시작전권을 외국군에 넘기고 있는 나라는 국제
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전범국가인 일본도 작전권은 스스로 갖고 있다. 정보능력과는 아무 관
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노골화되는 등 지금 한반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대통령은 한국군을 지휘할 수 없다. 국
민과 민족의 안영을 위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은 빨리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군사력은 육해공군 모두 북한보다 우세하고 특히 첨단무기와 정보전력에서는 북한을 압도
하고 있다"며 "북한은 남침할 능력이 없다"고 단언하고 "지금 북한의 고민은 남침이 아니라 미국으로
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라며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대북억제력 부족' '남침위협론'에 대해
한마디로 '틀렸다. 시대착오적'이라고 일축했다.
또 작통권 환수가 주한미군 철수를 불러올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미국은 오히려 장기 주둔할 계획
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고,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도 결국 전략
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재조정에 따른 것으로 자신의 세계전략에 따라 미국은 한국을 통제할 새로운 연
합지휘체제를 바라고 있고,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대안으로 유엔사령부 강화론이나 한미일이 참가하
는 동북아지역사령부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전시작전권 환수반대론자들의 머리에는 한반도 평화가 왜 필요한지 개념이 없다"며 "미
국과 일본의 대북선제공격에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정부에게 대북 제재를 위한
한.미.일 공조에 동참하라고 주장한다"고 비난했다.
(2)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작통권은 군통수권의 하위 개념
"최근 논의되는 전시작전통제권 논란과 관련해서 헌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
령께 먼저 촉구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권통수권의 일부인 군령권에 해당하는 군작전통제권
의 문제를 주권을 되찾아오는 것이다, 또 국군통수권에 관한 비정상적 헌법상태를 바로 잡는 일이라
고 해서 헌법상의 주권 문제나 통치권 문제로 호도하거나 비약시켜서 국민을 혼란시키지 말아 주길 촉
구를 합니다. 이것은 주권이나 국군통수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목적
으로 그 의미를 왜곡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대통령이 쓴 주권이라는 용어는 용어의 개념이 아주
다의적입니다. 아마 노대통령께서는 경축사에서 주권이라는 용어를 국제법상 국가의 법적 독립성과 최
종적 결정 권능을 의미하는 국가 주권의 의미로 이해하고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6.25사변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군작전통제권, 정확하게는 지휘권입니다만 지휘권을 이양한 것
을 어느 헌법학자도 대한민국을 주권의 포기나 이양으로 보고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 노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국군통수권의 헌법정신을 운운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군작전통제권을 UN에게 이양한 것
을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침해되거나 훼손된 듯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수라는 용어 때문
에 국군통수권을 이른바 통치권, 또는 준통치권 정도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군통수권
이라는 말은 환언하면 국가안보나 국토방위를 위한 국군의 최고지휘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는 'commander in chief'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국군통수권은 실질적으로 군작전 지휘, 명령, 통솔
하는 군령권과 군조직을 유지, 관리하는 군정권, 이 두가지 권한으로 국군을 통솔 관할하는 대통령의
국군최고지휘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군정, 군령권은 대통령이 직접 행사하지 아니
하고 국방부장관을 통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원리입니다. 또 문민인 국방부장관은 이와 같
은 군령업무를 합참의장을 통해서 행사를 하고 군정업무는 즉 군조직 관리 업무는 각군 참모총장을 통
해서 실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전시, 평시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
다. 어쨌든 전시든 평시든 군작전권을 우리 헌법 체계상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합참이고 합참의장입니
다. 6.25사변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와 같은 군작전권을 UN군 사령관에게 이양했던 것이고 그 후에 한
미간에 합의를 통해서 평시작전권은 대한민국 합참의장에게 다시 이양하였고 다만 전시작전권은 양국
의 군사력 등을 감안해서 한미연합사 형태로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서 대통령이 국제관계나 국내 군사 전략 등을 감안해서 국군의 최고 지휘권자로서 즉 국군 통수권자로
서 구체적인 군작전권의 일부를 합참이 UN군이나 미군 등 또 외국군과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결코 대통령의 헌법상의 국군통수권을 포기하거나 이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국군통수권의 하위 개념인 군작전통제권 문제를 주권 내지 통치권문제 또는 국군통수
권 문제로 호도 또는 비약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헌법이치에 맞지 않는 주권문제나 국군통수권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작전통제권이양
환수 문제를 강요하지 말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 용어의 정의 및 개념 정리
(1). 작전지휘(operational command)와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
일반적으로 command란 군사용어는 다음 3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부대에 대한 지시, 협조 및 통제를 위해 군의 한 개인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둘째, 한 지휘관에 의해 부여되는 명령, 즉 특수한 행동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현된 부대통솔의지
이다.
셋째, 단일 지휘 하에 있는 한 부대나 여러 부대 또는 한 조직이나 지역이다.
이상의 개념을 전제할 때, 작전지휘권(첫째 정의)은 예하부대의 구성, 과업의 부여, 목표의 지정 및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할지시(authoritative direction)를 포함한 지휘기능을 뜻한다. 이에는 예
하부대 지휘관에 대한 행정, 군기, 내부조직, 부대훈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작전통제는 일반적으로 작전지휘와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으나, 미국의 경우 국방장관이 직할
의 다음 9개 통합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으나, 여기에는 작전통제권에 주요 지
휘관 및 참모 선임권과 군법회의 관할권이 포함된다.
*U.S. European Command (Stuttgart-Vaihingen, Germany)
*U.S. Pacific Command (Honolulu, Hawaii)
*U.S. Joint Forces Command (Norfolk, Va.)
*U.S. Southern Command (Miami, Fla.)
*U.S. Central Command (MacDill Air Force Base, Fla.)
*U.S. Space Command (Peterson Air Force Base, Colo.)
*U.S. Special Operations Command (MacDill Air Force Base, Fla.)
*U.S. Transportation Command (Scott Air Force Base, Ill. )
*U.S. Strategic Command (Offutt Air Force Base, Neb. )
법적으로 합참의장은 작전 지휘권이나 작전통제권이 없는 대신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들 9개 통합군사령관에게 전략지시, 전략기획, 우발기획, 소요제기 등의 기능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
다.
현재 한미연합사의 한국군 구성군사령관(육군 및 해군)에 대한 지휘권은 전시의 (DEFCON-3) 작전통제
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 기능은 한국으로부터 권한이 위임된 기한에 전방방어지역에 국한하여
행사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NATO군의 경우엔 전시에 작전지휘권이 NATO군 사령관인 미군에게 위임되어 있다. 현행 국군조
직법에 의한 합참의장의 예하 각군 작전사령부에 대한 지휘는 작전지휘 및 감독으로 포괄 규정되어 있
다. 미국과는 달리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의 군령보좌관임과 동시에 예하의 9개 작전사령부( 육군: 제1
군사, 제2군사, 제3군사, 항공사, 특전사, 수방사, 해군: 해군작전사, 해병사, 공군 : 공군작전사)를
작전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 2중 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국과 한국의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로 구성된 다국적 다군종 조직으
로서, 평시 주한미군 병력은 한국군 보다 적지만 전쟁 시 대량 후속 증원이 전제됨으로 단일선임지휘
관에 의한 통합 지휘 공동 목표와 공통교리 사용이란 연합군 편성원칙에 따라 미군이 최고 지휘관이
됨은 너무도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전시의 작전통제권을 위임받기 이전의 평시에도 한미연합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
엔군 사령관을 겸직함으로서 정전체제 유지 감독과 주한미군에 대한 행정지휘까지 담당하고 있음으로
서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더불어 전쟁준비, 전쟁계획, 전쟁지도 그리고 전쟁집행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
게 되는 것이다.
(2) 군정. 군령, 통수권. 지휘권
군정과 군령이란 용어는 정부 수립직후인 1948년 11월 30일 법률제9호로 공포한 최초의 국군조직법
제1조에 처음 사용되었다. 오늘 날 대만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나, 한국의 경
우 관계법령에 이 용어의 정의나 유권적 해석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사용하는 유
사개념을 중심으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명확화 하려고 한다( 이선호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국방체제발
전에 관한 연구, 1984 )
국방의 양대 기능인 軍政과 軍令을 이 용어 사용국들이나 미국이 같은 개념으로 수용하고 있다. 일반
적으로 군정(maintaining, producer)은 군사정책, 군사행정, 군사력 조성 분야를 뜻하고, 군령
(employing, user)은 군사전략, 군사작전, 군사력 사용 분야의 기능을 뜻하는 것으로 학술적으로 이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군통수권(national military command)은 국가원수에게 귀속된 군대를 지휘하는 군정권과 군령
권을 포함한다. 미국 헌법 제2조에는 대통령이 육해공군 총사령관(commander-in -chief)이란 표현으
로 통수권자임을 명문화하고 있다. 통수권행사는 군정군령일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헌정체제의
국가에서는 국방장관을 통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문서에 의해서 국가원수가 군대에 행사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74조에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고,
동 82조에는 군사에 관한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제89조에는 주요군사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제34조와 국군조직법 제9조에 의하면, 통수권은 통수권자의 군정 군령 기능의 합
법적인 행사인바, 국방장관의 군정과 군령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장리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지휘감독하는 행위는 통수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
이 아니라 군정. 군령기능의 통할관장에 의한 지휘권행사인 것이다. 따라서 국방장관과 그 이하의 부
대나 기관에서는 군정권, 군령권이란 용어가 적용되지 않으며, 단지 군정군령 기능이나 업무로서 작
전, 행정 등 범주로 표현함이 타당한 것이다.
(3) 국가주권
국제질서는 국가주권의 최고·독립성의 기초 위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
는 諸문제는 언제나 이 국가주권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논의되고 처리되어 왔다. 국제법적 주권은 공
식적이고 법적인 독립성을 가진 영토국가들간의 상호승인과 관련된 관례 등을 지칭하며, 개인이 평등
하듯이 국가도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제법적 주권을 추구한다. 왜
냐하면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승인이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하고 물질적이고 규범적인 자원들을 보
장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법적 주권이 국가영토를 다른 국가의 침입으로부터 막아 주거나 국가
의 존립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세계화와 정보화는 모든 국가로 하여금 어느 정도 국내주권
을 양보하여 국제적 상호의존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권국가란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
정함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타국의 국가권력에 의하여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된 주권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이는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되는 능력을 가졌고, 그 능력에는 제한이
없는 가장 완전하며 본래적인 국제법의 주체임을 뜻한다. 이에 비하여 종속국 ·피보호국 등 국제법상
의 능력에 제한이 있는 국가를 반독립국 ·일부주권국이라고 한다.
다.. 여야의원들의 주장에 대한 평가
가. 최재천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전시작통권 환수는 근본적으로 주권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문제이며, 한국안보의 근간인 한미연합사
의 해체가 전제됨으로 주한미군철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직결되는 영향요인이다. 전시작전권 위
임이 한국의 국제적 또는 국내 주권을 침해 손상한 것이 아니라, 이를 확립하고자 신세계질서 형성과
안보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한미군사동맹관계에 바탕한 집단안보 내지 협력적 안보의 일환이다.
주한미군의 한국주둔 조건은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위임하는 한, 한국이 원하는 한 그리고 북핵문제
가 해결될 때 가지"란 세 가지인데, 그 동안 한미공동의사결정절차에 따른 작통권 위임을 한국이 일방
적으로 회수하려고 결정했으며, 촛불시위 이후 반미정서가 증폭되어 한국이 더 이상 미군의 주둔을 원
하지 않는다는 여론으로 입증되었으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에 한국이 북한과 중국 편
을 덜고서 한미일공조를 거부해 왔던 바 북핵문제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미국 스스
로 국익을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용산기지 이전결정 이후 휴전선에 전진 배치
되었던 미 지상군과 지원부대가 평택지역으로 후진 재배치되고 약 15,000명이 감축되도록 결정됨으로
서 주한 미군의 2대 기능인 인계철선(trip-wire) 및 빗장(linch-pin) 역할이 자동 소멸되는 바, 주한
미군은 이제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라 한국방위보다는 지역 안보를 위한 군사력 전환
(transformation)배치에 따른 임무수행에 치중할 수 있도록 부담이 줄어 덜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재 종식 후에 제정된 미국의 국내법인 전쟁권한법(war-power act)이 발동될 경
우, 만약 주한미군이 북한 남침시 전쟁에 재 개입하려면 48시간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
급 시의 자위조치로서 현장지휘관의 재량권에 따라 90일까지만 의회의 추인을 전제로 전쟁에 투입 가
능하지만, 일단 전술작전의 기본 단위도 못되는 1개여단 규모인 미육군제2사단(-)이 평택에 위치할 것
이기 때문에 휴전선으로 투입되는 자동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를 예측할
때, 행동부대인 연합사와 주한미군사의 사령관 직무가 없어진 유엔사령부는 사령관과 행정요원만의 상
징적 존재만 잔치하게 될 것이며, 적침 시 유엔안보이사회의 제재 결의가 중국 및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불가능해질 것인바, 북한의 휴전협정준수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리고 연습 폭격장 부재로 주둔이 한계점에 온 주한 미공군과 함께 전투력 발휘가 어려운 1/3 규모
사단인 주한 미 육군제2사단이 한국에 있을 명분이 없음으로 추가로 철수한다는 것은 자명해진다. 그
렇게 될 경우엔 6.25전쟁의 정전과 한국의 방위를 조건으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현재와 같은
최악의 한미관계를 전제한다면, 피침 시 자동개입이 아닌 미국의 양국 헌법절차에 의한 개입 결정 단
서까지도 삭제되는 내용으로 개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억제를 6.15선언 후 김대중씨의 "한반도엔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거짓 선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매년 1조원 이상을 북한에 퍼다 준 대가로 남침의지를 연기 또는 회피시
켜 온 것을 전쟁억제로 오도하여 "남북화해가 전쟁억제"라고 호도함은 언어도단이다. 또한 한미동맹
을 파탄지경으로 몰고 온 친북 반미책동이 북한과의 긴장완화나 전쟁억제의 처방이 아니라, 상대방과
대등하거나 우위의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서 상대방이 선제공격을 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한다
는 인식을 갖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절대우위의 대량파괴무기와 상대적 우위의 재래형
군사력을 가진 북한을 한국군단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의 억
제력이 자동 소멸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임종린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한마디로 임종린 의원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전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NATO 26개국도 현
재 전시작전통제권보다 더 무거운 전시작전지휘권을 사령관(미군)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인 전쟁지도와
전쟁수행을 보장받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권 위임은 한반도 전쟁억제 장치이
고, 부한 침공시 평화회복과 응징보복 및 실지수복에 의한 흡수통일를 뒷받침하는 군사력 운용계획인
데, 이를 백지화한다면 패배를 전제한 전쟁의 재개를 촉진하는 꼴이 된다. 김대중 정권 이후 현재까
지 북한의 군사력이 30% 이상 증강된 것은 한국의 대북 지원 덕분이었다. 미국이 전시작통권을 되돌려
주겠다는 것은 한미간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축제분위기속의 주고 받는 것
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이상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한국안보와 경제성장 그리고 민주화를 뒷받침 해
준 고마움을 배신으로 갚으려는 이 좌파정권의 작태에 분노한 감정적 대응인 것이다.
전시작전권 위임은 우리의 군통수권이나 군사주권의 핵심도 아니고 침해도 아니며 위헌도 아니다. 군
통수권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고 군사력을 건설 유지하는 권한인 군정권이 더 중요한 상위 개념
이다. 군령권의 일부인 전시 작전권은 전투작전을 전제하는 것인바, 야전 지휘관에게 위임되어 집행
되도록 되어 있고, 전투 작전 간 통수권자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도록 헌법에 군정군령일원화원칙이
전제되어 있는데 무슨 위헌이란 말인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할 그 당시 한국은 전쟁 준비, 지도
및 집행 능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유엔의 결의에 부응하여 유엔군의 일원으로 공동의 적과 싸우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최선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그 당시 헌법상 국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도 위헌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일본의 경우, 아직은 헌법상 교전권을 부인하고 전력 불 보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전시작전권
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북한이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 보유했고 이의 해체를 위한 국
제조약상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유엔의 결의나 자국의 국가안보전략 개념에 따라
최악의 경우엔 대북한 군사공격도 불사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음이 사실이나, 한국 좌파 친북 세력들
은 북한 핵무장조차 부인하면서 6자 회담에 방해꾼 노릇을 하고는, 스스로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한
것도 모르고 북한에 굴욕적인 자세로 시혜일변도의 헛발질만 하고 있다.
그리고는 90% 이상의 군사정보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첨단 C41RS(지휘, 통제, 통
신, 컴퓨터, 정보, 정찰 및 감시)체제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 육해공군모두 북한보다 우세하
고 정보전력에서 압도하고 있으니 하루 속히 작통권을 빼앗아 오고 주한미군을 몰아내야 한다는 주장
과 함께 북한의 남침의지가 없다고 단언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장기주둔 하려 한다는 억지 논리는 일고
의 가치조차 없다. 아래 제2항 나 세항에 이의 정답이 제시되어 있다.
다. 장윤석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작통권을 구가주권 및 군통수권과 연계 주장한 바를 논리정연하게 반박한 것은 합당
하나, 6.25사변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과 통수권을 영어로 commander-in chief라고 풀이한 것은 부적절
하다. 6.25전쟁은 우방이 21개국, 적이 3개국 그리고 일본까지 인천 및 원산 상륙작전 시 해상수송
및 소해 함정을 참가시킨 것을 전제한다면, 25개국이 개입한 3년여의 국제전쟁이었으며, 게리라 전이
나 내전도 비정규전도 아닌 치열한 정규전으로서 총력전쟁(total war)이었음에도, 일부 좌파 세력들
이 북한의 침략을 호도하려는 목적으로 한국동란, 6.25사변, 통일전쟁 등으로 왜곡된 호칭을 사용함
에 무의식 중 이를 모방하거나 말려들어 용어선택에 있어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국제사
회에서 한국전쟁(Korean War)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 주요 쟁점 진단 및 처방
가. 자원배분과 군비획득 절차
(1) 직접비용과 경제여건 및 획득절차
본항은 세미나 주최 측에서 작전권환수 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의 대부분이 빠져나간다
는 것을 전제하고서, 그 만큼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데 얼마나 많은 자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냐 하는 문
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현대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투력의 역동성(dynamic of combat power)을 결정하는 4대 요소
를 미육군야전교범(FM 100-5)에 보면 화력(fire power), 기동력(maneuver), 방호력(protection) 그리
고 리더십(leadership)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 3자는 무형전력으로서의 hardware 이고 맨 마지막 것
은 무형전력으로서의 software라고 하겠다. 이 범주에 맞추어 우선 고가장비인 hardware만 따진다면,
현재 한국에 있는 주한 미지상군의 전투부대와 전투지원부대 그리고 전투근무지원부에 대한 정확한 목
록은 유동적이고 군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공개된 자료(IISS 군사력균형지, 2005)
에 의하면 병력 약 27,500명, 주력전차 116대, 장갑차 337대, 다연장 로켙포 45문, 2개 대전차 헤리
콮트대대, 1개 페트리옷 대대, 1개 자주포대대, 1개 방공포대대 등이 주력이고, 공군은 병력 8,700명
에 전투항공기 90대, 해군해병대 병력 430명으로 나와 있다.
주한 미군의 hardware는 이것만이 아니고 평시에 주일 미군과 협력하여 한반도 장차전을 위하여 이뤄
지는 교육훈련과 정보작전은 물론 전시에 주일미군이나 괌도와 하와이 그리고 알라스카를 포함한 미국
본토에서 공중 수송이나 해상수송수당에 의해 한반도에 축차적으로 투입될 병력과 장비 그리고 보급품
은 천문학적인 물량이 된다.
이러한 모든 현재 및 미래의 전쟁수요가 모두 우리의 직접투자로 계산되어야 할 것인 바, 이는 약소
국인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힘들다. 더욱이 핵무장한 세계 유수의 군사대국인 북한의 위협아래서 경제
력의 성장이 한계점에 외 있는 현실을 전제한다면, 무모하고 맹목적인 작통권회수와 허장성세의 자주
국방이 망국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설사 우리가 국방부의 다다익선식 사고에 의한 일방적이고 무원칙한 탁상공론에 의한 계산인 2011년
까지의 국방중기계획 소요액수 150조 7천억원을 그리고 2020년까지 621조원을 무리하게 허리띠를 졸
라 메고서 조달한다하더라도, 한미군사동맹에 의한 협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한국군 단독으로는 무
기획득은 물론 사후관리와 운영이 사실상 무가치하게 될 수 있는 바, 이렇게 되면 국민의 혈세로 도입
한 고가무기가 박제품이 되거나 고철 쓰레기로 화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전략과 전력의 부조리(mismatch of strategy and forces)가 빚는 당위론적 귀결이다. 한마디
로 이 같은 거대한 투자의 국가백년대계를 현 분단상황과 미래의 통일한국 후 상황에 공히 적용 가능
한 큰 틀에 맞추어 국내외 정세를 동태적 거시적 차원에서 보지 않고 북한을 의식한 편중 왜곡된 선입
관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라면, 파도만 보고 바다를 못 본 구성의 오류를 범하거나 시류에 편승하여 현
실을 과도합리화 시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방개혁을 위한 군정과 군령의 기획사이클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의 선택과 집중은 편중과 낭비의 요소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력을 건설하고 이를 관리 운용하는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절차를 통하여 민주성,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이란 4대 행정이념에 맞도록 입력과 중앙처리 그리고 출력과 환류(feed-back)
가 부단히 순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과 편중 그리고 낭비와 손실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
에 없다.
①위협평가(군정) : 국가안보회의에서 정확하고 정직한 국가상황판단을 통하여 피아의 능력과 의지
그리고 취약성을 적기에 제시해야 한다.
② 대응전략마련(군령): 상대방 위협의 강도와 성격에 따라서 알맞은 댕응 수단으로서의 전략을 형
성해야 한다.
③ 소요제기(군령) : 성안된 전략을 집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이 필요할 것인가, 즉 군사력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데, 이 때 군종별 또는 전력별 무기체계의 계량화된 수치가 제시되어야 한다.
④ 자원배분(군정) : 이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즉 예산을 책정한다. 이 때 무기 체계를 구매
할것인가, 자체 연구개발 생산 할 것인가, 아니면 반제품을 도입해와서 완성 할 것인가 등도 함께 선
택 결정한다.
⑤ 군사력건설(군정) : 획득된 예산 범위 내에서 주어진 절차에 따라 무기를 조달한다.
⑥ 군사력유지(군령) : 조달된 무기를 사용부대에 배치하여 훈련 정비하여 유사시에 사용할수 있도
록 준비한다.
⑦ 군사력운용(군령) : 상황도래 시 명령에 따라 군사력을 작전에 투입 사용한다.
만약 2011년까지 필요한 150조 여 원이 이 같은 정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었거
나, 아니면 위협평가가 잘못되어 핵무장한 적을 핵이 없는 것으로 전제했거나 적이 남침할 의지를 포
기한 것으로 전제하여 대응전략을 만들고 이에 맞춰 군사력소요를 엉뚱하게 제기하여 여기에 맞춰 예
산을 편성 집행해서 불필요한 고가무기를 도입하거나 꼭 필요한 무기가 누락된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
는가?
이 중대한 최초 절차가 국가안보회의에서 시발되는데 주지하다시피 안보회의 상임의장이 친북세력인지
라 위협평가가 정확하고도 진솔하게 이뤄졌겠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 그렇게 잘 못되었다면 자주
국방은커녕 의도적인 자살 꼴로 패배를 초래케 하는 국가전쟁게임이 되고 말 것이다.
비 전시 상황 하에서는 어느 나라도 군사비 투자가 경제성장 비율을 넘어설 수 없는데, 기간중 연 평
균 군사비 증가율의 산출이 근 10%를 육박하고 있어 비 전시 상황 하에서 한계선을 초월한다. 자칫 이
렇게 될 경우 군사제일주의 치닫게 되면 국민의 저항을 이겨내기 어렵게 될 것이다. 경제 성장률은
3-4%도 달성하기 힘든 국내외 환경이 불경기를 예고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2019년엔 65세 이상인구
가 15%에 달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세계최저 출생률에 의한 인구체감현상과 더불어 경제활동인구
의 급감문제 대두 등 악재가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당장이라도 작통권을 환수 가능하다고 헛소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직도 1인당 GDP 2만 달러 고지를 점령하려면 아득한데도 국민의 사치성 소비와 향락산업의 발달로
인한 문화생활욕구폭발 추세 속에서 조세저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4대 연금이 파탄될 날이 도래
하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으면서, 심화 일로의 자연공해와 국민건강 및 사회복지 문제는 덮어 둘 것인
지 위정자들에게 묻고자한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방개혁기본법이 장성급정원과다 및 육군병력 편중
의 기형적 국방조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조직의 노동집약형 구조의 환골탈태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가 없음으로, 결국 국방예상을 아무리 올려도 관리유지비(대부분이 인건비)에 70% 이상을 사용하게 됨
으로 앙등하고 있는 무기도입은 제동이 걸리게 되고 자주국방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인 직접비용을 줄이려면 육군의 후방사단을 골격사단(skeleton division)으로 대폭 줄이고
장성수를 1/3 이상 줄이고, 유사 중복기능부대 통폐합과 비 전술부대 및 기관의 민간이양 등으로 절
약한 돈을 무기도입비로 충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예산은 전려증강비와 관리유지비를 6 대 4
로 강제배분하도록 법제화하고, 국방비 인상률도 경제성장률과 연동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간접비용
무리한 작전권 환수로 말미암아 주한미군의 주력 부대와 주전력이 대부분 빠져나가게 되는 경우, 주
한미군 부대 종사자와 카츄사는 물론 주한미군 가족과 관련 민간 사업자 및 관련 외국인 등 엄청난 인
력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면서 경기 하락을 부추고, 외국자본과 증권이 유출되면서 국제신인도가 동반
하락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안보위기가 가시화될 경우 부유층과 고관대작들 가족의 해외 이민 또는
이주 러시도 예상된다.
이러한 부수적인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장차전을 위한 국민의 전의가 상실되고 국
가공동체 의식이 붕괴되어 냉소주의적 무관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
면 일단유사시 계속적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한 3요소인 군사력과 국민의 전의 그리고 국가자원을 뒷받
침하는 군사잠재력이 3위1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가 악화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경우, 100만이 넘는 재미교포와 세계에
서 가장 많은 우리의 도미 유학생들의 입지와 위상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은 자명하며, 이로 말미암은
눈에 안보인 갈등과 피해의식은 이들의 생활과 사업 그리고 학업에 큰 타격을 안겨줄 것이다. 이것이
자유보다는 인권을 생산보다는 분배를, 한미공조보다는 민족 공조를 앞세우는 이들의 주객전도와 본말
역전을 일삼는 좌파세력이 자행한 한국안보의 역기능적 해독이다.
지난날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한국전쟁시의 잿더미에서 일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세계 유수의
경제적 부흥을 이룩했으며,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피어난 것으로 비유 될 만 큼 한국의 민주화를 칭
찬했으나, 이제는 ugly Korean으로 거듭나는 불명예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
는 일이 빈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의 미국교포사회에서의 성매매업소 급습에 의한 인신 구속 사태 등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물
에 빠진 익사직전의 사람을 목숨 건져 주었더니 엉뚱하게도 보따리 내어놓으란 경우와 다름없는 배은
망덕한 한국인이 되도록 한, 고위직의 좌파세력들 가족들은 미국에서 직장 갖고 학교도 다니고 있다
고 하니 참으로 부끄러운 짓이다. 일당 받고 반미 데모에 도원된 여고생의 손에는 발간 글로 크게
쓴 "U.S. FUCK!"란 picket가 들려져 있었으니, 이 얼마나 우방국을 모욕한 짓인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일고 있는 심각한 갈등 표출은 갈등관리를 위한 새로운 처방을 요
구한다. 이미 가정 교육과 학교교육에서 일탈한 다수 중고교생 또래 청소년들의 갈등은 놀이문화를 통
한 사회화과정에서 선도해야 하는데, 그러한 공간이 없으므로 성인 오락이나 술담배 또는 마약에 노출
되기 마련이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이들이 학교에서 전교조에 의한 악의 논리로 무장 세뇌되어 있
어 이를 치유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이 비교적 행동이 자유로운 대학으로 가면 새로운 세계를 맞는
다. 암암리 심리적 갈등은 협력의 거부로 나타나지만, 공공연한 사회문화적 갈등은 폭력을 수반하는
적대감정으로 표출되는데, 대학가의 데모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불행히도 그들은 김정일 정권이나 김
일성 정권이 아무리 나쁘다해도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시의 군사독재보다는 낫다는 막연한 친북 반미사
상의 논리적 근거를 정립하기에 이른다.
이들이 성장하면 공무원 노조와 같이 되는데, 을지연습을 북침전쟁 놀음인 바 중단해야 한다는 데모
를 자랑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들이 중앙정부 요직으로 자리 잡으면, 이제는 작통권 환
수 같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국가주권론에다 연계시켜 반미정서의 젊은이들에게 비뚤어진 애국심을
조장하고 반미책동의 자아 정체성을 공공연히 표방함으로서 그 가시적 효과에 자부심까지 갖게 된다.
자기 조국을 침공하려고 악을 쓰고 있는 적대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잠재
력 동원 점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무슨 논리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이들은 반군 사
상을 누적적으로 확산시켜 병역의무 완수를 거부케 하여 국민개병제도를 점진적으로 붕괴키는 무서운
결과를 빚게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오염된 민중심리를 바로 잡는데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요구된다. 이것이 교육의 사각지대
에서 독버섯처럼 자생한 무시할 수 없는 악의 연결고리로서 바로잡으려면 국가가 결국 상환해야 할 엄
청난 고액의 부채이다. 작통권 환수와 그 후속조치가 미국에 의해서 실행되는 경우, 이들 젊은이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승리에 도취할지 모른다. 전교조가 김일성과 김정일이 반세기 동안 악을 쓰고도 성
취 못한 외세축출위업을 노무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룩하게 되었다고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중기계획의 예견되는 문제점
150조 7천억원의 5개년 중기 계획(2006-2011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짐작이
간다. 그 이유 몇 가지를 짚어 본다.
① 국방기능의 7단계순환 과정을 제대로 소화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전항에서 문제를 제기 했듯이 무엇보다도 위협을 과소평가하면 아방의 허장성세로 약골의 체
질을 정당화하게 되고 위협의 과대평가는 아방의 사기저하와 자원의 편중 사용을 초래케 된다. 금년
에 벼락치기로 신설된 바위사업청장이 출범한지 얼마 안되어 처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사임한 것을 봐
거대한 방위사업청이 투명하고도 깨끗하게 그 기능을 수행토록 견제하고 감시할 전문성과 권위를 가
진 감독기구가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② 과거의 율곡사업계획과 그 실적을 거울삼고 있는지?
박대통령 시절인 1974년부터 2004년까지의 10년 간 사업성과를 보면, 동기간 중엔 비교적 동태적 경
제성장이 지속되었고, 한미 동맹관계가 원만하였으며, 좌파세력이 소란을 피우지 못한 매우 자주국방
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갖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5조1,399억원을 투입한 결과로서 지극히 불만
족스러운 실적을 보이고 있다.(한국군의 국방개혁 방향, 박충제, 2005) 주요 기동장비의 남북한 간
격차 해소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전차 ; 1 대 1.03에서 1대 1.6으로 북한 우세
* 장갑차 : 2 대 1에서 1 대 1.06으로 북한 우세
* 야포 : 1 대 2.2에서 1대 1.7로 북한 우세
* 방사포 : 한국 전무에서 1대 2.3으로 북한 우세
* 지대지 유도무기 : 한국 전무에서 1 대 2로 북한 우세
* 전투함 : 1 대 35에서 1 대 3.6으로 북한 우세
* 상륙함 : 북한 전무에서 1 대 2.6으로 북한우세
* 잠수함 : 한국전무에서 1 대 7로 북한 우세
* 전투항공기 : 1 대 2.6에서 1 대 1.6으로 북한 우세
* 특수항공기 ; 1 대 7에서 1대 0.4로 북한 우세
* 지원항공기 : 1 대 4.7에서 1 대 2.6으로 북한 우세
* 핼기 : 1 대 2에서 1 대 0.5로 한국 우세
이상의 성능 불문코 양적 비교만 했을 경우 핼기 외는 북한이 모두 우세하지만, 무기체계별 성능을
감안한 질적 능력을 종합 평가한 KIDA의 분석에 의하면, 해군이 북한의 90%, 공군이 북한의 106%, 육
군이 북한의 80% 전력으로 뒤쫓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투자액과 비슷한 액수를 향후 5년 간 집중 투자 한다고 하지만 치솟는 가격과 하미동
맹 파탄에 의한 무기도입 환경의 불순, 국제 금융시장의 난기류, 달러화의 환차손 등 어려움은 물론
방위사업청의 미숙에 안보정세 불안과 정치경제적 부패 등이 가세할 때, 과연 이 사업의 효율성이 극
대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기간 중에 북한은 300만명을 굶어 죽게 하면서도 재래형무기의
대남한 우위를 견지하면서 꾸준히 군비를 증강해 왔으며, 우리가 안가지 대량파괴무기강국이이 되었으
니 남북간의 군사력 균형은 그 게임이 이미 판정패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밑 빠
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 당면한 미군 철수와 자주국방성취의 모험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
갈 것이지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③ 납세자의 동의와 국민의 대북인식
경제성장을 훨씬 상회하는 비율로 해마다 국방비 증액을 강행하려면 틀림없이 국민의 조세저항에 제
동이 걸리게 될 것이다. 초강대국이며 선진국인 미국과의 능력을 비교하기는 곤란 하지만 국가의 제도
를 비교하여 取長補短함은 마땅하다. 미국의 경우 국가체제가 국가안보제1주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
다. 대통령이 해마다 연두 교서 외에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함으로서 국가의 정책 우선 순위와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된다. 국방성은 이에 따라 국가 군사전략과 국방전략을 제시하고, 4년차국방검토보고
(QDR)를 매 4년마다. 국방백서를 해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예산국회에서 이를 토대로 예산심의를 하게
되고, 모든 국민이 국방예산이 무엇에 얼마만큼 사용되며 전군의 현황과 군사전략 그리고 대비태세를
계량화된 자료에 의해 정확하게 이해하게 됨으로 납세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데 조금도 불평불만이 없
이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한국엔 아야 연두교서나 국가안보전략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동안 김대중의 개인 생각인 햇
볕정책을 국가안보전략으로 생각하여 금과옥조로 적용하고 노무현 정권까지 대물림되어 오늘에 이르
고 있다. 해마다 발행하던 국방백서가 김정일의 주적개념 표현 문제제기에 겁이 나 3년 간이나 이를
발간하지도 않아 국회에 대한 군사적 맹목화와 국민의 우민화를 초래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눈치를 보다 이를 2003년과 2004년에 발행하고는 역시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느라
2005년도 것은 아직 발행을 않고 있다. 2004년도 판을 보면 북한이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
로 되어 있고 북한의 자극을 두려워 한 나머지 한국의 군사전략 개념마져 삭제해 버린 체로 이다. 국
방백서엔 국방 기능의7대 순환과정이 계량화된 자료로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군
사보안이란 구실로 발표를 않고 숨긴다. 액면 그대로 발표해야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국
민이 이해하고 무거운 담세률에 대한 저항도 완화 할 수 이는 조건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군사문제에 관심있는 민간인 전문가들도 국방백서에 군사전략을 내 놓고 그 목표와 개념 그리고 수단
이 제시되어야 이에 동의하게 되고 필요한 자문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마다 몇십조원에 달
하는 거액의 국방비가 장막에 가려 쓰여진다면, 납세자인 국민이 의문을 제기할 것은 물론이고, 공룡
같은 거대한 방위 사업청의 기능적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하여도 의혹을 갖고 바라보게 될 것이다.
2006년도 국방백서는 예산국회에 맞추어 10월 이전에 발행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 연구기관에도 꼭
배포하고 영문으로 번역하여 주요 국가에 보내야 한국이 개방적 국가안보체제임을 긍정적으로 국제사
회에서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북한 의 해무장 사실을 그대로 발표하고 국방 5개년계획도 꼭 실어야 할 것이다. 아
울러 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계획과 당면과제도 국방백서에 발표해야 한다.
다 한국의 전시 작전권 환수와 자주국방론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전시작전권 환수는 좋건 싫건 간에 감당해야 할 大役事로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좌파 정권의 업보
요 자업자득이라고 하겠다. 준비 안된 상태에서 적을 목전에 두고서 침략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음에
도 애써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 평가하고서 도움을 주고있는 친구를 내 쫓는 것은 대단
히 경솔하고도 어리석은 짓이다. 강한 적에게 굴종하여 퍼다주면서 위험을 모면하는 것을 화해니 협력
이니 교류니 하는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한반도의 평화도래라고 국민과 세계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아
야 한다.
빚을 지고서라도 미군이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고가무기를 사와야 하는데, 그것은 하루 이틀에 물
건 사오듯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5-10년씩 선도시간이 필요한데 당장이라도 칼자루만 잡으면 무
기를 사와서 상대방을 요리 할 수 있다는 허장성세는 버려야 한다.
불가피하게 동북아엔 일본과 미국이 한편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한편이 되어 서로 자리다툼
을 하는 와중에 본의 아니게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파행적인 군비경쟁을 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밀
월관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아무리 중국에 추파를 던져 보아도 북한과 중국
의 형제지국이란 끈을 단절할 수는 없다. 한국이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몇 년간 군비증강을 해 보아
도, 핵을 가진 북한을 억제할만한 능력은 되지 못할 것이며, 일본과 맞상대를 부를 만한 위치에도 도
저히 도달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더구나 북한처럼 핵주권을 부르짖으면서 핵무장으로 할 수도 없
는 처지이다.
중국은 꾸준히 근해 적극방어전략을 전제로 해군력을 현대화하여 주변 해역을 통제하면서 대만을 압
박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젖줄인 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상에서 통항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일본은 북핵문제를 구실로 군사대국화 행보를 재촉하면서 한국의 자주국방 노력을 견제하고자, 미국
의 눈치 안보고도 독도영유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분쟁화 하여 힘의 우위를 이용한 유리한 국제사회의
입지강화를 위한 전방위 여론 몰이에 집착할 것이며,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 진전에 따라 일본은 미일
신 안보지침에 따라 세계 속의 미일 안보를 재확인하려고 군사력을 과시 할 것이며, 脫亞入歐의 위상
을 고양시키면서 한국을 내려다 볼 때, 우리는 피해의식의 증폭으로 속 알이만 할 뿐 별다른 대응책
이 없다.
그 동안 미국이 제공한 안보우산아래서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이 가속화되어 한 때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 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선진국 진입까지도 넘보았으나, 이제는 미국의 전시 작전권 환수
와 자주국방러시로 말미암아 빚어진 미국에 의한 냉소주의적 소외 때문에 국내 주권은 친북 좌파세력
에 의해 강화될지 모르지만 국제주권은 오히려 약화되고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군비경쟁의 동기유발효
과에 의한 반작용으로 도발의 역풍에 휘말릴지도 모른다.
3.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북한은 핵실험을 거치지 않고 이미 세계 9번째의 핵보유국이 됨과 동시에 핵무기 양산체제로 진입했
다. 이제 새삼스럽게 북한의 핵실험 운운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남은 그들의 과제는 재래형탄
과 생물화학탄에 이은 핵탄두의 소형화와 다탄두화(MIRV)완성에 이은 노둥2호 장착 시헙발사이고, 국
제 테러리스트를 위한 휴대용 소형핵탄 제조 공급이다.
물론 북한이 피아 공멸 위험 때문에 좁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적지만, 최악의 경
우 조잡한 현존 핵무기로서 휴전선 넘어 까지 굴착한 땅굴에다 지하폭발을 하거나, 어선으로 가장한
선박에 싣고 남한의 항만에 잠입하여 수중폭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만간에 북한이 대포
동 2호에 장착할 핵탄두 조립이 끝나 시험발사를 하게 되면, 전시 작전권환수에 관계없이 주한미군의
유사시 해상수단에의한 태평양 횡단 증원은 어렵게 된다.
북한이 핵무장한 상황 하에서, 핵은 핵이 아니면 억제될 수 없다는 억제전략의 기본원칙을 전제한다
면, 한미군사동맹에의한 연합억제전략체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 이상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불
행하게도 한미군사동맹의 파탄을 자초하여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미국
의 한국에 대한 안보우산과 핵우산이 동시에 철거되는 사태가 임박해 지고 있다.
비록 힘없는 유엔사가 잔존한대해도, 북한이 휴전협정을 공공연히 위반하거나 남침을 해와도 유엔 안
보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이 소외
된 한국에 대하여 냉담해 질 수밖에 없다.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자주국방한다고 사력을 다해도 도저히 우리 자체 능력으로는 한미연합사의
시스템을 대체할만한 수준의 안보역량이 갖춰 질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인질
상태에서 핵보유국이 아닌 이상 절대로 빠져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안 가진 것으로 전
제한 자주국방은 무의미하게 徒勞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상태로 가면 김정일은 콧대가 높아져 더 이상 퍼다 주어도 거절할 것이며, 자기 뜻대로 평화협정
맺고 고려연방제 통일하자고 요구하면서 핵칼을 한국의 목에 갖다 데고서 항복을 받아내고 말 것이 자
명하다. 누구를 위한 자주 국방인가 ? 수백조원의 혈세를 드린 국군을고스란히 김정일에게 바치게 되
어도 좋단 말인지, 矯角殺牛의 작통권 환수 놀음 참으로 한심하다. 만약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군이 북
한에 진입해도 한국군은 열외가 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가 되어도 누구를 원망할 수 없다.
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知己知彼百戰不殆란 말이 실감난다. 김정일 신드롬에 맹목화된 위정자들
이 그에게 코가 꿰어 오늘의 위기를 자초하였다. 민족반역자가 안되려면 더 늦기 전에 평양행 열차를
탄 고려연방제 나팔수들이 속히 유턴하고 회개해야한다.
나. 제언
그러면 살길은 무엇인가? 현상개변을 위한 6가지를 제시한다.
①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도록 전방위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10월의 한미정상회담 시에 국민의 합의를 거친 합리적인 대안을 대통령이 제시하고 한미동맹관계를 복
원하는 획기적인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그 동안 김정일의 악정을 연장시켜온 대북지원은 무조건 중
단하고 김정일 정권 붕괴를 도모하도록 미국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연장된 전시 작통권 환수 목표 연도에 맞춰 국방중기계획을 수정 보완하되, 왜곡 편향된 위협평가
와 대응전략 그리고 불합리한 소요제기를 전면 재검토 변경해야 한다.
③ 집권층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 대북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북한을 주적으로 자리 매김하고, 북한의 핵무장 사실과 남침의지를 숨기지 말고 국민에게 고지해야 한
다. 그리고 국방백서와 언론보도에 이를 철저히 반영 계도해야 한다.
④ 헌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국가안보회의법에 저촉되는 국가안보회의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군 통수권자와 코드를 맞추어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장을 통일원 장관으로 임명한 불법 부당 처사를
시정해야 한다. 국가안보회의는 위기관리, 우발사태대응, 안보정책 수립, 전쟁지도 등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칙대로 수행해야 한다. 왜곡된 친북인식에 의한 변칙적 안보행정이 국가위
기를 자초하고 있다.
⑤ 의원안보외교를 서둘러 활성화하여 작통권 환수 연기와 주한미군 철수 유보 및 유사시 WAR POWER
ACT발동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가안보우선의 정책정당으로 重生
해야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⑥ 군의 최고 관리층으로서 별을 부친 현역 장성이 근 500명이나 된다. 병력 1만명당 5명이 정상인데
현재 한국군은 약 7명의 비율이다. 엄청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이들이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
고, 적이 핵을 가진 것도 부인하는 유유부단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난세의 국가안보역군으로서 살신
보국하는 마음으로 바른 말 쓴 소리를 통수권자에게 당당히 함으로서 안보전문가로서 권위와 대장부다
운 기질을 발휘하도록 촉구한다. 성우회와 헌정회는 이미 할말을 하였다. 더 이상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서는 국민의 군대 책임자가 못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