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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통한 안정적 종회 운영에 역점” | |||||||
[인터뷰] 조계종 15대 중앙종회 의장 향적스님 "총림법 3월 개정-계파활동 최대한 자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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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 의장에 선출된 향적스님이 13일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종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향적스님은 “종회는 많은 일을 하기보다 안정적 운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종회의 자리다툼이 종단 분규의 씨앗이 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종회가 안정되어야 종단이 안정되고, 종단이 안정되어야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투표보다는 합의나 만장일치제에 의해 종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종법개정 신중하게…종단 행정-재정구조 개선” 15대 하반기 종회의 주요 과제로는 △종헌종법 제개정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 △종단 세수 확대 등을 꼽았다. 먼저 스님은 “현 종헌종법은 94년 개혁 당시 많은 고민과 논의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국가 기구를 그대로 옮겨옴으로써 종교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시대가 변하고 종단도 발전함에 따라 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종헌종법의 권위와 가치가 추락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고민해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종회에서 수차례 제기된 중앙종무기관의 조직개편과 인적구성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향적스님은 “종단구조가 전근대적인 측면이 있다. 온라인-전산화에 따라 재무부 업무가 변했고, 총무부와 기획실의 업무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총무원장 스님과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 조직을 현대 시스템에 맞도록 바꾸고 사회에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단 예산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향적스님은 “지난 18년간 분담금 규모가 거의 그대로다. 서울 대형교회 한 곳의 예산 수준이다. 답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퇴보한 것과 같다. 예산이 있어야 포교도 하는데, 지금 같은 규모로는 종단 관리ㆍ운영 밖에 할 수 없다. 앞으로 종회와 집행부가 종단 세수 확대 방안을 찾아서 조계종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임 없어지기 어렵지만 계파활동은 자제” ‘도박 사태’ 이후 해체를 선언했던 종책모임이 여전히 종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친분에 의한 모임이 100% 해체됐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계파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향적스님은 “한때 종회가 종책모임에 의해 운영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고 있지 않나. 종도들이 종책모임의 역기능을 지적해 해체를 공식 선언했지만, 도반이자 뜻과 대화가 통화는 스님들 간의 모임이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렵다. 이러한 모임은 종회의 생산적 운영이라는 긍정적 역할도 하는 만큼 최대한 조심스럽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종도들은 종회가 종권을 나눠 먹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하는데, 겸직금지 등을 법제화 해 최근에는 그런 지적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다고 본다”며 “종립학교 이사도 겸직금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종법을 검토해 종도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헌-총림법, 의견 수렴해 내년 3월 개정” 이번 192회 종회가 동화사 쌍계사 범어사를 ‘조건부 총림’으로 지정한 데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종정스님이 주석하시는 동화사의 총림 지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현재의 불합리한 총림법은 내년 3월 종회에서 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총림법 개정안을 성안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종회가 구성한 총림실사위원회는 총림들이 자격요건을 갖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다. 향적스님은 “총림은 선거를 치르지 않는 대신 방장에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임회가 주지후보 2명을 추천하면 방장이 1명을 지명토록 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원로회의 소위원회가 논의한 ‘종헌’ 개정안과 관련해 “원로스님들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셨다. 종정스님의 자격기준 중 세납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총무원장은 60세 이상, 종회의원은 4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안에 종도들도 대체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향적스님은 “의장 선출 후 종정스님께서 ‘원로스님들과 종회의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종회의원의 세납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다. 출가연령 등을 고려하면 세납 40세 이상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이 부분 역시 종헌종법특위를 통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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