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품명이 기재돼 나오는 '건기식 쪽지처방'을 근절하겠다며 공정위와 관련협회 등이 나선 가운데 자진 신고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소아청소년과와 부인과 등에서 건기식 쪽지처방은 '관행'으로 여겨져 온 가운데, 공정위 측은 이달 말까지 운영되는 신고 센터에 '자진 신고를 준비 중인 곳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건기식 업체에서 일부 병원을 통한 쪽지처방을 내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진신고를 통해 업체들이 스스로 법을 위반한 사항 등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차원에서다.
때문에 업체가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에 대상 제품명, 행위 기간, 대상 병의원수, 쪽지처방 건수 등이 담긴 자진신고서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의 경우 경고, 시정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조치 등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지난 4월 쪽지처방 이후 건기식협회와 건기식협회 회원사, 식약처 등과 간담회를 열어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업계가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한 만큼 공정위와 건기식협회가 자진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로 밝혔다.
공정위는 "건기식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 기간이 31일까지로 아직까지 마감 기한이 남아 있는 가운데 일부 신고를 준비 중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건기식협회 측에는 아직까지 접수된 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히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건기식 분야 공정 경쟁규약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건기식협회와 함께 공정 경쟁규약을 연내 제정해 건기식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기식 분야 공정 경쟁규약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의약품, 의료기기, 치과기재 등에 대해 규약 도입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