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 본 자료는 잠정치로서 보험회사별 결산이 확정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 국민의 사적(私的)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보험가입자 비교
실손보험(명) | 자동차보험(대)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
3,997만명(‘22년말 기준) | 2,480만대(‘22년말 기준) | 5,141만명(‘22년말 기준) |
◦판매시기,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舊실손),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新실손), 4세대 및 기타(노후, 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
실손보험 상품 현황
구분 | 1세대 (舊실손) | 2세대(표준화실손) | 3세대(新실손) | 4세대 |
선택형Ⅰ | 표준형 | 선택형Ⅱ | 표준형 | 선택형Ⅱ |
판매 시기 | ~’09.9월 | ’09.10월 ~’15.8월 | ’13.1월 ~’17.3월 | ’15.9월 ~’17.3월 | ’17.4월~’21.6월 | ’21.7월~ |
자기 부담률 | 손보 0% 생보 20% | 10% | 20% | 급여 10% 비급여 20% | 20% | 급여 10% 비급여 20% | 주계약(급여) 20% |
특약 30% | 특약 30% | 특약(비급여) 30% |
갱신 | 1~5년 | 3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재가입 | 없음 | 없음 | 15년 | 15년 | 15년 | 15년 | 5년 |
비중 | 20.5% | 40.9% | 0.3% | 6.6% | 0.4% | 23.5% | 5.8% |
※ 총 보유계약의 0.03%만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실손은 실적에서 제외
□(보유계약) ’22년말 보유계약은 3,565만건으로 전년말(3,550만건)보다 15만건(+0.4%)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보험료수익) ’22년 보험료수익은 13.2조원으로 전년(11.6조원)보다 1.6조원(+13.3%) 증가
□(보험손익) ’22년 보험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은 △1.53조원으로 적자이나, 전년(△2.86조원)보다 1.33조원 개선
※생보 : 0.23조원 개선 [’21년 △0.17조원 → ’22년 0.06조원]
손보 : 1.10조원 개선 [’21년 △2.69조원 → ’22년 △1.59조원]
□(손해율)’22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1.3%로 전년(113.1%) 대비 11.8%p 감소
※ 생보 : 9.3%p 감소 [’21년 94.0% → ’22년 84.7%]
손보 : 12.4%p 감소 [’21년 117.2% → ’22년 104.8%]
□(사업비율) ‘22년 사업비율(실제사업비/보험료수익)은 10.3%로 전년(11.4%) 대비 1.1%p 감소
◈’22년에도 실손 적자가 지속 중이나, 발생손해액에 비해 보험료수익이 더 크게 증가하여 보험손익 및 손해율은 전년 대비 개선
⇨향후에도 손해율 악화요인 등을 분석·관리하여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 |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노력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22.4월)하고,「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개정(’22.5월)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 제시
*간담회 실시,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 운영,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등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22.6월) 등으로 과잉진료 유인 축소
* 통상 1회당 25만원 수준으로 가입 상품에 따라 한도 상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계약 전환
◦과잉진료 통제 수단*을 갖춘 4세대 실손의 계약비중이 전년 대비 +4.3%p 증가(’21년말 1.5% → ’22년말 5.8%)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며, 본인의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하여 보험료 차등 적용(세부내용은 ‘붙임4’ 참조)
□보험료 조정 등에 따른 보험료수익 증가
◦누적된 보험손실을 반영하여 1·2세대 실손 보험료를 인상함에 따라 보험료수익이 전년 대비 증가(+13.3%)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기존 실손(1~3세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할인* 기간 연장 등 4세대 전환유인을 추가 제공하고,
*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할 경우 향후 1년간 납입할 보험료의 50% 할인혜택 제공(~’23.6월)
◦보험회사의 온라인 계약전환 시스템 구축 유도
□개인·단체실손 중지제도 개선방안* 시행(’23.1월) 이후 보험회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방지)
*단체실손 중지제도 도입, 개인실손 재개시 재개시점 상품뿐만 아니라 중지당시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소비자 안내 강화 등
□정당한 보험금 청구 件은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심사 관련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 의심 청구 件 등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를 실시하여 보험금 누수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본 자료는 잠정치로서 보험회사별 결산이 확정될 경우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