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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요약] |
1. 추진배경
◦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농업․물류․외식 등
전․후방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
* 시장규모(‘17년) : (국내) 약 90조원(전년비 3.6%↑), (세계) 약 6조 1,746억불(전년비 3.8%↑) → 세계 자동차 시장(1.5조불)의 4.0배, IT(1.4조)의 4.5배, 철강(1.0조)의 6.4배 규모
** 산업별 취업유발계수(’17) : 全산업(11.0명/10억원), 음식료품(13.5)
◦ 인구구조의 변화, 건강․편의성 중시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우리 식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 향상 등으로 식품산업 성장 여건 성숙
◦ 그러나, 대부분 기업이 영세(10인 미만 기업 91%)하고, R&D 저조 등으로 기술 경쟁력이 취약해 신시장 진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한계
◇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 기여 |
2. 주요내용
<비전>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활력 있는 식품산업 <목표> 5대 식품이 선도하는 혁신적 산업생태계 조성 ◇ 산업규모 : ’18) 12조 4,400억원 → ’22) 16조 9,600억원 → ’30) 24조 8,500억원(100%↑) ◇ 일 자 리 : ’18) 51,000개 → ’22) 74,700 → ’30) 115,800 <분야> ①맞춤형․특수식품, ②기능성식품, ③간편식품, ④친환경식품, ⑤수출식품 |
맞춤형․특수식품 :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초기 시장 형성 |
□ (메디푸드) 식품 분류 체계 개편을 통해 질환 맞춤형 식품시장 조성
◦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하여 ‘표준형’, ‘맞춤형’ 식품으로
개편하고, 질환별 식단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 신설
◦ 질환별 관리․회복, 질환 예방을 위한 메디푸드 제품 및 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영양 관련 공공 DB 확충 및 민간 제공 확대
□ (고령친화식품) 고령친화식품 인증제(KS) 도입 및 우수식품 지정, 제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등으로 시장 활성화 견인
□ (대체식품)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지원*과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 수립, 민․관협의체를 통한 대체식품 기준(표시방법․규격) 설정 등 관리방안 마련
*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중 일정 비율(최대 40/100) 세액 공제
□ (펫푸드) 양축용 사료와 분리된 펫푸드 원료․표시기준 마련, 유기인증 제품 확대, 기능성 표시 도입 등 펫푸드산업 육성 기반 강화
기능성식품 :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으로 시장 활성화 |
□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시장 외연 확대 및 신사업 창출 지원
◦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이 입증될 경우 포장재 등에 해당 기능성 표시 허용
* 건강기능식품만 기능성 표시 → 일반식품도 과학적으로 기능성 증명 시 기능성 표시 가능
◦ 개인별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을
허용하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분·제품 추천 서비스 활성화, 대형마트 등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신고 면제 등 규제 완화 추진
◦ 의약품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용, 원료 기능성분 DB 확충, 기능성 원료
은행 및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 설치 등 산업 지원체계 강화
◦ 수출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가 인증제 도입으로 수출확대 지원
간편식품 : 농어업, 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 유형신설, 표시기준 등 제도기반 정비 및 중소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 소비자가 직접 조리 후 섭취하는 밀키트 특성을 반영한 식품유형 신설,
경쟁력 있는 간편식 제품(즉석밥, 조미김)의 국제 규격(Codex 기준) 마련
◦ 급속 냉․해동기술의 R&D 세액공제 및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친환경 포장재(바이오플라스틱 등)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추진
◦ 농가와 식품기업간 계약재배 활성화, 중개․알선 강화 등 국산 원료농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농특산물 반가공․소재화 지원
친환경식품 :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성장 |
□ 외연 확대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 및 생산․유통․소비 활성화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신설하고, 유기 표시 기준 개선*
* 원료함량 95%이상인 경우만 유기 표시 허용 → 70%이상 표시 허용
◦ 친환경 식품 생산 집적화 단지 조성,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대상 기관․단체 확대 및 친환경 전략상품 발굴․판로 지원 추진
수출식품 : 한류와 연계한 수출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추진 |
□ 신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 다변화 및 수출 애로 요인 해소 지원
◦ 신북방․신남방 등 권역별 전략품목 선정․육성, UN 조달시장 진출 추진
◦ 해외 현지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등 판로를 지원하고, 국가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비관세장벽 해소 추진
< 5대 산업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 (인력양성)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구직자․신규채용자․재직자 등 유형별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기능성 식품 계약학과 신설
□ (청년창업) 민․관․학 협업의 청년 푸드테크 창업 교육,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식품창업허브 구축, 농식품벤처펀드․마이크로펀드 조성을 통한 청년 창업 지원
□ (민간투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성장지원 펀드 등을 활용하여 설비 및 기술투자 자금 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추진
□ (홍보․판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광고 지원, 온오프라인 전시․판매관 운영, 한류 활용 수출 마케팅 등 홍보 및 판로 지원 강화
□ (안전․품질관리) HACCP 의무적용 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GMP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원료 계열화 사업’ 도입 및 GAP
검사비․HACCP 컨설팅 지원 등 안전성․품질 확보 지원
참고 | 분야별 주요 대책 |
구분 | 주요내용 | |
맞춤형 ·특수식품 | 메디 푸드 | ① 식품공전 내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체계 확대·개편 ②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 신설 ③ 질환별 재가식 맞춤형 메디푸드 제품 및 소재 개발 |
고령 친화 식품 | ①「고령친화산업진흥법」대상 제품에 식품 추가 ②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및 인증제(KS) 시행 ③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한 고령친화식품 제공방안 연구․검토 | |
대체 식품 | ①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 마련 ② 대체단백질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 ③ 대체식품을 위한 기준설정 및 안전관리절차 등 관리방안 마련 | |
펫 푸드 | ① 펫푸드 원료․가공․표시기준 마련 및「(가칭)펫푸드 관리법」제정 추진 ② 민간 참여 펫푸드 품질 인증체계 구축 ③ 유기 인증 제품 확대 및 기능성 표시제 도입 검토 ④ 맞춤형 제품개발을 위한 사양 정보 DB 구축 등 R&D 추진 | |
기능성식품 | 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 ②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 원료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용 ③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 판매 허용 ④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 및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 설립을 통한 기술지원 강화 ⑤ 기능성 식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설치 ⑥ 수출용 건강기능식품 국가 인증제 도입 | |
간편식품 | ① 급속 냉·해동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 ②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유형 신설 ③ 즉석밥, 가공김 등 간편식 제품의 글로벌 규격 마련 추진 ④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활성화 및 지역 농특산물 반가공․소재화 지원 ⑤ 간편식 포장재․용기의 친환경 소재화를 위한 기술 로드맵 마련 | |
친환경식품 | ①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② 유기농산물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유기’ 표시기준 완화 ③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 |
수출식품 | ① 신남방·신북방 시장 개척, 할랄시장 및 UN 조달시장 등 신규 시장 진출지원 ② 한류·한식 문화 활용 마케팅 지원 강화 ③ 국가간 비관세장벽 협의체 확대 | |
인프라구축 | ① 민-관-학 협업의 청년 푸드테크 창업 교육 확대 ②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 ③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 추진 ④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등 민간 투자지원 강화 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한 유망 창업·중소기업 광고·홍보 ⑥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GMP 의무적용 확대 ⑦ 임산부․환자용 제품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