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퍼온글입니다.
1부, 2부 시험으로 나누어져있어서 1부시험에는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2부시험에는 토목기사를 보면 가능합니다. 다만 밑에 나와있듯이 장소가 시험 장소가 다를수 있기 때문에 이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1. 필기시험 시간 안내(시험시간 30분전까지 입실완료)
ㅇ 기술사 : 전종목 1부시행(09:00∼17:20)
ㅇ 기능장 : 전종목 2부시행(11:30∼12:30)
ㅇ 기 사 : 전종목 2부시행(13:30∼16:30)
ㅇ 산업기사(전문사무자격) : 전종목 1부시행(09:30∼12:00)
ㅇ 기능사 : 1부 시행종목(09:30∼10:30) 2부 시행종목(11:30∼12:30)
2. 두종목 응시 가능한 필기시험 : 기사, 산업기사(전문사무자격), 기능사
ㅇ 산업기사(전문사무자격) 필기시험은 1부에 시행하고, 기사 필기시험은 2부에
시행하므로 두종목 응시가능
예) 1부에 정보처리산업기사에 응시하고 2부에 정보처리기사 응시 가능
ㅇ 기능사 필기시험은 1부시행 종목과 2부시행 종목을 구분하여 시행 하므로 두종목
응시가능
3. 두종목 응시 불가 필기시험 : 기술사 및 기능장
ㅇ 기술사 등급의 필기시험 시간 총400분, 시험종료 시간 17:20분 등을 고려 1일 2회 시행
불가
ㅇ 기능장 등급의 시행종목, 수검인원, 기능분야 최고자격 등을 고려
1·2부 구분시행 배제
4. 주의사항
ㅇ 필기시험 수검원서를 접수하는 해당 사무소의 시험장 설치여건에 따라 1부 시험장과
2부 시험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응시하고자하는 두종목의 시험장이 동일한 시험장인지,
이동이 가능한 인근 시험장 인지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원거리 지역에 위치한 시험장인지
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람
ㅇ 수검원서 접수후에는 시험장을 변경하여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 공단 지방사무소 전화번호,주소,교통편,약도 확인:홈페이지 "검정시행기관 약도"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