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허가 신청 |
민원내용 |
미개발된 도로를 개발하여 사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사도법 제4조 |
접 수 |
종합민원실 |
경유.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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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청 |
지자체장(시군) |
주관 부서 |
건설교통과 |
처리기간 |
7일 |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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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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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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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1부 - 현황측량도(1/1,200) 1부 - 구적도(1/1,200)1부 - 공사계획도 1부 - 종·횡 단면도1부, 단면도 1부 - 토지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또는 타인소유의 토지일 경우 토지 - 사용승락서(인감포함)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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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기타납부의 비용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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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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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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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의한 도로(국도, 지방도, 군도)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국가지원지방도, 도시계획도로), 확장개설된 도로에 연결된 도로로서 사도의 구조가 군도의 구조에 준하여 도로계획할 경우(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5호미만의 사용에 공한 도로개설허가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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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 청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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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주민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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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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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종합심의 |
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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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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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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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1항 |
접 수 |
종합민원실 |
경유. 조회 |
경찰서(교통지도계) |
처 분 청 |
지자체장(시군) |
주관 부서 |
건설교통과 |
처리기간 |
5일 |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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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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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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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취를 표시함.다만, 영 제24조 제11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 영 제2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 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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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기타납부의 비용 : 1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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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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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기능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로점용기준에 적합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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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 청 (민원인) |
- |
접 수 (주민자치) |
- |
검 토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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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
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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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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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