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 모바일 사이트, “국민생활ㆍ기업활동 관련된 규제 7월 1일부터 완화된다”
http://m.gw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80878
위 기사에 따라 건교부 홈페이지를 봤더니 법이 저렇게 개정됐던데요,
개발제한구역특조법을 보니 수경재배 등을 위한 유리온실 등은 건축허가로 가능하다고 돼있고, 다시 7월1일부터 400평방미터 이하는 건축신고로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수경재배를 하려고 땅을 50센치 이상 파고, 66평방미터 관리용 내부사무실(화장실 포함)을 건축하려고 할 때 건축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린밸트를 400평방미터 정도를 매입해서 수경재배를 하려는 사람입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부탁합니다.
(xx시에서 추진 중인데 담당공무원이 최순실보다 못돼 보입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주심에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