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vs동거인 청약자격
주택 청약시 무주택 기간,부양가족수를 따질때 중요한게 세대원이냐,아니냐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으로 이뤄진 세대의 세대주,
즉 한 가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주택 청약에서 세대원이란 청약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자녀 손자 등 직계비속을 말한다
주민등록등본상 청약자오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청약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국민 주택 등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포함 안됨)이 세대원이다
또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청약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국민주택 등 경우 제외)를 포함한다
청약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라면 청약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이다
그럼 청약자와 본인이 세대주라면 청약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이다
그럼 청약자의 형제자매는?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이다
또 시부모와 며느리, 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 미혼모 또는 이혼녀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도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이다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때 동거인 주택 유무는 상관이 없다 세대원만 따진다.
예를 들어 같이 살고 이쓴ㄴ 형이 주택이 있는경우 동거인이기 때문에 다른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원구성원 자격이 유지된다
한편 동거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우선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등 임대 아파트와 장기전세도 마찬가지다
공공분양은 물론 다자녀,노부모 봉양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주택 특별분양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춰야 청양자격이 주어져 동거인은 청약할 수 없다
따라서 동거인이 공공분양 등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하려면 주소 이전을 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가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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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헴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