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0~30년입니다.,
남편은 처믐 3~5년을 열심히 살아준 걸 제외하곤.
오직 자기생활만을 해왔습니다.
10년전부터 외도를 하였고. 5~7년전에 외도사실이 발각되었으나
아이들을 생각해서 덮고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여전히 동일인물과의 외도사실이 밝혀졌고..
현재는 협의이혼진행중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1명있는 상태이고.
결혼초를 제외하고선 제가 모아놓은 재산들을 모조리 가져다가, 사업을 명목으로 상간녀와 유흥생활비로 모두 탕진한 상태입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한 날.
남편은 집을 나갔고.
반성,속죄등의 허울좋은 문자들만을 남기고.
지금은 상간녀의 집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경우 숙려기간의 단축, 면제가 가능한지요.
이미 상간녀의 집에서의 동거를 시작하여
숙려기간은 의미가 없을뿐인데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새롭게 일어서고싶은 마음뿐입니다.
☎ 변호사 직통 무료법률상담 : 02 525 166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1.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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