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 UAE사업분야의 경우 UAE 3년 이상 근무조건(해외근무체재비 추가 지급)이며 입사 후 어학 · 기술 능력에 대한 양성기간(1년 이상)을 거쳐 순차적으로 현지 근무예정임. 단, 당사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직무 설명자료 : 참조
① 기본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연 령
ㆍ제한없음
병 역
ㆍ채용일('15.12.28 예정)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전공 및 자격
ㆍ상 경 : 제한 없음 ㆍ전 산 : 관련분야 기사, 기술사 자격ㆍ면허 소지자 ㆍUAE사업 :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기사, 기술사 자격ㆍ면허 소지자 ㆍ보 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중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어학성적
ㆍ'14년 1월 이후 응시하고 '15.11.11일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으로 TOEFL, TEPS성적도 인정하며, 별도 환산기준 적용 - 사무 분야 : TOEIC 700점 이상 - UAE 사업 : TOEIC 700점 또는 OPIc IM(TOEIC Speaking LEVEL 6) 이상 - 고졸 보훈 : 제한없음
직무적성검사, 면접전형시 본인의 수험표(컬러출력)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 불가합니다.
학력제한 폐지로 지원자격을 갖춘 재학생의 응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지정기일까지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며, 졸업 후 입사 등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업을 포기하고 입사할 의사가 없는 재학생은 타인의 입사기회 박탈과 회사 인력충원 지장 등을 감안하여 지원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e-mail주소를 기재하고, 해당 연락처는 전형단계별 합격자 통보시 활용되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다음 각 호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인사규정 제9조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채용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기타 채용기준상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