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 유공자가
사망시 국가가 장례를 지원하는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예우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연고 국가유공자가 숨지면
국가가 장례를 지원하는 법이 시행되는데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를 상세하게 정하고자
마련 되었다.
☞ 국가유공자의 범위
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② 특수 임무유공자
③ 5.18 민주 유공자
④ 고엽제후유의 중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인이 되면
공문으로 지방보훈청에 통보를 한 후
공영 장례를 지원한다.
통보받은 지방보훈청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가 어려우면
국가보훈부가 계약한 상조업체를 통해
고인용품과 빈소용품, 인력, 운구 차량 등을 지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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