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대표약사들은 약국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 흔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세요. 월급은 ○○원입니다"라는 식의 구두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올해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서면서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 점검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대표약사는 노동법 위반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부과 받는다.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퇴직금, 근무시간, 휴가 내용 등 포함돼야
소명공인노무사 사무소 이규창 소장
<사진>은 7월호 경기도약사회지 기고를 통해 개정 근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대장이나 급여명세서, 세무서 소득신고 임금항목과 일치해야 하며 항목에는 △연봉과 △퇴직금 △시급 △근무시간 △업무내용 △연장 근로시간 금액 △월 급여 구성항목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등) △휴가, 연차 내용 △계약 기간과 정년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연봉계약서나 일반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을 포함해 기재한 경우 모두 법 위반사항이므로 퇴직금을 포함해 작성해서는 안 된다.
▲월급은 30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일한 날짜로'…어기면 벌금 500만원
이 소장은 "특히 대표약사들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근무 일수를 잘못 계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월급을 1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통상 ‘150만원/30일=하루 일당 5만원, 5만원/근무시간=시급’으로 계산하기 쉽지만 반드시 ‘150만원/근무일수’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
이는 정상적으로 주 5일, 정해진 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관계없지만 연장근무나 주말근무를 하는 경우 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30일로 나누느냐, 근무일수로 나누느냐에 따라 시급이 달라지기 때문.
만약 150만원을 30일로 나눠 일당 5만원, 시급 6250원으로 계산할 경우 정상적인 계산(일당 5만 7416원, 시급 7177원)에 비해 매월 5만 5620원씩 차이가 나게 되므로 해당 약국 약국장은 벌금 5백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2012년 최저임금은 4580원, 법정근로시간은 209시간또 2012년 최저임금은 4580원이므로 최소 시급은 반드시 4580원을 넘어야 하며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법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대표약사는 근무자가 1인이 넘을 경우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을 지켜야 하며 휴가와 퇴직금도 챙겨야 한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서면 해고예고통보 및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는 매월 근로자에게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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