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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는 “권력과 돈 그리고 자리에 병적으로 집착” - ㈜HJ매그놀리아그룹의 대표 위에 총대표 정원주 (2026-04-09)
2026.03.31. 한학자 총재의 19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원주는 자신은 한학자 총재의 의식주만 수발하는 정도로 월권을 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허수아비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즉, 자신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의 대부분을 모르고 신라보석을 통하여 한학자 총재에게 봉헌한 귀금속도 윤영호가 부탁하여 한 총재가 좋아할 만한 보석을 선정해 준 것에 불과하기에 배임 횡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모든 책임을 윤영호와 한학자 총재에게 전가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대해서도 정원주를 보호하는 측에서는 정원주의 진술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데 특검에서 한학자 총재를 기소한 내용이라도 읽어 보았는지 의문이다.
https://blog.naver.com/o2423682/224245287177
특검에서 한학자 총재를 기소한 것 중에서 가장 범죄혐의가 큰 것은 정치자금법이나 쪼개기 후원이 아닌 20억원의 횡령 건으로 정원주는 모든 책임을 한학자 총재가 지게 만든 진술을 하였음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을 하지 않고 있다.
◆ 윤영호가 고소한 사건의 항소심 1차 공판
오늘(4/9일) 윤영호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검찰이 5백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벌금 4백만원의 선고를 받은 사건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있었다. 윤영호가 2023.05.09. 사임(해임)한 사유에 대해서 윤영호는 정원주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정원주는 공판에서 윤영호가 무섭게 자신을 대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기에 국선변호사에게 기자의 속기록을 보여 주었고, 변호사는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원주의 녹취록을 공식적으로 청구하였다.
정원주의 녹취록을 받아 보면 정원주가 어떻게 위증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원주가 한학자 총재의 의식주만 수발하였다는 말은 위증
박진용 변호사가 고발하였으나 불기소된 결정서에는 2017. 3.경 정원주가 ㈜HJ매그놀리아그룹을 만들면서 대표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미국 영주권자로서 자본금, 세금 문제로 윤영호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자 정원주를 대표이사로 한 것으로 ㈜HJ매그놀리아그룹을 윤영호 개인 회사로 만들려던 것이 아니었다며 통일교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정원주는 대표이사가 안 되자 총대표라는 처음 보는 직위를 만들어 대표이사 위에서 군림하면서 직접 회사를 관리하고 운영하였다. 통일재단에서 2017.07.28. 50억원과 2017.11.30. 23억 300만원 합계 73억 300만원을 윤영호를 보고 지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윤기 통일재단 이사장은 정원주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원주와 윤영호가 회사자금을 빼돌려 착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리고 정원주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2017.12.18일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9.03.25 퇴임하였는데 이 기간에 통일교에서는 60억원이나 자본금을 증액해 주었는데 이 금액을 모두 탕진하자 정원주는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이렇게 명확한 자료가 있음에도 정원주 자신은 한학자 총재의 의식주만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확한 위증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될 때마다 통일교 지도부에서는 정원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침해신고를 하면서 식구들이 알지 못하게 막는다고 하는데 사실을 지속적으로 은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사실도 알기 바란다. 그리고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에는 지속적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에 특검의 기소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고발을 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예정이다.
2026-04-09
최 종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 참고 게시물
■ 검찰의 힘은 불기소 2. – 박진용 변호사가 고발한 사건이 불기소 된 사유를 다시 검토하면서…(2026-04-09)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492
■ 검찰의 힘은 불기소 그리고 UCI에서 가져간 80%의 자산이 무엇인지? (2026-04-07)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491
■ 이청우 처장의 정원주 부원장 제거 작전 – [가정연합]의 명예훼손 고소와 정원주 총대표의 배임 근거 (2025-03-18)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853
■‘락천 김충식’과 통일교와의 깊은 유착 관계 – 2019년 윤석열과 통일교 연결 고리? (2025-07-29)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116
■ 김용승은 공개적인 사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 조치를 당할 것인지? 선택해야…(2026-04-06)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489
■ 김효율 사후 TF의 해외비자금(수억$ ~수십억$) 관리의 행방과 이자로만 200억원을 허공에 날리는 자들 (2025-04-05)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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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26.04.08. 박나윤씨가 한학자 총재의 재판부에 “정원주의 증언에 대한 공익적 검토” 내용을 제출하고 카톡에 공개한 내용의 원문이다. 이 내용은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와는 관계가 없으나 식구들이 꼭 읽어 보기를 바라며 올리는 것이다.
정원주 증언에 대한 공익적 검토
– 2015년 세계본부 인사발령 공문, 내부 간부 서신, 2026년 3월 31일 법정 진술을 중심으로 –
Ⅰ. 작성 취지
본 글은 2026년 3월 31일 공판에서 이루어진 정ㅇㅇ의 법정 진술과, 2015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 인사발령 공문 및 조직 주요 간부의 내부 서신 내용을 상호 대조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 및 해석 가능성을 공익적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특정 개인의 범죄를 단정하거나 유죄를 예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일부 내용은 공개된 법정 진술, 문서 내용, 주변 정황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최종적인 사실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의 심리와 증거조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글의 목적은 법정 진술이 공식 직책, 조직 문서, 내부 보고 구조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그 진술이 어느 범위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또 어느 지점에서 추가적인 검토와 심리가 필요한지를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Ⅱ. 검토의 기초가 되는 자료
본 글의 검토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3월 31일 공판에서의 정ㅇㅇ 진술입니다.
해당 진술에 따르면, 정ㅇㅇ는 자신의 역할을 주로 “총재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비서”, “의식주를 담당하는 내실 비서”, “회의나 보고 자리에 단순히 배석하는 사람”, “정치·재정·조직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설명하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둘째, 2015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 인사발령 공문입니다.
해당 공문(공문번호 세가세본 2015-171)에는 정ㅇㅇ가 2015년 10월 1일부로 총재비서실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재비서실은 단순 생활보좌 조직이 아니라 “참부모님의 정책보좌와 특별중점업무, 의전업무 등을 전달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조직 주요 간부의 내부 서신입니다.
해당 서신에는 “어머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정 실장님과 윤 박사님의 의견을 신중하게 경청하고 싶습니다”, “항상 모든 사안을 실장님과 윤 박사님께 의존하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문구는 단순한 예우 표현을 넘어, 내부 의사결정과 보고·집행 구조를 가늠하게 하는 자료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Ⅲ. 정ㅇㅇ 법정 진술의 기본 구조
2026년 3월 31일 공판에서 드러난 정ㅇㅇ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보입니다.
그는 장기간 총재를 가까이에서 보좌했고, 총재비서실장 또는 비서 2실장 등의 직함을 갖고 있었으며, 아침 조회와 각종 보고 자리에 배석해 왔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권ㅇㅇ 방문 당시의 분위기, 한ㅇㅇ가 봉투를 건네던 장면, 윤ㅇㅇ에게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말한 기억, 보석 샘플을 정ㅇㅇ 사장에게 부탁해 받은 과정, 윤ㅇㅇ가 윤ㅇㅇ 당선인을 만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놀랐던 반응 등 일부 장면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반면 정치권 접촉의 목적, 지지 요청 여부, 자금 지원 구조, 선물 전달과 비용 보전, 총재비서실의 실질적 기능, 자신의 조직적 역할, 자금 흐름과 회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았다”, “월권하지 않았다”, “윤영호가 보고했고 나는 그냥 앉아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진술 구조는 자신의 직책과 총재와의 근접성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수반될 수 있는 정보 접근 가능성과 실질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Ⅳ. 공식 직책과 법정 진술 사이의 간극
정ㅇㅇ는 법정에서 자신을 사실상 총재를 모시는 사람, 내실에서 의식주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식 공문상 그의 직책은 단순 수행비서가 아니라 총재비서실 비서실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총재비서실은 공문상 정책보좌, 특별중점업무, 의전업무 전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ㅇㅇ의 역할을 생활보좌 수준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적어도 공식 직제와 임명 목적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물론 실제 조직 운영에서 직함과 실질 역할 사이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비서실장이라는 공식 직위와 정책보좌 조직의 책임자라는 외형을 가지고도 실질적으로는 단순 생활보좌에 가까웠는지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서실장은 일반적으로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업무 조정, 보고 체계 관리, 대외 접촉 조율, 총재 의중의 전달, 내부 업무 분장과 우선순위 판단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정ㅇㅇ는 자신을 거의 “앉아만 있는 사람”, “배석자”에 가깝게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비서실장이라는 공식 지위와 총재비서실의 조직 기능에 비추어 일정한 간극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Ⅴ. “몰랐다”는 진술의 한계
총재비서실은 공문상 정책보좌 및 특별중점업무 전달 조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직의 비서실장인 정ㅇㅇ가 장기간 근무하면서도 조직 운영, 정책 관련 보고, 중요 현안, 특별업무의 성격을 거의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반복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모든 세부 재정집행이나 회계처리를 직접 알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총재비서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사안이 특별중점업무에 해당하는지, 누가 어떤 경로로 총재에게 보고하는지, 자신이 그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정ㅇㅇ는 이를 대체로 “윤ㅇㅇ가 보고했고 나는 앉아만 있었다”, “정치나 자금은 전혀 모른다”는 방향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 부족이라기보다, 자신의 역할을 상당히 축소하여 진술한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Ⅵ. “배석자였다”는 설명의 설득력 문제
정ㅇㅇ는 자신이 보고 주체가 아니라 배석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아침 조회 자리에 지속적으로 앉아 있었고, 윤ㅇㅇ가 보고 자료를 들고 올라오면 일부를 대신 읽어주기도 했으며, 일정 변동이 있으면 총재에게 대신 전달하거나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단순한 동석자를 넘어, 일정한 보고 정리·전달·조율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를 아무 역할 없는 수동적 배석자로만 이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총재비서실 비서실장은 최종 보고 수신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정보가 어떤 형식으로 누구를 통해 총재에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떻게 전달·해석되는지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는 구조적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Ⅶ. 내부 간부 서신이 보여주는 실제 위상
내부 간부 서신은 정ㅇㅇ의 법정 진술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신에는 “어머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정 실장님과 윤 박사님의 의견을 신중하게 경청하고 싶다”, “항상 모든 사안을 정 실장님과 윤 박사님께 의존하며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예우나 인사말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ㅇㅇ와 윤ㅇㅇ가 조직 내 판단 기준과 실행 방향의 핵심 축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사안을 의존한다”는 표현은 단순 참고 수준을 넘어 실제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두 사람의 의견이 상당한 비중을 가졌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정ㅇㅇ가 법정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생활보좌를 담당하는 비서였고, 모든 핵심 사안은 윤ㅇㅇ만 알고 자신은 몰랐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부 간부가 임무 수행 방향을 그의 의견에 의존하고 자문했다면, 그는 적어도 조직 실행 방향을 제시하거나 조율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Ⅷ. 가족 네트워크와 책임 집중 구조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정ㅇㅇ의 법정 진술을 검토함에 있어, 그의 개인적 진술만이 아니라 그가 놓여 있던 조직 전체의 인사·운영 구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특정 인물의 역할과 정보 접근 가능성, 실질적 영향력은 단순한 직함만으로 판단되기보다, 그 인물이 속한 인적 네트워크와 조직 권력 구조 속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ㅇㅇ와 연결된 친족·인척·혼인 관계의 가족 네트워크가 교회 관련 기업, 언론사, 재단 자산, 부동산 관리, 각종 사업체 및 주요 조직 운영의 여러 위치에 폭넓게 관여해 왔다는 취지의 문제제기가 존재합니다. 만일 그러한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한다면, 이는 정ㅇㅇ의 법정 진술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구조적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과 한국의 여러 관련 기관에서 정ㅇㅇ 가족 네트워크와 연결된 인물들이 언론, 자산 관리, 기업 운영, 재단 및 교육기관, 기타 사업체 운영에 관여해 왔다는 설명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타임스의 운영 책임이 정ㅇㅇ의 남편 측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있고, 뉴욕 이스트 가든의 참부모님 관련 부동산 관리 역시 정ㅇㅇ의 남편이 맡아 왔다는 설명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세계일보의 책임을 정ㅇㅇ의 남동생이 맡고 있었다가 이후 해임되었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일화, 선문학원, 리틀엔젤스, 베고니아새정원, 한원집 한옥 건설 등 교회 관련 또는 연관 사업·기관 영역에서 정ㅇㅇ의 형제, 자매, 매형·형부, 조카, 혼인 관계로 연결된 인물들이 주요 직책이나 운영 책임을 맡아 왔다는 문제제기도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ㅇㅇ 여동생의 남편이 현 선문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 정ㅇㅇ 언니가 전 리틀엔젤스 단장이었다는 점, 정ㅇㅇ 조카가 일화 본부장, 베고니아새정원 대표 등을 맡았다는 점, 정ㅇㅇ 형부가 한원집 한옥 건설과 관련된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이 함께 거론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가까운 사람에게 일부 책임을 맡긴 수준을 넘어 조직 운영의 핵심 축이 정ㅇㅇ 가족 네트워크 안에 반복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러한 구조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회 관련 기업, 언론사, 재단 자산, 부동산, 주요 사업체의 운영 책임이 가족 네트워크 내부에 반복적으로 배분되었다면, 외부에서는 그 인사가 객관적 절차와 능력 검증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혈연·혼인관계·측근 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와 비영리 조직은 일반 영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친족 중심의 반복적 인사는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구조는 권한 집중과 정보 독점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족 네트워크가 언론, 기업, 자산 관리, 재단, 교육기관, 종교 조직의 주요 책임을 동시에 맡게 되면, 의사결정과 정보 접근, 자금 흐름, 인사 추천 및 승인 구조가 특정 축으로 모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형식적으로는 여러 기관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실제로는 비공식적 관계망을 통해 영향력이 행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를 견제해야 할 기관이나 부서가 사실상 동일한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어,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이는 조직 사유화 우려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재단법인, 비영리기관의 자산과 조직은 특정 개인이나 가족의 소유가 아니라 설립 목적과 공동체 전체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요 책임이 반복적으로 같은 가족 네트워크 안에서 순환되고, 자산 관리와 핵심 사업 운영까지 그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외부에서는 “이 조직이 공적으로 운영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가족 네트워크의 영향력 아래 사실상 사적으로 관리된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정당성과 신뢰에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넷째, 법리적으로도 이는 비영리·종교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만일 가족 네트워크가 주요 사업과 자산 관리를 폭넓게 담당해 왔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와 감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계약과 인사가 객관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자금 집행이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러 법인과 조직 간 내부거래, 편의 제공, 실질 지배 관계가 존재했는지
형식적 분리와 실질적 운영 사이에 괴리가 있었는지
중요한 것은 실제 위법 여부를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제기는 정ㅇㅇ의 법정 진술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정ㅇㅇ는 법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주로 총재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비서, 내실 비서, 배석자, 생활보좌 수준으로 설명하며 정치·재정·조직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는 공식적으로 총재비서실 비서실장이었고, 총재비서실은 정책보좌와 특별중점업무, 의전업무 전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부 간부 서신은 그가 윤ㅇㅇ와 함께 조직 판단과 실행 방향의 기준점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더하여, 조직 전체가 가족 네트워크 중심으로 주요 기관과 사업, 자산 관리 구조를 공유하고 있었다면, 정원주를 단순 생활보좌 인력 또는 수동적 배석자로만 이해하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구조 속의 비서실장은 단순 수행 역할을 넘어 정보 접근·전달·조율·의중 반영·인적 연결망의 허브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ㅇㅇ가 실제로 정치권 접촉 구조, 자금 흐름, 조직 운영, 핵심 판단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가족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책임 집중 구조라는 배경이 함께 고려될 경우 더욱 엄격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가 단순히 “모르는 위치”에 있었는지, 아니면 알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인지 범위를 축소하여 진술한 것은 아닌지는, 이 사건의 핵심 신빙성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정ㅇㅇ는 과연 단순한 생활보좌 인력이었는가, 아니면 권한 집중 구조 속에서 총재 의중 전달과 조직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중간 위치에 있었는가.
만일 후자에 가까운 정황이 인정된다면, 그의 반복적인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 “윤ㅇㅇ만 알았다”는 진술은 그대로 수용되기보다는 신중하게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Ⅸ. 정치·자금·금고 관련 진술의 신빙성 문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정치권 접촉, 일정 조율, 보고, 선물 전달, 자금 흐름, 대외 관계 관리입니다. 총재비서실의 업무에는 정책보좌와 의전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전업무는 단순한 생활보좌가 아니라, 주요 외부 인사 접견, 일정 조율, 면담 준비, 전달 사항 정리, 방문자 응대 등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ㅇㅇ는 정치권 인사 접촉과 관련하여 거의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권ㅇㅇ 방문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도, 그 만남의 성격과 전후 맥락만은 모른다고 한 부분 역시 진술의 자연스러움 측면에서 일정한 의문을 남깁니다.
금고 및 현금 보관 관련 진술도 유사합니다. 정ㅇㅇ는 내실 내 금고의 존재 자체를 잘 몰랐고, 자금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는 총재비서실 비서실장으로 장기간 내실 공간에 상시 출입하며 의전 및 보좌 업무를 수행해 온 인물로 보입니다. 또한 본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행사 이후 올라온 예물과 현금이 내실에서 정리되고 금고지기에게 전달되는 흐름은 일정 부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금고의 정확한 금액이나 세부 관리 방식까지는 몰랐을 수 있다 하더라도, 금고의 존재 자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 보관 사실까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Ⅹ. 선택적 기억과 책임 문제
정ㅇㅇ는 법정에서 일부 장면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권 접촉의 목적, 자금 지원 구조, 선물 전달, 조직적 역할, 자금 흐름, 금고 인식 등 핵심 책임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반복적으로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관여 안 했다”고 답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진술 패턴은 단순한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 소실이라기보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영역만 선택적으로 축소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낳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만으로 허위 진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빙성 평가에서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정ㅇㅇ의 “몰랐다”는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단순한 말단 실무자가 아니라 총재비서실 비서실장으로 장기간 근무한 인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권 접촉 구조도 몰랐고, 자금 흐름도 몰랐고, 금고 존재도 몰랐고, 대외 선물 전달 및 보고 체계도 몰랐다고 한다면, 이는 단순 무관여라기보다 비서실장으로서 요구되는 관리·감독 책임과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가능성까지 함께 시사할 수 있습니다.
즉, 정ㅇㅇ의 반복적인 “몰랐다”는 진술은
하나는 실제 인지 범위를 축소하여 진술했을 가능성,
다른 하나는 비서실장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을 가능성
을 함께 내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Ⅺ. 종합 평가 및 결론
공문, 내부 간부 서신, 그리고 2026년 3월 31일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정ㅇㅇ는 단순 수행 비서라기보다 총재 의중을 전달하고 조직 실행 방향에 영향을 미치며 주요 간부들이 의존하는 핵심 중간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정책보좌 및 특별업무 전달 조직의 책임자였고, 장기간 총재 최측근으로서 아침 조회와 각종 보고 구조에 지속적으로 배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간부 서신은 그가 윤ㅇㅇ와 함께 조직 판단과 실행 방향의 기준점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료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특정 가족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주요 기관과 자산, 사업 운영 책임이 집중되어 있었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정ㅇㅇ의 위치를 단순한 생활보좌 또는 수동적 배석 수준으로만 한정하는 해석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정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 비서 수준으로 축소하고, 주요 의사결정 및 자금·정치 관련 사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ㅇㄹ의 법정 진술은 있는 그대로 단정적으로 수용되기보다는, 공식 직제와 업무 범위, 장기간의 직무 수행 경력, 실제 보고·접견·전달 구조, 내부 문서에서 드러난 위상, 그리고 조직 내 권한 집중 구조 가능성과 종합적으로 대조하여 신중하고 엄정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그의 반복적인 “몰랐다”는 진술은 단순 무관여의 표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
① 실제 인지 범위의 축소 진술일 가능성, 또는
② 비서실장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과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정황
을 함께 시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정원주의 진술은 단순히 “몰랐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방향으로 곧바로 해석되기보다는, 오히려 “왜 그 직책에 있으면서도 몰랐는지”, “정말 몰랐다면 그 자체가 어떤 책임 문제를 낳는지”까지 포함하여 보다 엄격한 심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특정 개인의 형사책임을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실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식 자료와 법정 진술 사이의 구조적 간극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사실판단과 법적 평가는 전적으로 법원의 심리와 증거조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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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양아 청심원에 영적 불이 다시 살아나?
그 실체는 무당 기묘나미의 종교4귀곡에 이어
이번엔 어디 모자란 애 데려다 신녀라고 포장한
또 하나의 희대의 종교상품으로 식구들 현혹하고
등쳐먹으려는 종교4.기극 영계빙의쇼 아니고?
지나가던 멍멍이가 웃고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