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역사와 국민을 능멸한 자, 헌법이 심판했다!
사필귀정이다. 국민이 이겼다.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은 1,060일 만에 대통령 직위를 상실했다.
돌아보면 윤석열은 역사를 능멸하고 모독한 자다. 그는 어렵게 성취한 역사 정의에 재를 뿌리면서 임기를 시작했다. 소위 한일관계 복원이라는 미명을 구실삼아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취지를 뒤집었다. 일본의 적반하장 압력에 순응해, 피고 일본기업 대신 피해국 한국에서 배상 해법을 찾겠다는 소가 웃을 법한 방안을 거론하고 나선 것이 그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100년 전 일로 더 이상 일본에 무릎 꿇으라 할 수 없다”며 “지금 일본은 과거 침략자에서 함께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반성 없는 일본을 한껏 추켜세웠다. 이어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흉상을 시비 삼아 철거 논란을 일으킴으로써, 목숨 바쳐 독립운동에 나선 항일 독립선열들을 모욕했다.
2023년 피고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한국이 떠안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은 그 절정이었다. 한마디로 해괴망측한 짓이었다. 이는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가해자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고 통치권자가 그 책무를 버리고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 자체로도 그는 이미 헌법 위반이자 탄핵 대상이었다.
“물컵의 반을 먼저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오른쪽 뺨을 내줬으니 이제 왼뺨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일본이 보란 듯이 골치덩어리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투기에 나섰지만 윤석열은 말 한마디 없었다. 강제징용 현장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도 철저히 입을 닫았다.
일본에 침묵하던 윤석열은 저자세 친일 외교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돌리기 위해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와 시민단체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가 하면, 수구 언론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아픔에 함께하며 오랫동안 손잡아 온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표적 삼아 탄압에 나서기도 했다. 그것은 곧 역사정의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국민적 염원에 대한 탄압이었다.
돌아보면, 윤석열 재임 기간 1,060일 동안, ‘외교’는 사라졌고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국제적 호구 신세로 전락했다. 역사 정의는 무너지고, 국민적 치욕과 수모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역사정의를 외면하고 국민을 능멸한 자는 결국 준엄한 헌법의 심판을 받았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는 역사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시민들의 도도한 발걸음과 외침이 정당했음을 보여준 것이자, 불의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한 위대한 시민 정신의 값진 승리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다시 역사 정의를 위해 한발 한발 다시 나아갈 것이다.
2025년 4월 4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