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ㅣㅣㅣㅣ공선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 로당선되었을때처벌)에위반하여 위기재의이재명낙선후보를 당선된후보인양
공소를제기하였고
이로써, 법원은 피고로 할 수 없는 사람에대한 공소제기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327조1항(피고인에대하여재판권이없는때) 규정에따라 어떤틈도부여돼있지아니한 사건으로서 공소기각의판결을 선고하여야 할것임에도 양심을감추려는듯한마스크판사-
1심법원(한성진)은 공선법제250조 및 형법제1조(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여 입후보자격을박탈하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위법한 판결을선고하였다.이에 피고인측은 죄형법정주의위반 내지는 유죄입증책임을지는검찰기소에대한위법 판결에 불복,항소하였고
그런데,항소심(최은정,이예슬,정재오)은 민사적공판중심주의
를 초월하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소송절차에서 공소기각의판결을하는대신,무죄판결을 하였고
이에,검찰상고에대하여
조희대대법원전원합의부는당시,선거운동이막바지로 치달은 긴박한 시국임에도
그리하여,상고를기각하고,공소를기각하는 취지의 파기자판을 해야 ㅡ 곧,어떤 판단여지도 불용되는 ㅡ 마땅한 엄격한 대한민국에절체절명의 국가운명이 걸려있는 제22대 대통령선거공직선거법사건에대하여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판결을선고함으로서, (3자가선거결과를 예측한듯하는옹호논지는정치판결의 모순,자백으로성립불가~)선거결과가 뜻하는바대로 국민,주권자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선고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하였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종경에서는 실책은 숨기면숨길수록 책임이두터워진다하였고, 책임을 감추어주는 일은 사실은 그 사람을 더욱,헤어나올 수 없도록 하는것이라고 설법하고있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