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회사 대표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추산한 피해액은 130억원 규모이지만 전국에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피해액은 커질 전망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30대)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30대)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매를 통해 저가에 매입한 토지를 비싸게 되팔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함께 진행하자며 122명의 투자자로부터 13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토지 투자 외에도 코인 및 주식 투자를 유도하며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초기 수사 당시 7건이었던 고소장은 현재 122건으로 증가한 상태다. 경찰은 현피해액을 130억원 규모로 파악했다.
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공동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통해 "A씨(30대)가 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30대)는 15년 동안 2000건이 넘는 부동산 경매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며 그가 출간한 책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경찰은 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A씨(30대)를 소환해 투자금 사용 내역과 투자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30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국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피해액은 늘어날 것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