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카카오 택시가 망해가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카카오 택시는 단거리 콜의 경우 안잡습니다. 단거리 콜이 많이 떨어질때는 도로에 택시가 안보일때 손님들은 콜을 부릅니다. 그러다, 길택시가 나타나면 타고 가는 경향이 높습니다. 콜취소가 높다 그리고 단거리 콜의 경우, 기사 입장에서는 기본요금 3000원 벌자고 콜을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저기 지방의 촌동네에선 이런 콜을 잡아줄지 모르지만, 서울시내에서 기본요금 거리를 콜로 잡아줄 택시기사는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택시의 지역택시 호출 기능(서울에서 분당갈때, 성남택시만 호출가능) 때문에 서울에서 분당가는 콜이 서울택시에 거의 안떨어진다.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 20분동안 분당가는 콜이 한콜도 안떨어졌다는 사실만 봐도, 이 지역택시 호출기능이 얼마나 경기도 콜을 줄였는지 알수 있습니다.
즉,최근에는 성남택시가 빈차로 역귀성을 하고, 인천택시가 빈차로 서울로 마무 마구 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가면, 콜이 엄청 떨어진다고 서울로 빈차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밤 10시에는 서울택시가 거꾸로 판교로 빈택시로 들어갑니다. 이런 부작용을 카카오택시가 조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의 지역택시 호출기능은 서울택시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보통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손님보다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가는 손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남택시들이 빈차로 서울로 마구 마구 빈차로 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업구역 위반 행위입니다.
티맵택시는 지역택시 호출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면에서 티맵이 서울택시에겐 좀더 유리합니다.
티맵택시는 현재의 택시 승차난과 단거리 콜을 안잡는 이유를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가요금 기능을 도입했었습니다. 사실 티맵택시의 추가요금 기능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손님이 자발적으로 추가로 돈을 더주겠다는데 그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택시기사가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요금을 받으면 <부당요금>에 걸리지만 택시손님이 자발적으로 추가로 돈을 주겠다는 것은 붋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걸 수정한듯한데요. 소송걸면 이깁니다.
티맵택시의 추가요금 기능은 우선 이를 추진한 티맵택시 관계자의 무지가 문제를 발생시킨 겁니다.
티맵택시는 추가요금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러지 않고 <팁> 또는 <콜비> 등을 사용했다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또, 굳이 추가요금을 유도하는 문구를 집어넣지 않고 그냥 팁을 줄수있는 기능만을 살려놓았다면 문제가 없을듯합니다.
추가요금이든, 팁이든 그것이 불법이 되려면, 손님이 택시기사가 추가요금을 요구했고 이를 택시기사에게 줬을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신고를 안한다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에 판례를 보면, 합승의 경우에도 손님이 동의하면 괜찮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추가요금이 불법이라면, 손님이 팁을 주는 것도 불법이 되어야합니다. 손님이 자발적으로 가지세요. 하고 주는 돈도 엄밀히 말하면 추가요금이죠. 손님이 팁을 주는 행위가 불법은 될수없습니다.
이를 사전에 유도했다고(추가요금 또는 팁) 그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이 되려면, 손님이 택시기사를 신고했을때 비로서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맵택시는 이 추가요금 기능을 <추가요금>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기능만을 남겨두고 손님들이 알아서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팁을 주겠다는 의사를 택시기사에게 표현할수 있는 기능을 넣었어야 합니다.
콜비의 경우에도 서울시가 1000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비라고 하지말고, 정보이용료, 서비스 이용료 이런형태로 돈을 받으면 됩니다. 티맵택시가 서비스 이용료 형태로 손님에게 돈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손님으로 부터 받은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기사에서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기타 다른 유가증권형태로 제공해주면 됩니다.
콜비는 1000원이지만, 서비스 이용료는 티맵택시 맘대로 받아도 됩니다. 콜을 호출하는 비용이 아니라, 티맵택시라는 앱을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료라고 주장하고 시간대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추가로 티맵택시가 돈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이용료 중에 일정부분을 택시기사에게 돌려준다면, 아마 많은 택시기사들이 카카오 콜보다 티맵택시 콜을 단거리손님이라고 해도 잡아줄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단거리콜 안잡아주는 문제와, 피크 타임시 비선호지역 콜을 안잡아주는 문제가 있는데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겁니다.
서비스 이용료를 티맵택시에서 직접 받으면 됩니다. 이건 택시요금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료다. 직접 받는다. 이런식으로 받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좋은 택시 서비스이용료 추가로 받는 것을 티맵택시가 포기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콜로 택시를 호출하는 경우, 협정요금제(합의요금제)를 시행해야합니다
길에서 택시를 잡는것과 콜로 택시를 부르는 것은 일단 비용측면에서 보면, 택시기사의 기회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므로, 당연히 콜택시의 경우 그 기회비용만큼의 돈을 추가로 받을수 있게 해야합니다.
티맵택시는 빠른 시일내에 지난번 시행했던 추가요금 기능을 <서비스 이용료>라는 이름으로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입력하여 호출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은 그들의 입장일뿐입니다. 법원 판결받으면 티맵택시가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요금이 아닙니다. 티맵택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받는 겁니다. 택시기사가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추가요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티맵택시는 이 추가요금 기능(서비스 이용료)을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택시를 이길수 있는 방법중에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 입니다.
첫댓글 오늘부텀 티맵택시로 이사가염~~ㅋ
티맵콜 받으면 카드기에서 티맵어쩌구하면서 티포인트 어쩌구하고 영수증에도 티포인트가 표시되는데 이게뭐요
여느 기사분보다 탁월한 이해력
그리고
해석,방안 제시 좋네요..
굿~~
독립님 글에 보태기합니다.
티맵,카카오 한개씩만 보태기합니다.
티맵 콜 배차 방식
출;성남 판교
도;서울 한남동
독립님께서 좋아하는 판교에서
한남동 호출시 티맵플은
도착지역 택시 우선배차 시스템입니다.
즉 서울택시인 독립님께서 콜배차 되시겠습니다.
카카오 택시 배차 방식
출;성남 판교
도;서울 한남동
출발지 성남이니
할증 적용 안되는 '서울 택시만'을
클릭해야 서울차 배차됩니다.
맞습니다만..이유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과 돈를 가지고 모래알처럼 또는 해쳐먹기만 해서 갑이아닌 을이 되어가고 또 되었네요. 누구나 다 알듯이 버스보다 싼 기본요금이 문제이듯 어플시장도 티맵에서 양쪽 윈윈할수 있는 제안를 주었어도 감이 떨어져 입에 들어 올때만 기다리다가 버스는 떠나갔지요. 위글에 넘 공감하여 지금이라도 고질적 승차거부원인인 버스비보다 싼 기본요금 대폭인상 효과와 스마트한 시대에 어플로 수익증대에도 한목할수 있다고 봅니다. 티맵택시가 제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