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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정기국회 첫 날인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며 이상규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3.9.2 ⓒ 연합뉴스 |
새누리당 심재철, 유기준, 한기호 최고위원 등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한 듯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질타했다.
심재철 최고의원은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지하조직 RO의 녹취록은 충격적이다. 이석기 의원은 지하 간첩조직인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에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됐다”면서 “가석방 대상자 15만 명 가운데 유일한 공안사범”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가석방에 이어 2년 뒤인 2005년에는 반성문 한 장 없이 특별복권이 됐다. 노무현 정권 때 벌어진 일인데 과연 누구의 짓인지, 담당자와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등 앞으로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통진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친북세력의 국회 진입을 도운 원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석기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적극 대처하지 못한 국정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심 의원은 “국정원은 지난 29일 이석기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할 때 법을 스스로 무력하게 만들었다”면서 “우선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주요 증거물인 문서를 파쇄하는데도 압수수색에 나선 사람들이 미적거리는 모습은 쉽게 이해 가지 않는다”면서 “또 압수수색의 대상은 영장에 이미 적시가 되어있는데도 그 대상에 대해 협상을 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니 힘으로 버티면 법도 별것이 아니라는 유권무죄, 버티기 능사라는 의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냐”고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또한 “우리나라에는 법원에서 이적단체라고 최종판결이 났는데도 해산시킬 근거가 없다는 법적 공백을 이용해 범민련 등 이적단체가 버젓이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며 “이적단체를 해산시키고자 제가 지난 5월에 범죄단체해산법을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아직 상정돼 안 되고 있다”며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자기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고 황장엽 선생은 대한민국 각계각층에 5만 명 이상의 종북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 바 있다”며 “많은 분들이 설마 했지만, 이제는 소름 끼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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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3.9.2 ⓒ 연합뉴스 |
이어 “지난 8월 14일 중앙선관위가 3, 4분기 국가보조금을 통합진보당에 6억 8,460여만 원을 지급했다. 1분기와 2분기 때까지 모두 합치면 올해에만 이미 20여억 원이 지원된 셈”이라며 “또 여기에 이번에는 국민들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선관위에 기탁한 정치자금 90여 억 원 가운데 통합진보당으로 약 6억 5천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 간부들의 내란예비음모 혐의가 사실이라면 국민의 혈세가 종북세력의 활동비로 줄줄 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국방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방부 미군정책과, 시설기획환경과, 국제군수협력과 등에 자료요청을 했다고 한다”면서 “소속 상임위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자료를, 그것도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이 국가 안보와 밀접한 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은 것은 분명 엄중하게 확인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최고위원은 “이번 발각된 녹취록 내용에 무장봉기, 방송시설 장악, 통신시설 무력화, 경찰서, 유류저장소, 국가 중요시설 타격, 이런 언급들이 된 것은 단순한 친북‧종북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 전복의 문제”라며 “이들이 지금까지 사용한 용어를 보면 무형분자, 자기초소, 조중혈맹, 간고분투, 사업작풍, 이러한 용어들은 대한민국에서 쓰지 않는 북한의 용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혁명조직 5대 의무에 명시된 조직보위, 사상학습, 재정방조, 분공수행 등 또한 북한의 용어로서 대한민국에서 쓰지 않는 것이다. 바로 북한과 생각과 말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북한은 대남적화 전략을 3단계로 나눠서 대한민국 안에 지하당을 구축하고, 또한 북한에 우호적인 남한정부를 수립하고, 공산 혁명, 즉 적화통일을 달성하는 3단계로 이뤄져 있다”며 “이번 내란음모 사건은 1단계로 남한 내에 지하당 구축이 이미 착수된 것으로 보이며, 적과 내통하는 사람을 뜻하는 제5열과 그에 대한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문종 사무총장 또한 “이석기는 정신병자나 돈키호테가 아닌 정치확신범이다. 무장 공비를 통해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던 신 빨치산 적화통일조직의 수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이석기를 사면했던 노무현 정부, 야권연대 야합으로 당시 민노당, 현 통진당에게 13석이나 안긴 민주당도 역사와 민족 앞에 반성해야 한다. 차체에 통진당도 혐의가 드러난다면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5371
국가보안법에는 일반 형법에 없는 불고지죄가 있습니다.
민혁당에서 활동했던 이석기를 사면 복권시켜준 당사자들,
직접적인 후원세력인 통진당과 시민단체, 이석기가 종북세력임을 분명히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도피해 나간 노동당과 정의당, 이석기가 국회에 들어올 길을 만들어준 민주당등 그를 지원한 조직과 인원에 대해 .....
"불고지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