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계 최초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내년 4월 본격 시행 2035년까지 친환경선박 889척 전환 지원…중소 조선·기자재 경쟁력 강화
해운산업의 탈탄소화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조선업계가 친환경 선박과 녹색해운항로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해운분야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나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물류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다. 우리나라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관련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법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위법령에는 녹색해운항로에 투입되는 녹색선박 연료와 연료공급이 가능한 친환경 항만의 요건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정부는 친환경 선박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해수부는 2026~2035년을 대상으로 한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탄소저감 선박 연구개발과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선박 보급, 녹색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889척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 조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친환경 선박 설계와 기자재 실증 등을 집중 지원하고 조선업과 해운업 간 전략적 연계를 통해 친환경 선박의 국내 건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친환경 선박 보급을 연계해 친환경 선박 수요 창출→국내 조선·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글로벌 친환경 해운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울산은 조선업과 해운·항만산업이 집적된 지역인 만큼 친환경 선박 전환과 녹색해운항로 확대가 지역 조선·기자재업계의 새로운 일감과 성장동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