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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문서송부촉탁 신청과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244 24.04.05 05:3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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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5 08:57

    첫댓글 원고가 제츌한 문서를 받아볼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법원에 가서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 받아보실 수 있으며.본인은 주민등록증 지참.대리인이 가면 원고 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되며.문서촉턱신청은 문서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면 됩니다.필승

  • 작성자 24.04.05 11:22

    원고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을 받아볼려고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변호사를 통화여 받아보았는데 녹취록이 의혹이 가는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닏 감사합니다

  • 동의 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다른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을 받아 보려면 관활 소송중인 법원을 통하여 다른 법원으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 제출 하면 되는것으로 압니다.투쟁!

  • 1. 예
    2. 관공서, 단체, 법인, 개인 사업자 등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녹취록에 의문이 가면 <녹취록 원본 감정신청>을 해야 할듯 합니다

  • 작성자 24.04.06 03:33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 24.04.06 09:42

    저도 법원에가서 녹음cd를 열람-복사 신청하여 인지대 첨부하여 바로 받았습니다. 물론 원고가 녹음 cd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면 변호사를 통해 문서촉탁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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