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건>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 원본을 받아보려면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 하는것인지요?
질문2건>문서송부촉탁 신청은 관공서에 있는 문서를 송부촉탁신청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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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고가 제츌한 문서를 받아볼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법원에 가서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 받아보실 수 있으며.본인은 주민등록증 지참.대리인이 가면 원고 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되며.문서촉턱신청은 문서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면 됩니다.필승
원고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을 받아볼려고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변호사를 통화여 받아보았는데 녹취록이 의혹이 가는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닏 감사합니다
동의 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다른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을 받아 보려면 관활 소송중인 법원을 통하여 다른 법원으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 제출 하면 되는것으로 압니다.투쟁!
1. 예2. 관공서, 단체, 법인, 개인 사업자 등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녹취록에 의문이 가면 <녹취록 원본 감정신청>을 해야 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법원에가서 녹음cd를 열람-복사 신청하여 인지대 첨부하여 바로 받았습니다. 물론 원고가 녹음 cd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면 변호사를 통해 문서촉탁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원고가 제츌한 문서를 받아볼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법원에 가서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 받아보실 수 있으며.본인은 주민등록증 지참.대리인이 가면 원고 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되며.문서촉턱신청은 문서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면 됩니다.필승
원고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을 받아볼려고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변호사를 통화여 받아보았는데 녹취록이 의혹이 가는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닏 감사합니다
동의 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다른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을 받아 보려면 관활 소송중인 법원을 통하여 다른 법원으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 제출 하면 되는것으로 압니다.투쟁!
1. 예
2. 관공서, 단체, 법인, 개인 사업자 등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녹취록에 의문이 가면 <녹취록 원본 감정신청>을 해야 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법원에가서 녹음cd를 열람-복사 신청하여 인지대 첨부하여 바로 받았습니다. 물론 원고가 녹음 cd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면 변호사를 통해 문서촉탁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