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는 규정된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이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것을 속도위반 범칙이라고 합니다.
범칙금의 금액은
20km/h 이하 위반시 승합차 30,000원 승용차 30,000원 이륜차 20,000원 자전거 1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해당면허에 대한 벌점은 없습니다.
20km/h 이상 위반시 승합차 70,000원 승용차 60,000원 이륜차 40,000원 자전거 3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15점이 해당면허에 부과 됩니다.
최저속도 위반시 승합차 20,000원 승용차 20,000원 이륜차 10,000원 자전거 1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해당면허에 대한 벌점은 없습니다.
통상 현장에서 단속경관에게 적발된경우는 그자리에서 해당 면허로 스티커를 발부받고 벌점이 바로 부과 되지만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 설치되거나 이동식 카메라에 의한 단속에서는 운전자를 알수 없기에 1차로 단속된 차량의
차고지로 운전자 출두요구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출석요구일까지 운전자가 출두하지 않거나 해당사실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관할 파출소에 의한
차량소유주 소재지수사를 한 이후에 재차 범칙금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때에도 출두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1만원의 가산금을 보태서 해당차량에 압류를 시킵니다.
통상 많은 운전자들이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는경우는 벌점이 부과되지않으며, 그때당시에 납부하지않고
차량매도시나 폐차처분시에 해결해도 1만원의 가산금외에 연체료나 특별한 불이익이 없기때문에 즉시 납부를 하지 않는것이죠.
첫댓글 오호라 답변 고맙습니다..2006년도에 납부해야 겠네요 졸업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