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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임시보호신청게시판 공지란의 입양자 자격기준과 입양신청시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숙지하신후 입양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1. 입양비는 60,000원이며 유기동물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2. 15년 이상(입양한 반려동물이 평생 눈을 감을때까지) 키우셔야 합니다. 3. 입양된 동물은 양도, 판매, 학대, 유기할 수 없습니다. 4. 입양 후 본 연합의 정기적인 모니터(전화,방문)에 응하실분만 신청해주십시요. 5. 입양자가 이사를 가거나 기존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시 반드시 단체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6. 미성년자가 입양을 신청할 경우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부모님께서 양식서를 작성해 주셔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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