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49,500,000
신용카드사용액 45,909,409
공제할수 있는금액은요
1) 49,500,000*15%=7,425,000
45,909,429-7,425,000*15%=5,772,664
....5,772,664
2)49,500,000*20%=9,900,000
5,772,664와 9,900,000 중 작은금액
이나 공제 한도때문에
5,000,000
5,000,000공제
맞게 생각한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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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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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임정식)
08.02.05 12:05
첫댓글
1번식의 풀이가 맞구요..최대한도 500만원이기 때문에 500만원만 공제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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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번식의 풀이가 맞구요..최대한도 500만원이기 때문에 500만원만 공제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