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6.1.1일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를 지정ㆍ고시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경쟁제품 지정은 업계의 신청접수(‘15.6월) 및 서류검토(‘15.7월) → 공청회 및 이해당사간 조정협의(’15.8~9월) → 중소기업중앙회 추천(‘15.10.6) → 지정요건 검토(‘15.10월) → 관계부처 협의(‘15.10~11월)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15.11.30) → 행정예고(’15.12.4~12.23) 등 약 7개월간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정하게 되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번에 지정된 204개 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해당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3년간 중견ㆍ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이 제한된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제도 개요>
개요 :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이 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
지정 유효기간 : 3년 (2016.1.1~2018.12.31)
연도별지정현황(개) : (’07) 226 → (’08) 220 → (’09) 196 → (’10) 196 → (’13) 202 → (’15) 207 → (’16) 204
‘16~’18년 적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204개 중
신규로 지정된 제품은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서버 및 디스크어레이, 전시및행사대행업 등 13개 제품이며,
기존 제품 중 고무발포단열재, 애자, 공기살균기, 파쇄기 등 14개 제품은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신규 지정제품 및 제외 제품>
신규지정(13개) : 서버, 디스크어레이,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볼라드, 차양, 기타이동식화장실, 잡석, 정찬식기세트, 막구조물, 해상부유구조물, 포설형탄성포장재, 동영상제작서비스, 전시및행사대행업
지정제외(14개) : 전동식의료용침대, 고추장, 된장, 스프류, 혼합간장, 혼합조미료, 전력량계, 육상경기용구, 공기살균기, 컨베이어시스템, 파쇄기, 전기스탠드, 애자, 고무발포단열재
특히, 그동안 중견ㆍ대기업계와 이견이 있었던 개인용컴퓨터, 전자칠판,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등은 품목별 심의를 통해 지정되었다
개인용컴퓨터의 경우 ‘13년 최초 지정 이후 해당업종의 창업 및 고용효과가 뚜렷하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으로 재지정 되었으며,
전자칠판은 대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사립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특이사항에 ‘사립학교제외’를 명기하는 것으로 지정되었다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의 경우 중소기업이 생산하기 힘든 일부 고기능 제품에 대해 대기업제품이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또한, 콘크리트파일 경우 대기업 및 수입제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의 판로보호를 위해 재지정 되었으나, 제품의 수급문제를 감안하여 공공시장의 20% 범위내에서 중견ㆍ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시장을 개방하였다
중소기업청장(한정화)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13개 신규제품의 약 1.3조원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시장으로 신규 확보되는 등 총 204개 제품의 31조원 규모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에게 열린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