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맵택시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티맵택시는 sk 휴대폰 사용자에 한하여 10% 할인과 10번 이용시 상품권인지 뭔가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합니다.티맵택시의 콜이 올해들어서 좀 늘고 있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티맵택시의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또, 택시 외부 광고를 하고, 최근들어서는 tv광고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티맵택시가 카카오 택시를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먹을 것도 없는 이 택시콜 시장에 왜 티맵택시가 저리 무리수를 두나?"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우스개 소리로, sk텔레콤으로 돈을 많이 버니, 이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택시콜인 티맵택시를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티맵택시는 처음 출범시에 "추가요금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위법이란 판정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이를 삭제했지만 이 추가요금 기능을 도입한 배경을 보면, 현재의 콜시스템이나 택시요금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크게 인식하였나 봅니다.
외국의 경우(미국이나 영국 또는 그밖에 나라)에는 길택시와 콜택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이나 일본은 콜택시가 따로 없는데(최근에 한국에는 고급택시라고 콜택시가 도입되었지요) 외국의 경우, 길택시와 콜택시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뉴욕을 보면, 우리가 아는 노란택시는 길택시입니다. 이 길택시는 콜을 받아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길에서만 손님을 태울수 있습니다. 그 대수가 1200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콜택시가 존재하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5만대 정도욉니다.
혹자는 한국의 서울의 택시가 72500대로 엄청 많다고 떠드는데, 택시라는 범주를 보면 미국 뉴욕의 인구가 800만 밖에 안되는데 택시가 62000대나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의 서울이 택시가 많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영국도 콜택시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 대부분 길택시인데 이를 단순히 외국의 길택시의 댓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콜택시는 미터요금제가 아닌 협정요금이거나, 콜택시 회사에서 제시한 요금을 받습니다. 즉, 일정 구간요금제를 받는 다는 겁니다. 이를 영어로 flat(평평하다는 뜻) charge (fare)라고 합니다. 구간요금제라고 해도 됮요. 평평한 요금제란 겁니다. 요금이 동일 요금이란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최근에 고급택시가 콜전용택시인데, 이택시 요금도 플렛요금제(구간요금제)가 아닌 미터요금제입니다. 대신에 기본요금에 좀 세죠..
서울의 일반 길택시가 콜을 달고 영업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 택시와 티맵택시등, 앱택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는 처음에 인기를 한몸에 받았고 아직까지는 일정정도 인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처음보다는 콜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콜들이 기사들이 꺼리는 단거리 콜이고, 비인기 목적지의 콜입니다. 그러다 보니 콜은 많이 울리나 콜 연결이 잘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콜을 불러도 대답없는 메아리가 계속되다 지처서 결국 한때 인기를 끌었던 이지택시 콜이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티맵택시는 기존 콜의 단점을 잘 파악하고 처음부터 <추가요금>이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손님이 자발적으로 추가요금을 준다면 택시기사들이 콜을 잘 잡아줄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나봅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부당요금이나 이런것은 기사가 손님에게 강요하여 요금을 받는 것이지요.
손님이 자발적으로 추가요금(팁)을 주겠다는데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팁을 준다면, 이를 이유로 시청에 신고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결국, 추가요금이란 카드는 자발적으로 팁을 주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추가요금이란 이름 대신에 <팁제공의사> 또는 <팁>등 거부감없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지난번 처럼 <추가요금>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즉, 추가요금이 아니라 서비스료, 또는 팁 등이 어울리는 용어라는 겁니다.
티맵택시는 다시 이 <추가요금>기능을 되살려야합니다.
이번에는 이 추가요금 기능을 < 팁을 줄 의사>로 표현하거나 단순히 <tip>이란 용어를 사용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팁은 택시요금이 아니라, 팁을 줄 의사표현이란 것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손님에게는 이 팁의사는 <택시기사가 친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는 경우, 그 금액만큼의 팁을 주겠다는 의사표현>이란 점을 명시적으로 알려주어야합니다. 화면에 <팁을 주겠다는 의사표현이지, 운송을 계약하는 계약요금은 아니다>라는 표시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에게는 이 <tip>이 손님이 내야하는 추가요금이 아니라, 손님이 낼수도 있꼬 안낼수도 있는 금액이란 점을 알려주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님의 경우, 팁요금을 입력할때,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손님이 팁을 내고자할때 최초 사용시에 한번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팁>은 팁을 주겠다는 의사표현에 불과하며, 택시기사가 불친절하거나 안전운송에 반하는 행동을 할때 팁을 안줘도 됩니다. 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또, 기사에 대해서는 팁요금을 제시하는 콜을 받을 것이냐 아닐것이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팁요금을 제시하는 콜을 받을 택시기사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팁요금을 제시하는 콜이 떨어지게 해야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를 안해주면 팁요금을 제공하겠다는 콜을 해당 기사에게 안보내면됩니다.
팁요금을 제공하는 콜을 받겠다는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택시기사님, 팁요금제공하는 콜을 받기위해서는 다음에 동의하셔야합니다. 손님이제시하는 팁은, 손님이 무조건 기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의사표현에 불과합니다. 기사님이 서비스를 잘제공하면 그만큼의 금전을 더 드리겠다는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차시에 팁을 무조건 요구하시면 안되고, 손님이 주면 고맙게 받고 아니라면 그냥 안받으면 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택시기사의 경우에도, 손님이 사전에 준다고 한 팁을 안준다고 손님과 싸우거나 한경우, 팁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콜은 아예 못받게..팁콜 수신금지를 걸면 됩니다.
손님이 <팁>을 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것에 대하여 사전에 손님으로 부터 동의를 받고 기사에게도 동의를 받고 , 이 팁이 무조건 줘야하는 요금이 아니라, 그저 팁이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상호 합의하여 운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팁을 줄지 말지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결정하게 하고 안내도 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손님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조치로, 사전에 팁을 얼마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에 한하여, 택시기사가 이를 정말 지켰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팁을 주겠다는 약속을 안지킨경우, 택시기사가 이를 알리면, 다음 콜호출시 이에 대한 표시를 해줘야한다는 겁니다. ......
뭐, 쉽게 설명하려니까. 어려운데....
즉, 티맵택시의 추가요금기능을 변경하여, <팁 의사>로 변경하고, 사전에 제시한 팁금액을 택시기사에게 주냐 마냐는 손님이 결정하게 만들고 택시기사는 이 팁금액을 운송의 계약 요금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팁을 주겠다는 의사표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야한다는 겁니다.
다시말하면,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손님에게 < 5000원 팁준다고 했는데 왜 안주냐>고 따지면 안된다는 겁니다. 손님이 주고 말고는 손님의 자유의사에 맡기자는 겁니다. 요금이 아니라 단순히 팁이란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택시기사는 손님이 사전에 약속한 팁을 안준다면, 이를 티맵택시에 통보하는 기능이 있어야하며, 손님이 팁을 주겠다고 했는데 안준경우, 다음 콜호출시에 이를 화면에 보이는 기능이 있어야합니다. 3번연속 (이상이 아님) 팁을 주겠다고 했따가 안주는 경우, 더이상 팁기능을 사용못하게 막는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경우에도, 손님이 사전에 준다고 한 팁을 안준다고 손님과 싸우거나 한경우, 팁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콜은 아예 못받게..팁콜 수신금지를 걸면 됩니다.
즉, 티맵택시는 콜을 호출하는 방법을 2가지로 해야한다는 겁니다.
1번은 그냥 콜호출
2번은 팁을 주겠다는 의사를 포함한 콜호출,
여기에 한가지 더 추가한다면
3번인데, 플렛요금(고정요금)인 협정요금을 주겠다는 콜호출
이렇게 3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협정요금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되기 위해선 손님이 신고한경우(부당요금으로)에만 불법이 됩니다.
서로 합의하여 협정요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기사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티맵택시는 단순히 중계자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즉, 팁을 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할수 있는 앱을 만들었다고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추가요금>기능도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논란이 되니까. 티맵택시에서 이 기능을 삭제한 것이지요.
불법이라면, 티맵택시에 과태료나 과징금이 떨어졌겠지요.
티맵택시가 카카오택시를 이길수 있는 필승방법은, <팁기능>을 되살리는 겁니다.
팁기능이 없으니까. 카카오 택시가 죽어가는 겁니다.
단거리 콜의 경우, 팁을 준다는 의사표현이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콜배차가 잘될겁니다
손님이 팁을 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요금(팁)기능은 단순히 손님의 의사표시의 한방법일 뿐이지 절대로 요금이 아닙니다.
팁을 주겠다고 사전에 손님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인데 불법은 아니지요.
실제로 불법이 되려면, 택시기사가 손님의 의사에 반하여 추가요금을 내도록 강요할때 불법이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티맵택시는 이 팁기능을되살리기 바랍니다.
첫댓글 지방에서는 시외곽에 사는 사람은
택시 부르기 정말로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누가 거기까지 모시러 가겠어요...?
ㅋㅋ
한표
굿~~~
반보다 포기 통화는 용건만 간단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