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가 아는 지인이 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 상고기각 위헌심판 기각이 4월25일 결정되었습니다
추후에 법률적으로 할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요 이러한 경우에 헌법소원을 할수 있는지요 ?
첫댓글 위헌 심판 기각이 4월 25일 결정 되었습니다 - 헌법 재판소법 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하세요 또한 피고인이면 형사 재심 신청 하시면 됩니다. 투쟁!
예)*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 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위헌 심판 제청 기각으로 기본권 침해 당함),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위헌) 소원 청구서) ㅋㅋㅋ 투쟁!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 문서위조, 기타 형사소송법 제 420조 재심 사유를 찾아서 재심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첫댓글 위헌 심판 기각이 4월 25일 결정 되었습니다 - 헌법 재판소법 68조 1항, 2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 하세요
또한 피고인이면 형사 재심 신청 하시면 됩니다. 투쟁!
예)*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등 *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형사 소송법 제326조 1항(일사 부재리 원칙) 및 법원
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 확인 헌법 소원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위헌 심판 제청 기각으로 기본권 침해 당함),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위헌) 소원 청구서) ㅋㅋㅋ 투쟁!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 문서위조, 기타 형사소송법 제 420조 재심 사유를 찾아서 재심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