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개최
□ 대전시는 12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주민설명회’를 시청 3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ㅇ 이날 주민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관심있는 시민 약 500명이 참석하여 지난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및 정비기본방침(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정비사업 컨설팅을 위해 설치되는 ‘미래도시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ㅇ 대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이날 설명자료와 주요 질의응답 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건설 -> 도시계획 -> 자료실
□ 그동안 대전시는 23년초에 착수한 장기택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통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초안을 작성 중에 있다.
ㅇ 올해 연말에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동안 준비한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공공기여 기준, 이주대책 등을 구체화하여 내년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대전시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주민들의 통합정비에 대한 합의와 의지가 중요하다”라며 “향후에 주민설문조사와 추가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등 정비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대전광역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