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아래 질문에 명예퇴직수당 질문을 했는데요,
항고당사자의 구별에서 "법령에 의해서 곧바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라고 책에 있는데
위문구가 위 사진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고있던 경우에 좀 안 맞는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은 행정청이 지급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위 사안은 법령에 의해서 곧바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질문) 법령에의해 퇴직연금 일부에대한 구체적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로 보아야하는게 아닌가 생각드는데 맞는지 궁금하구요
2.질문) 그리하여 판례가 법령에의해 구체적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라고 하는 문구가 발생,소멸을 모두 포함하는것인거 같은데요, 즉 발생이든 소멸이든 퇴직연금이나 수당의 "액수의 구체적 특정" 이 법령에 의하느냐 행정청의 결정에 의하느냐로 어떤 소송을 제기할지가 결정된다고 이해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3.질문) 기본서 274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과 272 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은 같은게 맞죠?
미리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네. / 2. 행정청이 구체적 금액을 결정하는 처분을 했고, 그래서 갑이 1억 원 받을 권리가 있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소멸은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죠. 이미 발생했다고 소멸하는 것이죠. 이것도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서 소멸된 게 아니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죠. / 3. 퇴직연금도 있고, 퇴직수당도 있어요.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