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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가압류 신청 서류가 왔습니다. 제발 답변 좀 해 주세요. T^T
이슈카 추천 0 조회 448 05.10.22 09:5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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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0.22 10:14

    첫댓글 1,동산가압류는 법원에서 통지로 오는것이 아니라 동산집행시 현장에서 송달합니다.2,가압류결정문은 재판부의 결정후 채권자에게 송달일로부터2주이내에 집행을 완료 해야 합니다.3,동생분이 사용하는 방에만 할수 있으나 집행시 부모님이 강하게 차주의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 집행을 하지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그 판단

  • 05.10.22 10:18

    은 집행관이 하게 됩니다.부모님께서 동산을 구입한 영수증이 잇으면 좋으나 혹 없다 해도 제3자 이의제기를 할수 잇읍니다(실무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5,참석가능합니다. / 사적질문,안합니다.절차가 다릅니다.

  • 05.10.22 10:22

    개인생각:님께서 받은 우편물은 법원에서 온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발송한 우편물으로 짐작이 됩니다,그 우편물을 채권자가 발송한것이 맞다면 민원대상이 됩니다.너무 신경쓰시지 않아도 될거 같은데요...그보다 동생분 채무를 좀더 근본적으로 해결(워크,파산,회생등)책을 찾는게 좋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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