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이 말하면 동생은 다중 고액 채무자이며 한 2년 정도 다른 곳에서 주소를 두고 지방을 전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이사온 집 주인이 주민등록 말소를 시켰구요. 아직 예비군이 남아 있는 관계상 한 2주전에 부모님 집으로 주민등록 말소 취소를 하면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서 현대 케비탈에서 10월 21일 부로 법원에 가압류 신청 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전세 및 월세 그리고 월급 통장에 대한 가압류와
유동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 및 자신들이 신청한후 법원에 출두도 해야 한다는 식으로
공문이 3장 정도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현대 캐비탈에서 서류 제출후 언제쯤 법원에서 가압류 통지가 오는지요? 카페에서 보니까 법원에서 가압류 서류 오기 전에 이의 신청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 이의 신청이라는 것이 현재 집 소유자인 저희 아버지가 이 집의 유동재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동생이 자신의 소유가 하나도 없다것을 증명해야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2. 법원에서 가압류 통지가 오면 실제 가압류가 며칠 이내로 되며, 아니면 가압류 하는 사람과 통지가 같이 오는 것인지요?
3. 동생이 부모님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와 있지만 현재 유동재산에 관한 내용을 증명할 영수증등이 없는 관계로 일단 부모님과 저는 유동재산에 대해 반쯤 포기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렇다면 동생이 현재 막내가 같이 쓰고 있는 방에만 압류가 들어 오는지, 아니면 안방이나 거실과 부엌 같은 곳에도 가압류가 동시에 들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4. 카페에서 경매 후.. 부부는 부인이나 혹은 남편이 소유권을 주장해서 돈의 %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도 유동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그 주장을 하기 위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하면 언제까지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요?
5. 지금 저도 부모님 집에 같이 동거하고 있지만, 실제 주소는 약 2년 넘에 외부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식구지만 주소가 별도로 나가 있는 경우 경매 때 제가 경매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참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질문이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카페를 통해서 어느정도 알았가는 과정에서 조금 심적 안정을 얻기는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도 있고 궁금한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어제 부모님들 한숨도 못 주무시고 고민하시는 것 보니까.. 속도 많이 타고 정들었던 물건들을 다시 내가 내 돈 주고 또 산다는 것이 이상하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민방위 훈련이 남아 있는 동생 무조건 주소 말소시킬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습니다.
* 사적인 질문인데요. 혹시 압류 딱지 할때... 개도 압류 물건인가요? 한 4년 전에 얻어다가 키우는 개가 있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정이 들어서... 개도 압류 물건이니? 하시면서 측은하게 쳐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첫댓글1,동산가압류는 법원에서 통지로 오는것이 아니라 동산집행시 현장에서 송달합니다.2,가압류결정문은 재판부의 결정후 채권자에게 송달일로부터2주이내에 집행을 완료 해야 합니다.3,동생분이 사용하는 방에만 할수 있으나 집행시 부모님이 강하게 차주의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 집행을 하지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그 판단
첫댓글 1,동산가압류는 법원에서 통지로 오는것이 아니라 동산집행시 현장에서 송달합니다.2,가압류결정문은 재판부의 결정후 채권자에게 송달일로부터2주이내에 집행을 완료 해야 합니다.3,동생분이 사용하는 방에만 할수 있으나 집행시 부모님이 강하게 차주의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 집행을 하지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그 판단
은 집행관이 하게 됩니다.부모님께서 동산을 구입한 영수증이 잇으면 좋으나 혹 없다 해도 제3자 이의제기를 할수 잇읍니다(실무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5,참석가능합니다. / 사적질문,안합니다.절차가 다릅니다.
개인생각:님께서 받은 우편물은 법원에서 온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발송한 우편물으로 짐작이 됩니다,그 우편물을 채권자가 발송한것이 맞다면 민원대상이 됩니다.너무 신경쓰시지 않아도 될거 같은데요...그보다 동생분 채무를 좀더 근본적으로 해결(워크,파산,회생등)책을 찾는게 좋을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