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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손해보험 분쟁 상담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아바 추천 0 조회 283 11.09.22 01:4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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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22 11:31

    첫댓글 1. 성장기 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은 골절이나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으면 후유장해의 여부에 따라 보상금액이 매우 커지므로 보험회사나 태권도 학원 소유자와 함부로 합의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11.09.22 11:43

    2.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입니다. 따라서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치료가 끝났다면 일단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얼마나 보상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보상금을 수령하시거나 합의서에 서명날인 하시면 안되고,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오셔서 소송시 예상판결금액 산출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상판결금액 산출에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병원진료기록부사본, X-ray나 CT, MRI 영상사본,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 사본, 보험약관 등이 필요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실 경우에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고 전화주셔도 됩니다.

  • 11.09.22 11:37

    3. 통상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과 법원의 판결금액과는 큰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일단 서로를 비교하여 금액차이가 크지 않으면 보험회사와 합의하시면 되고, 금액차이가 크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금액을 보험회사와 태권도학원 소유자로부터 연대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

  • 11.09.22 11:46

    4. 보상금은 부상위자료, 치료비, 향후치료비(금속판 및 핀 제거수술비, 성형수술비 등),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영구장해시 22세부터 60세까지의 일실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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