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학원에서 7살 남아가 놀이시설 에어바운스안에서 관장포함 원생들이 술레잡기놀이하다가놀이기구밖으로 떨어져서
팔이부러지는(상박골 골절}사고를당해(S42.420 병원진단}금속내고정 수술을받고 현제 집에서요양중입니다 엄지손가락신경손상으로감각기능이현제는없고 향후 3-4개월후에 신경 돌아올확률이높다고 병원에서는지켜보자고하는상태이고
태권도학원은LIG보험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에가입되어있고 구내치료비특별약관에들어있읍니다
보험회사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실사후 보상하는내용은 치료비와 정학한 내용은 답변하지않고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위자료와
(약관별표1) 상해구분및보험금액 과 같은 내용인지궁굼하고
보상하는손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손해배상금으로되어있는데{46조보상하는손해1항}법률상의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판결되어야 지급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금 산정이되면 대충 어느선에서 보상이되는지 궁금하며 보상내용은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궁금하네요
애기가 수술받으면서 마취에서 회복되지못해위험한경우까지도 갔는데도 말한마디하지안았는데태권도 학원과 보험회사에 너무 무시당하고바보취급당하는것같아 미쳐버릴지경이네요
손해사정사님본내용이 어떤식으로 진행되어야하는지 어떤식으로 보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성장기 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은 골절이나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으면 후유장해의 여부에 따라 보상금액이 매우 커지므로 보험회사나 태권도 학원 소유자와 함부로 합의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입니다. 따라서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치료가 끝났다면 일단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얼마나 보상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보상금을 수령하시거나 합의서에 서명날인 하시면 안되고,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오셔서 소송시 예상판결금액 산출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상판결금액 산출에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병원진료기록부사본, X-ray나 CT, MRI 영상사본,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 사본, 보험약관 등이 필요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실 경우에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고 전화주셔도 됩니다.
3. 통상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과 법원의 판결금액과는 큰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일단 서로를 비교하여 금액차이가 크지 않으면 보험회사와 합의하시면 되고, 금액차이가 크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금액을 보험회사와 태권도학원 소유자로부터 연대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
4. 보상금은 부상위자료, 치료비, 향후치료비(금속판 및 핀 제거수술비, 성형수술비 등),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영구장해시 22세부터 60세까지의 일실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