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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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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향상세부실천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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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BUILDER |
2007. 4.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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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 `06년 국가청렴위의 청렴도 평가결과 저조, 금품수수행위 적발 등 대외적으로 부정부패 및 비윤리적인 기관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정부의 신뢰성 훼손 초래
▢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금년도에는 공직기강 해이와 감시소홀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반부패대책을 더욱 더 강화함으로써 반부패 청렴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해야 할 시점
▢ 우리소의 경우 그동안 청렴도향상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본부에서 실시한「‘05년도 반부패노력도 평가결과」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기관표창 수여의 영예를 안았으나 「‘06년도 건설교통분야 반부패 노력도 평가결과」에서는 다소 저조한 평가
▢ 이에 보다 체계적인 청렴도향상세부실천계획의 수립으로 직원들의 청렴도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고 추진과제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함
▢ 이처럼 고강도 윤리혁신을 요구하는 내외적인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금년도에는 청렴도향상을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됨
Ⅱ.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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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청렴도향상추진실적 분석 |
가. 총평
● 청렴도향상추진 분야별 실적은 전년도 계획에 의거 비교적 충실히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나, 명예공사관리관 운영 및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실적 등의 개최 회수가 평가 조건에 미달되었음
나. 주요 추진 실적
▢ 청렴도향상대책반회의 구성 및 운영
● 소장, 각과장으로 구성된 내부위원 4명과 시민단체, 학계, 지자체 대표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 간사 1명으로 구성
● 총 4회의 개최실적(분기별 1회)을 올렸으며 주요 회의 내용은 분기별 청렴도향상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계획에 대한 토의 및 기타 추진과제의 발굴 등
● 회의후에는 항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관장보고 및 전직원 열람 조치하였으며 회의결과가 향후 추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음
▢ 명예공사관리관 구성 및 운영
● 우리소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사현장에 대하여 학계, 지자체,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명예공사관리관을 지정
● 총 6회의 운영실적을 올렸으며 명예공사관리관 시정․건의사항 제출 외에도 기성검사 및 현장관계자 간담회 참석 등의 활동을 하였음
▢ 제도개선사항 이행실적 (※ 대상건수/실적건수)
● 대상공사에 대한 건설공사과정 홈페이지 공시(19/19), 공사(48/48)․용역(28/28)․물품(35/35)에 대한 청렴계약제 실시, 도로점용등가능여부 사전확인제 시행(총14건)
▢ 민원처리의 투명성
● 민원처리 안내문 배포 및 민원처리과정 공개시스템 운영, 공개민원실 운영(민원인과의 상담 등은 모두 민원실에서 처리), 민원실내 민원처리 안내문 게시 및 리플릿 비치
▢ 자율 추진 과제 발굴 및 추진
● 자체 「공무원행동강령 및 건설부조리 신고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공사업체, 감리단, 민원실, 과적검문소 등에 배포
● ‘06년도 상반기 우리소에서 접수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측정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분석 및 보고
● 부패에 노출되기 쉬운 명절 및 선거철에 소장이 직접 서한문을 전직원에게 발송, 혹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 직원들에게 청렴의식과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의 중요성을 강조(총2회)
▢ 반부패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
● 부패방지대책과 관련한 접수문서의 선람, 생산문서의 최종결재를 소장이 시행
● 소장 주재 청렴도향상 직원 교육 및 간담회 실시(총5회)
▢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및 홍보
● 공무원행동강령 및 건설부조리 신고안내 리플릿 제작 배포
● 건설부조리 신고안내 게시판 게시(사무실, 민원실, 공사현장)
● 공무원행동강령 직원 교육(총5회)
● 운행제한차량단속요원 교육(총16회)
● 직원들의 행동강령 상담 실시(총9회)
▢ 기타
● 반부패 관련 직원교육시간 평균 5.1시간 달성(교육시간/직원수)
● 청렴도향상 교육을 위한 자체 교육자료 개발 1건(관련법령발췌본)
다. 부진 사유 및 향상 대책
▢ 근거
● 반부패노력도 평가현지실사(‘06.1.24)시 지적사항
▢ 청렴이행계획 미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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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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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공사관리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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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청렴교육 자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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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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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도 청렴도향상 추진 방향 |
▢ 추진 목표 및 전략
우리소의 실정에 맞는 자체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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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추진 방향
● 청렴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강도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 ● 책임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선진 수준의 「윤리혁신시스템」 도입 ● 부패유발요인을 집중관리하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가시적 성과 도출 ●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부패방지 교육, 다양한 청렴도 교육 등 윤리의식 체질화 운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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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소의 중점 추진 방향
● 금년에는 추락한 신뢰회복을 위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통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집중관리하고, 직원들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청렴도 교육을 통하여 윤리의식 체질화 운동 실시
● 늘 깨끗하고 공정하게 일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임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노력
● ‘06년도 청렴도 추진실적 중 부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하여 우리소의 실정에 맞는 자체 추진계획 수립
Ⅲ. 주요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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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향상을 위한 윤리혁신 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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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렴도 향상 추진체계 활성화
▢ 주요내용
● 「청렴도향상대책반」 및 「명예공사관리관」 운영 내실화
● 상시적 시민감시 및 평가시스템으로서의 기능 수행
▢ 추진계획
● 추진체계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 부진․미흡사항 독려
● 청렴도향상대책반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및 외부위원의 공사현장 점검 참여
● 명예공사관리관은 금년도 총 10회 이상 활동(보수과, 구조물과 각 5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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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도 향상 대책반」 구성․운영
▢ 「명예공사관리관」구성․운영
※ 상세사항은 참고자료 참조 |
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전직원 대상 청렴서약 시행
▢ 주요내용
● 청렴실천 다짐을 위해 전직원이 청렴서약서 작성
● 청렴실천 불이행시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외에 인사․성과급 지급시 불이익 감수
▢ 추진계획
● 청렴서약 전 직원 시행(2.23), 청렴서약 위반자는 지위고하를 불문 엄정 처벌
● 신규전입 및 발령자에게도 지속적으로 청렴서약 실시
다.「직무관련자 접촉시 행동지침」시행
▢ 주요내용
● 직무관련자와의 업무협의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유선, E-mail등 비대면 위주로 시행
● 직무관련자와의 식사(음주행위 포함)를 금하되 부득이하게 식사를 할 경우에는 구내식당 이용
● 골프장 부킹, 콘도 예약, 교통편의, 인사청탁, 이권공여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조치계획
● 부산청 직무관련자 접촉시 행동지침 자체운영요령 마련 시행(3.7)에 따름
● 성실 이행여부 수시점검 및 대면접촉 최소화 방안 등 강구
마. 협조 사항
▢ 명예공사관리관 구성․운영(보수과, 구조물과)
● 명예공사관리관 구성현황 관리과로 제출
● 기존 명예공사관리관 임기 : 2006.5.10 - 2007.5.9
● 명예공사관리관 활동실적은 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 관리과로 제출
▢ 신규전입 및 발령자 청렴서약 실시
● 관리과에서는 인사이동 발생시 청렴실천 다짐을 위해 서약서를 징구하여 소장에 보고
▢ 직무관련자 대면접촉시 접촉계획을 사전에 관리과에 통보
● 직무관련자와 불필요한 대면접촉을 자제하되 불필요한 경우 사전 통보 및 신고
● 세부 요령 : 부산청에서 2007.3.7 제정한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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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교육․계몽을 통해 청렴의식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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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렴실천결의대회 개최
▢ 주요내용
● 전 직원이 모여 청렴실천을 다짐하고, 청렴결의문 낭독 및 청렴화분가꾸기 행사 시행(2.23)
● 자신의 이름이 적힌 청렴화분을 개인별 책상에 두고 매일 출․퇴근시 청렴각오 다짐
□ 추진계획
● 청렴실천결의대회 개최 : 2월
나. 체계적․지속적인 청렴교육 시행
▢ 주요내용
● 직장교육 등을 통해 기관장의 청렴시책 교육 실시
● 반부패 청렴대책 및 공직기강 확립업무
●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
● 직무관련자 접촉시 행동지침 운영요령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및 교육 실시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
● 자체 청렴교육 자료 개발(2건 이상)하여 교육시 적극 활용
▢ 추진계획
● 정기교육 : 분기별 1회
● 지속적인 청렴시책 직장교육 실시 : 수시 및 특별 교육(연중)
● 청렴위원회 사이버 교육과정 (http:://e-learning.kicac.go.kr) 수강 : 연중
다. 청렴실천 및 의식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시행
▢ 주요내용
● 부산청의 주요 홍보계획에 따름
● 청렴관련 캐치프레이즈를 전광판, 청사현관, 민원실 등에 게시
● 기본 문구 : “청렴하고 투명한 부처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 생산문서에 청렴관련 캐치프레이즈 표기 의무화(4.16)
● 기본 문구 : “늘 깨끗하고 공정하게 일하여 국민의 신뢰를 쌓아 가겠습니다.”
● 각종 업무편람 및 책자발간시 청렴 관련 캐치프레이즈 및 부조리신고센터 표기 의무화
● 인․허가 신청 접수 후 민원처리안내문 배포 시 부조리신고센터 표기 의무화(참고자료 참조)
● 전 공사현장사무실에 부조리신고센터 표기 의무화
● 『Trust Builder 운동』확산 적극 홍보
▢ 추진계획
● 청렴 캐치프레이즈 및 부조리신고센터 표기 시행 : 5월~
● 『Trust Builder 운동』활용 방안 마련 시행 : 5월~
● 홈페이지「청렴홍보방」개설(본부) : 5월
라. 부패취약시기 사고예방을 위한 기관장 서한문 발송
▢ 주요내용
● 부패취약시기(선거철 및 명절대비)를 대비 하여 기관장 명의의 서한을 전직원에 전달
● 2006년도에는 자체적인 기관장 서한문(기타직 포함 전직원대상) 발송 2회실시(5.31지방선거, 추석명절)하여 불미스러운 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반부패는 지속적인 주지 활동이 필요하므로 금년에도 부패취약시기를 대비한 기관장 서한문을 시행하여 혹여나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예방
▢ 추진계획
● 청렴실천 당부서한 발송 : 선거철 및 명절시기
● 대상 : 전직원
마. 협조 사항
▢ 청렴도 향상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주관 : 관리과
● 각과에서는 교육시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
▢ 교육자료 개발
● 주요 교육자료 개발 주관 : 관리과
● 각과에서는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출
▢ 캐치프레이즈 등 활용 및 『Trust Builder』운동 적극 시행
● 각과
▢ 부패취약시기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장 서한문 시행
● 서한문 발송 관련 업무 :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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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유발 방지를 위한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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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패취약분야 집중 제도개선
▢ 주요내용
● 잠재청렴도가 낮은 도로점용허가, 제한차량 운행허가 등 대민 취약업무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 잠재청렴도 평가점수가 낮은 항목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여 제도개선 및 서비스 향상방안 강구
● 부패유발 요인이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자체 발굴하여 추진
● 청렴위 선정 중점개선 과제, 우리부 자체 발굴과제, 부패 현상 발생시 의무적 개선과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
● 제도개선과제 발굴․추진 등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부서에 대하여는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BSC평가에 반영
▢ 추진계획
●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제출 : 4.3/7.3/10.17
● 신규과제 발굴([별지2호] 서식)
☞ 지정일(4.3/7.3/10.17)까지 관리과에 제출하고, 관리과는 이를 취합하여 부산청 총무과 제출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 조치계획([별지3호] 서식) : 현상발생후(또는 통보받은후) 10일내 부산청 총무과에 제출
☞ 개선대책([별지4호] 서식) : 현상발생후(또는 통보받은후) 2월내 총무과에 제출하고, 총무과는 3월내 감사관실 제출
● 분기별 제도개선 이행실적([별지4호] 서식)
☞ 각 과에서는 지정일(4.2/7.2/10.16)까지 관리과에 제출하고, 관리과는 이를 취합하여 매분기말 부산청 총무과에 제출
☞ 주요 제출내용 : 공통과제 및 청렴위 권고과제 이행실적, 기확정된 부패유발요인 개선실적,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실적
● 연간 제도개선 종합실적 제출
☞ 각 과에서는 연간 제도개선실적 종합자료를 10월16일까지 관리과에 제출하고, 관리과는 이를 취합하여 10월25까지 부산청 총무과에 제출
● 반부패 수범사례 제출([별지1호] 서식) : 연중 수시
▢ 기타 제도개선 과제 적극 발굴
● 상시적인 점검으로 부패취약부분 발굴하고 개선과제 수립․시행
● 외부위원이 참가하는 청렴도향상대책반회의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회의 토론내용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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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추진현황 자체 평가 및 주기적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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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렴도향상노력도 정기 점검
▢ 주요내용
● 청렴도 향상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추진상황 점검 및 의식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각과에서는 청렴도향상추진실적 및 계획을 분기별로 보고
▢ 추진계획
● 매분기별 청렴도향상추진 실적 및 계획을 소장에 보고
● 각과의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일정은 4월2일, 7월2일, 10월6일까지로 하되 관리과에서 취합하여 소장에 보고하고 부산청에 제출
● 본 계획을 바탕으로 청렴도향상 대책반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회의시 검토 및 토론
● 위원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 각과에서는 항목별 보고일정 준수 철저
나. 반부패노력도 평가 및 사후관리(본부)
▢ 주요내용
● 기관별 반부패노력도를 평가하여 BSC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인사 및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
● BSC 평가시 청렴도 실적평가의 반영비중이 작년 6점에서 금년도 8점으로 상향됨
□ 추진계획
● 기관별 반부패 노력도 평가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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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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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기관장 주재로 시공사 현장소장 및 책임감리원 등을 대상으로간담회 개최
● 금품․향응제공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위반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처분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고지
● 청렴도 평가 파급 효과를 통해 사회가 보다 투명해질 수 있으며 부패없는 국가, 깨끗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클린웨이브 운동 전개로 청렴물결 확산
▢ 추진계획
● 간담회 개최 : 분기별(보수과, 구조물과 2회이상)
▢ 협조사항
● 주관부서에서는 자체적인 간담회 계획을 수립 시행
● 분기별 실적 및 계획 보고시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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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 |
▢ 주요내용
● 행동강령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준수여부 점검 강화
● 행동강령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처리 활성화
● 연고・온정주의 차단을 위해 행동강령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철저 준수
▢ 추진계획
● 행동강령 교육 및 준수여부 점검 강화
●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 등을 활용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행동강령 준수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임용 또는 전입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동강령 교육 시행(수시)후 소장에 보고
● 취약시기를 중심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점검하고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
● 행동강령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 활성화
▢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 제고
● 행동강령책임관은 기관장을 보좌하여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 관련대책을 전담
●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부패관련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소속 기관장, 본청 및 본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
● 보고를 받은 기관장은 소속 직원의 부패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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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이행 계획 |
▢ 추진배경
● 건설교통분야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 의거 부패방지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에 대한 부패방지계획 첨부를 의무화
● ‘06년도에는 청렴 이행 계획에 해당하는 다양한 활동을 실제로 하였으나 계획 수립 시 누락되어 ’07년도에는 본계획의 추진과제로 포함하여 중점관리
▢ 대상사업
● 우리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 조치계획
● 우리소에서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수립, 실시설계용역, 공사시행, 준공검사 등 단계별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및 부패방지노력을 유도하여 철저한 내부통제를 통하여 부패를 근절하고자 함.
▢ 향후계획
● 공사 단계별 부패발생 유형과 방지대책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
▢ 발생유형 및 방지대책
구 분 |
발 생 유 형 |
방 지 대 책 |
계획 단계 |
공사발주계획 공개 |
● 공사 발주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공개하고 변경사항 발생시 수시 게재 |
설계 단계 |
지역주민 의견 수렴 |
● 관민원 발생시 주민여론 수렴 적극 시행 |
특정업체 (자재, 신기술, 특허등) 적용 |
● 신기술이나 특허제품 적용 시 복수 대안 검토하여 결정 | |
부실한 설계 방지 |
● 단계별 설계용역시행 계획 검토 ●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의하 공법(안) 제시 ● 설계용역 준공 시 준공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여 기준에 부합 여부 검토 | |
입찰․계약단계 |
전자입찰제 준수 |
● G2B를 통한 전자입찰제 시행 ● 입찰 전과정 홈페이지에 게재 |
청렴서약제 준수 |
● 전공사에 대한 청렴계약제 시행 ● 물품구매는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서약 시행 | |
시공 단계 |
공사시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방안 |
● 건설공사 시행과정, 하도급사, 현장배치기술자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인이 수시 열람 가능하도록 조치
● 공사구간 내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사 책임자표시로 대국민 투명성 제고 |
민간 감시활동 강화 |
● 명예 공사관리관 제도를 지속적 보완하여 점진적인 확대시행 | |
설계변경(부당한 변경,편의 제공 등)과 관련한 비리대책 |
● 주요공법 변경 시 담당과장 현장확인 강화 ● 설계변경, 실정보고 등 부패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공동검토 ● 책임감리원, 감리용역감독, 계획담당자 등 설계변경내용 단계별 검토 강화 ● 공법,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산청 설계자문위원회(외부자문)를 적극 활용 |
구 분 |
내용 |
종합대책 |
시공․감리단계 |
책임감리원의 부당행위 및 비리에 대한 대책 |
● 공사관계자 간담회를 적극 활용하여 책임감리원 청렴도 향상 및 제고
● 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엄격한 적용 |
기성검사, 준공검사 등 각종검사 등 각종 검사와 관련한 부조리 예방대책 |
● ․준공검사시 책임감리원 및 감리용역 감독자 입회제도 강화 및 명예공사관리관 등을 통한 외부감시 강화 | |
불법하도급,불공정하도급 거래 등 하도급 비리 예방대책 |
● 사업별 하도급 계약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불법하도급의 근원적인 척결
● 건설산업정보망(www. kiscon.net)을 활용하여 부실업체 및 불법하도급, 현장기술자 이중배치 근절 | |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관례적인 향응 및 금품수수 등 비리예방대책 |
● 청렴 서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건설관련 업체 및 공무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의식고취 | |
공무원과 관련업체간 불필요한 접촉 차단방안 |
● 전자문서, E-mail 등을 적극 활용하는 문서보고 체계 강화
● 특히 휴가철, 명절전후에는 공사관계자의 불필요한 사무실 출입을 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민원실에서 업무처리 |
Ⅳ. 행정사항
▢ 본 세부추진계획에 의한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리과와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각 과에서는 과제별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을 참조, 관련 보고자료 등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관리과에 제출
▢ 각 과에서는 신규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이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부패 수범사례의 발굴 및 홍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망
▢ 본부에서는 금년도 12월 중에 실시예정인 소속 기관에 대한 반부패 노력도 평가시에 본 계획에 의한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BSC 성과평가 등에 반영(6점→8점)할 계획이니 각과에서는 추진계획 이행에 철저
과제별 보고일정 및 담당과(요약) |
협조 사항 |
보고일정 |
대상부서 |
분기별 추진상항(실적 및 계획) 제출 |
4.2 / 7.2 / 10.16 |
각과 (필수) |
제도개선 이행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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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및 관리과 |
● 신규 제도개선과제 발굴 제출(별지2호서식) |
4.2 / 7.2 / 10.16 | |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조치계획 (별지3호서식) |
발생 10일내 | |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개선대책 (별지4호서식) |
발생 2일내 | |
● 분기별 제도개선 이행실적(별지4호 서식) |
4.2 / 7.2 / 10.16 | |
● 연간 종합실적 제출 |
10.16 | |
● 반부패 수범사례 발굴・제출(별지1호서식) |
연중 수시 | |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별지5호) |
7.17 / 익년 1.17 |
관리과 |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실적 |
4.2 / 7.2 / 10.16 |
관리과 |
청렴도향상세부추진계획 부록(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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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보충 자료 [자체] 별지서식 [본부 기본자료] 제도개선 [본부 기본자료] |
2007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청렴도향상세부실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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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보 충 자 료 |
1.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국민감시기능 운영요령------------- |
2-9 |
2. 청렴 서약서-------------------------------------- |
10 |
3. 건설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전문]-------------------- |
11-29 |
4.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
30-36 |
5. 직무관련자 접촉시 행동지침------------------------- |
37 |
6. 직무관련자 접촉시 행동지침 자체운영요령------------- |
37-39 |
7.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
40-47 |
8. 부패 신고사무 운영지침---------------------------- |
48-50 |
9.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 양정기준-------------------- |
51-56 |
10. 건설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게시용]------------------ |
57-59 |
11. 「내부공익신고 및 상담」코너 운영지침----------------- |
60-65 |
12. 공무원행동강령 세부 운영지침----------------------- |
66-69 |
13. 건설교통부 공무원 청렴생활 10계명------------------ |
70-75 |
14. 건설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요약]-------------------- |
76-85 |
《참고 1》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국민감시기능 운영 요령 |
1) 목 적
ㅇ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 주요 대민업무 시행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건설관련 부패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ㅇ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교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
2) 기본방침
ㅇ 건설관련 부패에 대한 감시기능은 소속기관 단위의 「청렴도 향상 대책반」과 공사현장 단위의 「명예공사 관리관」으로 구성하여 추진
ㅇ 「청렴도 향상 대책반」은 소속기관장 책임아래 민간인과 공무원 합동으로 구성하여 당해 기관의 대민업무 전반에 대한 부패방지대책 및 감시기능을 수행
- 소속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부패방지관련 제도개선 건의 및 평가업무 수행
ㅇ 「명예공사관리관」은 우리소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 단위로 구성하여 당해 공사현장에 대한 수시 감시기능 수행
- 주요 공종별 시공실태,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점검 등 실시
3) 『청렴도 향상 대책반』 구성 및 운영 요령
□ 구 성
ㅇ 「청렴도 향상 대책반」은 시민단체, 학계, 관할 지자체 공무원 등 4인과 우리소 공무원 4인으로 구성하되, 시민단체와 학계 위원을 각각 1인 이상 포함하고 공무원은 청렴도 관련 핵심부서인 관리과장을 포함하여 편성
- 시민단체․학계 전문가는 관할구역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지자체 공무원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음
ㅇ 외부 인사는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공모에 의하여 위촉 가능
ㅇ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 가능
※ 대책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과 청렴도 담당자(행정주사보)를 간사로 지정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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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청렴도향상대책반> ■ 외부위원 4명 ⇒ 시민단체・학계․지자체 각 1명 반드시 포함 ■ 내부위원 4명 ⇒ 소장, 관리과장, 보수과장, 구조물과장 ■ 간사 1명 ⇒ 우리소 관리과 청렴도업무 담당자 |
□ 임 무
ㅇ 우리소의 부패방지대책 관련 업무에 대한 심의 및 평가
ㅇ 건설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
※ 대책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ㅇ 도로점용허가 등 대민 업무 수행과정에 대한 참관 및 감시
ㅇ 「명예공사관리관」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
ㅇ 업무 수행결과 시정 또는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 또는 본부 감사실에 시정 또는 개선을 건의
※ 업체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을 경유하여 요구(대책위원이 직접 요구 불가)
ㅇ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건설관련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명예공사관리관』 구성 및 운영 요령
□ 설 치
ㅇ 「명예공사관리관」은 우리소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설치
□ 구 성
ㅇ 「명예공사관리관」은 지역주민, 시민단체, 학계, 지자체 공무원 등 3~4인으로 구성함
ㅇ 「명예공사관리관」은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자를 선정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과에서 지정한 명예공사관리관들을 우리소 단위의 풀(Pool) 제로 운영가능 (필요시 각과 요청후 협의하여 시행하거나 관리과에서 지정)
- 특히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발주예정인 지역 등을 감안하여 「명예공사관리관」 인력풀을 구성․운영
ㅇ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다만,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기간 이내로 할 수 있음
□ 임 무
ㅇ 건설공사 현장의 시공실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수시 점검실시
ㅇ 발주기관에서 주요 공정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공사관리관이 입회
ㅇ 「청렴도 향상 대책반」이 당해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명예공사관리관」이 참관하거나 의견제출 가능
ㅇ 감시업무 수행결과 시정 또는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 또는 본부 감사실에 수시 시정 또는 개선 건의
※ 업체에게 시정 또는 건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을 경유하여 요구(명예공사관리관이 직접 요구 불가)
ㅇ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건설관련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업무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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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사 현장별 명예공사관리관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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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공사 (명예공사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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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공사 (명예공사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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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공사 (명예공사관리관) | ||||||||||
시공실태 점검 안전관리 점검 품질관리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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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실태 점검 안전관리 점검 품질관리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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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실태 점검 안전관리 점검 품질관리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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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보고 (지원업무수행자 취합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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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사항
ㅇ 「청렴도 향상 대책반」 위원과 「명예공사관리관」을 위촉한 경우에는 소장 명의로 위촉장을 교부하되, 연임의 경우에는 연임을 사실을 알리는 문서로 통보하고 위촉장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청렴도 향상 대책반」 위원과 「명예공사관리관」이 현장 점검시 필요할 경우 출입증 발급 등 조치(직원 수행시 불필요)
ㅇ 소장 및 각 과장은 「청렴도 향상 대책반」위원과 「공사명예관리관」이 소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
ㅇ 「청렴도 향상 대책반」 위원과 「명예공사관리관」이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에게 청탁, 금품․향응 등의 수수,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홍보
ㅇ 「청렴도 향상 대책반」 위원과 「명예공사관리관」이 청렴의무를 위반하거나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
ㅇ 「청렴도 향상 대책반」은 분기별 1회 개최하고 「명예공사관리관」은 각과 5회 이상, 총 10회이상 운영한다. 명예공사관리관은 보수과 및 구조물과 주관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할 수 있다.
ㅇ 「청렴도 향상 대책반」 위원 또는 「명예공사관리관」이 당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패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타에 신고
ㅇ 「명예공사관리관」이 시정 또는 개선 등을 건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 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원업무수행자를 경유(부패신고는 제외)하여 제출할 수 있음
ㅇ 「청렴도 향상 대책반」의 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기획예산처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의 운영수당(위원회 참석비)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명예공사관리관」에 대하여는 전체회의 개최시 지급)
o 「청렴도 향상 대책반」의 외부위원과 「명예공사관리관」이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일비 및 식비를 지급하고(지자체공무원 제외)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명예공사관리관」에게는 월기준 50,000원(활동하지 않은 달에는 미지급)의 활동수당을 지급한다.
〈별 지〉
명예공사관리관 (시정․건의) 사항 | ||||
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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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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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공사관리관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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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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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건의 사항 |
〈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내용 〉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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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무 수행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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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명예공사관리관 (서명 또는 날인)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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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 및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타인의 부패행위 등과 관련하여 감독책임이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7년 월 일
(서명)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귀하
《참고 3》
건설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2003. 5.12 건설교통부훈령 제414호
개정 2003. 9.29 건설교통부훈령 제428호
개정 2005.12.29 건설교통부훈령 제59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 또는 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아.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의 신청 또는 신고중에 있거나 신청 또는 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자. 그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감사・예산・감독・행정지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의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서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당해 업무의 대상이 되는 다른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상품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건설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건설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직근상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당해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이를 총괄・조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책 또는 계획과 관련한 정보로써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당해 계획이 일반 국민에게 공포시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1. 건설교통부문 투자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투자계획의 조정
2.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등 국토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4.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해제
5.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7.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8. 고속철도건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전국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1.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 도로의 확충・정비・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3. 댐건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민자유치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5.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4호에 준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과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1인당 3만원 이내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간단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1인당 3만원 이내의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9.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건설교통정보망(CTNet)을 통한 통지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물품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등이 인도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등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체에 기증한다.
3. 그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준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보 칙
제22조(교육)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강령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인재개발원에 이 강령의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에는 감찰팀장을, 소속 기관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기관장을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소속기관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강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최초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 명 서 | ||||
소 명 인 인적사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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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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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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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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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받은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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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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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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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 . 소 명 인 (서명) |
(별지 제2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 |||||||||||||||||
신 고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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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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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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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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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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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사 항 | |||||||||||||||||
□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 | |||||||||||||||||
1. 요 청 자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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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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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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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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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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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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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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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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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 / 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생략) | |||||||||||||||||
월별 |
월간 총횟수 |
월간 총시간 |
월간 총대가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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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 .
신고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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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 | |||||||||||||||||
신 고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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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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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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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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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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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사 항 | |||||||||||||||||
□ 금전 차용 | |||||||||||||||||
채 권 자 인적사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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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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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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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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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와의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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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액 (이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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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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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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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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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여부및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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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대여 | |||||||||||||||||
대 여 인 인적사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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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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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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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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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와의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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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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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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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기간 및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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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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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여부및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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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 .
신고자 (서명) |
(별지 제4호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 |||||
신고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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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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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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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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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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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대상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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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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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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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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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거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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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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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 ||||||
청 구 인 인적사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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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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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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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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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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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
금 품 (물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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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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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비용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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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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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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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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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는 사 람 인적사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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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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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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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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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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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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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
청 구 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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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금품등 접수․처리 대장 | |||||||||||||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제공받은자 인적사항 |
제공 받은 금풍등 |
제공 받은 일시 |
제공자 인적사항 |
처리 내용 |
처리 일시 |
책임관 결제 |
비고 | ||||
소속 |
성명 |
연락처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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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
상담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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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
방문․전화․기타( ) | |||
피상담인 인적사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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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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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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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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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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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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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
《참고 4》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
1. 제정목적
○ 본 지침은 국가청렴위원회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06.3.20)을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시행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운영지침
가. 모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 신고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세부시행기준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가-1. 직무관련자의 범위
○ 직무관련자라 함은 「건설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를 말한다.
가-2. 부득이한 사정의 예시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한 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할 수 있다.
- 정책의 수립․조정 또는 의견교환․업무협의․여론수렴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직무관련자인 친족(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과 골프를 하는 경우
-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 등
가-3. 신고방법 및 절차
○ 직무관련자와 부득이하게 골프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고
- 본부 소속직원(장・차관 포함)은 본부 행동강령책임관(감찰팀장)에게 신고
- 소속기관 직원(기관장 포함)은 당해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이를 본부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통보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의 직원은 직근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사후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사유’ 란에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였던 사유를 포함하여 기재
○ 각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접수・처리대장에 기록으로 유지・관리
□ 직무관련자와의 사행성 오락 금지
나-1. 직무관련자의 범위
○ 사행성 오락이 금지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골프금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나-2. 사행성 오락의 범위
○ 마작・화투・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오락(여가문화의 건전성 여부가 판단의 기준임)
5. 효력발생 등
○ 이 지침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의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 |||||
신 고 자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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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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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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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내 용 | |||||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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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 ||
참 석 자 |
※동반자의 소속, 직책, 성명 등을 기재 | ||||
비용부담 |
※본인 부담여부 및 신용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 ||||
사 유 |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고, 사후 신고 시에는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였던 사유를 포함하여 기재 | ||||
비 고 |
|
2006. . .
위 신고인 ○ ○ ○ ㊞
[별지 제2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접수․처리 대장 | ||||||||||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신고자 인적사항 |
신 고 내 용 |
결 재 |
비 고 | |||||
소 속 |
직위 직급 |
성 명 |
일 시 |
장 소 |
참석자 |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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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직무관련자 접촉시 행동지침 |
1. 제정목적
○ 본 지침은 건설교통부 공무원이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등의 직무관련자를 직접 대면 접촉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관련자”라 함은 「건설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건설교통부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행동지침
□ 직무관련자와의 업무협의 등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대면으로 시행하고, 가급적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통신수단 및 온라인매체를 활용한다.
□ 건설교통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음주행위 포함)를 하지 않는다.
○ 다만,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내식당(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식당)을 이용하여야 한다.
※지자체 및 유관단체 등을 방문중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관의 구내식당만 이용
□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장 부킹, 콘도예약, 교통편의, 인사청탁, 이권공여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무관련자와의 대면접촉이 수반되는 각종 업무협의, 회의개최, 지도방문 및 행사계획 등은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감찰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적용대상 : 건설교통부 본부 소속공무원
(항공안전본부를 포함한다)
○ 통보요령
①지자체 및 유관단체 등의 직무관련자와 대면접촉이 예상되는 모든 계획(회의, 면담, 출장, 행사 등)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
②사전 계획되지 않은 직무관련자의 불시 방문 등에 의한 대면접촉은 발생즉시 통보하거나 사후에 지체없이 통보
○ 통보방법 : CTNet 메인화면에 “대면접촉통보코너”를 개설 이용
①부서명 및 담당자(직위・성명)
②면담자의 소속・직위・성명(다수인 경우 “외○명”)
③면담일시 및 장소
④면담목적(면담 필요성 및 사유 등 기재)
⑤기타 특이사항
○ 이행점검 : 대면접촉계획 통보의무 성실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반부패 노력도 평가 및 BSC에 반영
4. 효력발생 등
○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건설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승진심사 및 근무성적 평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참고 6》
직무관련자 접촉시 행동지침 자체운영 요령 |
2007. 3. 제정
1. 목 적
본 요령은 건설교통부「직무관련자 접촉시 행동지침」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직무관련자”라 함은 건설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을 말함
2. 적용범위
본 요령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소속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공무원(이하 “부산청 공무원”이라 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행동요령
가. 기본원칙
직무관련자와의 업무협의 등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대면으로 시행하고, 가급적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통신수단 및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다.
나. 직무관련자 접촉시 행동요령
① 직무관련자가 청을 방문하여 접촉하는 경우
- 직무관련자를 민원실로 안내하고 담당자가 민원실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도면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 담당자가 회의실이나 소속부서로 안내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담당자가 현장 등 소속부서 이외의 장소에서 직무관련자와 접촉이 필요한 경우
- 부산청 공무원은 가급적 식사시간을 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일과시간(18:00)내에 업무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식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직무수행 중 식사시간이 도래한 경우 공사현장의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인근 식당을 이용하되 반드시 실비의 식대를 지불하여야 한다.
․ 지자체나 유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업무수행 중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구내식당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직무관련자 접촉시 신고요령
① 신고대상
- 각종 협의, 회의개최, 점검, 지도방문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설교통부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 관련자와 접촉하는 경우
다만,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업무수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원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민원인 등과의 접촉
․ 공사현장에서 지원업무수행자, 각종 검사(점검)자 및 보상담당자 등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시공관계자 및 민원인 등과의 접촉
② 신고시기
- 사전 예고된 직무관련자와의 접촉(업무협의, 회의개최, 점검, 지도방문 등)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
- 직무관련자의 불시방문, 면담 등 사전 계획되지 않은 대면접촉은 사후 지체없이 신고
- 사전 신고된 내용중 직무관련자와의 접촉과정에서 변경이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추가)신고
③ 신고요령
- 직무관련자와 대면접촉을 하여야 하거나 대면접촉을 수행한 직원은「직무관련자 대면접촉 신고서」(별지1)를 총무과(국도유지는 관리과)로 서면 또는 E-Mail (kjh0337@moct.go.kr : 총무과장)로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방침이나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검․회의 등에 대하여는 근거문서 사본을, 공사현장의 시공관계자(현장대리인, 책임감리원)로부터 설계변경, 실정보고 등 업무협의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방문 사전통보서」(별지2)를 해당부서에서 미리 받아 총무과에 제출하는 경우 위 방법에 의거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총무과에서는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이 운영요령에 위반하는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및 건설교통부공무원행동강령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승진심사 및 근무성적 평정시 반영한다.
5. 기 타
이 운영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공무원 행동강령 및 건설교통부 직무관련자 접촉시 행동지침에 의한다.
부칙(2007. 3. )
이 운영요령은 2007. 3. . 부터 시행한다.
(별지1)
직무관련자 대면접촉 신고서
부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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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직 ․ 성명 |
| |
면 담 자 |
소 속 |
| ||
직 위 |
| |||
성 명 |
(외 명) | |||
면담일시 및 장소 |
| |||
면담목적 |
| |||
기 타 특이사항 |
|
위와 같이 대면접촉계획(사실)이 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성명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별지2)
방문 사전통보서
방 문 자 |
소 속 (현장명) |
| ||
직 책 |
| |||
성 명 |
(외 명) | |||
방문부서 |
|
대상공무원 직 ․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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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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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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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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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귀청에 방문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방 문 자
직․성명 :
(전화번호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건설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 또는 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아.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의 신청 또는 신고중에 있거나 신청 또는 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자. 그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감사・예산・감독・행정지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의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서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당해 업무의 대상이 되는 다른 공무원
《참고 7》
부패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규정
제정 2005.10.13 건설교통부훈령 제57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라 함은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라 함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3. “부패행위”라 함은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및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에 열거된 행동기준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건설교통부에 직접 제출․접수된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로서, 건설교통부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동일한 공직자의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규정 및 산하기관별 징계관련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만료되기 3월 이전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④공직자가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로 본다.
제4조(포상심의위원회) ①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며, 감찰팀장이 간사가 되어 심의를 보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개최한다.
제5조(신고자 보호)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참여한 위원 및 관련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신분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하여도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
3.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5.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8조(내부공익신고 우대)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이 내부공익신고 및 상담제도를 통해 타인 또는 자신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당해 신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등 평정시 우대
2. 희망부서 전보 및 보직
3. 우수․모범공무원 등 표창 추천
제9조(포상금의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 8》
부패 신고사무 운영지침
1) 목 적
ㅇ 건설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 공직자의 부패신고 사건의 접수, 조사 또는 이첩,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하여 부패신고사건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
2) 신고 및 신고의무자
ㅇ 누구든지 건설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음
ㅇ 건설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함
3) 신고방법
ㅇ 건설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ㅇ 부패행위의 신고는 신고방법에 따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타(이하 “부조리신고센타”라고 함)를 통한 신고, 전화(구두) 신고 또는 서면신고 등으로 구분함
- 부조리신고센타를 통하여 부패행위를 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동 홈페이지에 등제된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전화(구두)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4) 부패신고의 접수 및 이첩
ㅇ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방법으로 접수하되 익명, 차명, 가명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부조리신고센타에 신고된 사건은 홈페이지 전산망에 의하여 접수
- 내부공익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분서와 구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할 자를 별도 지정하여 관리
ㅇ 부패신고 사건 중 공직자의 비리와 관련이 없거나 감사관실에서 조사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 이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하여야 함
ㅇ 산하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부패행위자의 직위와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감사실에 위탁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ㅇ 부패신고사건에 대하여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5) 신고사항의 조사
ㅇ 신고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공무원이 신고자를 직접 출장 방문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음
-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확인서 또는 진술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신고자가 출석에 불응하거나 신고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기한을 정하여 신고사항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고자가 기한 내에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음
ㅇ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부패행위가 인정되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계속할 수 있음
ㅇ 부패신고 사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6) 신고인의 신분보장
ㅇ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ㅇ 우리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공직자는 이 지침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및 자료제출 등과 관련하여 신고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ㅇ 신고인이 부패신고를 한 사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조사결과 신고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ㅇ 공직자가 이 지침에 의하여 내부공익신고를 함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ㅇ 공직자가 내부공익신고를 함으로서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보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 ||||
신고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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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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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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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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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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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대상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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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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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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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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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거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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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자 (상담자) |
통화일시 : 직 성 명 : |
(별지 제2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서 | ||||||
신 고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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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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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사무실(자택) : | |||||
핸드폰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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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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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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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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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공개 동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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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고자가 신고한 부패신고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분의 공개를 위와 같이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3. . .
신고자 :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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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이첩사건 조사 및 처리지침 |
1) 조사 및 결과통보 기간
ㅇ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결
ㅇ 조사종료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국가청렴위원회에 통보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가청렴위원회에 연장사유를 통보
2) 조사결과 통보시 포함내용
ㅇ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특히 기소 및 징계요구 사항의 경우, 그 최종 처분결과를 추후 재통보
ㅇ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ㅇ 부패방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거나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ㅇ 신고사항과 관련한 제도개선 필요 사항
ㅇ 기타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신고자 신분보호
ㅇ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4) 이첩사건의 반송
ㅇ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청렴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
5) 이첩사건의 재조사
ㅇ 감사․수사․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 요구
《참고 9》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 양정기준
비위유형 |
수수 행위 |
100만원미만 |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
수동 |
견책 |
감봉 |
정직 |
해임 |
파면 |
능동 |
견책․감봉 |
감봉․정직 |
정직․해임 |
해임․파면 |
파면 | |
직무와 관련하여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수동 |
감봉 |
정직 |
해임 |
파면 | |
능동 |
감봉․정직 |
정직․해임 |
해임․파면 |
파면 | ||
직무와 관련하여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동 |
정직 |
해임 |
파면 | ||
능동 |
정직․해임 |
해임․파면 |
파면 |
《참고 9-1》
금품․향응수수관련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 |||
인 적 사 항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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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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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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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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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내용 (수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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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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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인 |
《참고 9-2》
금품․향응수수 자에 대한 의원면직(제청) 사유서 | |||
인 적 사 항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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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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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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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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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내용 (수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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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 (제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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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인 |
《참고 10》
건설교통부공무원행동강령 |
◈ 공무원행동강령은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자신이 지켜야할 행동기준 입니다.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선물 또는 향응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의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누구든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부조리신고센터
- 우편신고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감찰팀
- 전화상담 : ☏ 02) 2110-8104, 8105, 8107 FAX : 02) 504-9146
※ 신고인의 신분은 반드시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참고 10-1(공사현장게시문)》
건설부조리신고안내 |
◈ 건설교통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부조리신고센터
- 우편신고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감찰팀
- 전화상담 : ☏ 02) 2110-8104, 8105, 8107 FAX : 02) 504-9146
◈ 신고인의 신분은 반드시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 게시요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판에 이를 포함하여 게재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으로 설치
《참고 11》
「내부공익신고 및 상담」코너 운영지침
□ 운영목적
○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애로, 고충사항 등을 기관장과의 대화를 통하여 해소함으로서 직무능력과 사기앙양을 촉진하고,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이를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교통행정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
□ 설치근거
○ 「건설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8조 및 제19조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동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협의한 후 처리하여야 함
- 누구든지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
※부패방지법 제26조
-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함
□ 구성 및 운영
○ 「내부공익신고 및 상담」 코너는 「기관장과의 대화」와 「내부공익신고센터」로 구성
- 「기관장과의 대화」에서는 소속직원의 근무애로, 고충사항, 각종 건의 및 신고사항(내부공익신고 포함) 등에 대하여 기관장과 직접 대화 가능
- 「내부공익신고센터」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등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기관장과의 대화 및 내부공익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함
- 다만, 내부공익신고센터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실명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부패신고로 접수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내부공익신고센터」는 익명신고의 경우 그 소속기관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를 감안, 실명과 익명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신고처를 본부 행동강령책임관(감찰팀장)으로 일원화하여 운영
※「기관장과의 대화」 코너는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 소속기관별로 운영
□ 신고(상담)인의 보호
○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를 받거나 상담을 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 또는 상담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행동강령 제19조)
※부패방지법 제35조
- 신고를 함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
□ 행정사항
○ 소속기관의 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내부공익신고 및 상담」 코너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고 및 상담내용을 수시 확인
○ 소속기관의 장 등이 신고・상담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직접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소속기관의 장 및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은 동 지침에 의한 「내부공익신고 및 상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속직원에 대하여 교육・홍보 등 실시
□ 첨 부 : 「내부공익신고 및 상담」코너 이용요령
「내부공익신고 및 상담」코너 이용요령
내부공익신고 및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실명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익명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실명신고시 : CTNet 로그인 상태에서 이용
① CTNet에 접속하여, 성명 및 비밀번호를 입력
② CTNet 초기화면 상단의 ‘게시판’⇒‘참여마당’ 클릭 후, 좌측목록의 「내부공익신고 및 상담」 코너를 선택
※CTNet 초기화면 우측 하단의 HOTCLICK 08 내부공익신고 및 상담 코너의 선택도 가능
③ 새로운 창이 나타나면, 「기관장과의 대화」 버튼 밑에 있는 「내부공익신고센터」를 클릭
※ 이때 암호는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음
④ 새로운 화면이 나타나면, 화면 하단에 ‘자료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 또는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후 ‘보내기’ 버튼을 클릭
❏ 익명신고시 : CTNet 로그아웃 상태에서 이용
○ CTNet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명신고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용
《참고 12》
공무원행동강령 세부 운영지침
1)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 관련 규정 : 건설교통부공무원행동강령 제22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하며, 신규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용즉시 교육실시
○ 행동강령 교육내용에 포함할 내용
- 기관장이 훈시 등을 통한 행동강령의 확고한 실천의지 천명
-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 소개
- 행동강령의 주요 질의⋅응답, 적발⋅처벌 사례
- 행동강령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제한된 금품의 반환 등 수범사례
- 그 밖에 부패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 교육실시 시기
- 월례 조회시간 등을 활용하여 수시 교육실시
○ 교육실시 계획 수립내용, 참석자 서명부, 교육실시 현장사진 등 교육실시관련 기록 유지
○ 본부에서는 산하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소집 교육한 후 소속기관별 전달교육을 실시
2)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 관련 규정 : 건설교통부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
○ 목적 : 행동강령의 교육⋅홍보와 아울러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적발⋅처벌을 통한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
○ 정기점검 : 연 5회이상 실시(매 회당 1주일 이상)
- 매분기 정기점검, 복무점검 또는 자체감사시 병행 실시
- 설, 추석, 휴가철, 연말연시등 부패취약시기
○ 수시점검 :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빈발 부서 또는 비리제보 접수 등에 의한 필요시
○ 중점 점검사항
- 금전⋅선물⋅향응⋅촌지 등 금품수수 행위
- 이권개입⋅알선⋅청탁 및 인사청탁 행위 등
-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행위
- 업무용 관용차량 등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행위
-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 행동강령책임관 지정기관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실시
○ 지도⋅점검계획 수립 내용, 점검기간, 투입인원, 적발⋅처벌 실적 등 기록 유지
3)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금품반환 처리 활성화
○ 관련 규정 : 건설교통부공무원행동강령 제18조, 제19조 및 제23조
○ 목 적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윤리적 갈등상황에 처할 경우 행위준칙 제공을 위한 적정하고 신속한 상담 제공, 위반행위 신고상담⋅접수⋅처리의 활성화
- 행동강령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제한된 금품(금전⋅선물⋅한도초과 경조금품등. 이하 “금품등”이라 함)의 반환접수⋅처리
○ 관리기관 : 행동강령책임관
○ 행동강령 위반여부 상담 및 신고활성화
- 내부공익신고 및 상담코너 운영
- 상담자 및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철저
- 내부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 반환대상 금품등
-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았으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모르는 등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제3자나 우편 등으로 전달되었으나 본인에게 즉시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비자발적으로 받게된 금품 중 반환절차가 즉시 진행되지 않으면 영득의 의사로 오해 받을 수 있는 금품 등
- 경조금품으로 받은 금품으로 수수한도를 초과하는 금품 중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금품반환 시기 및 방법
- 금품 등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직접 신고
- 금품 등을 받은 즉시 지체 없이 신고
- “즉시”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금품수수 또는 발견과 동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부재중 몰래 놓고 간 경우 등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해제 즉시
- 경조금품 수수한도 초과 금품등의 경우 경조사 종료후 7일 이내
○ 제공자가 밝혀진 경우의 금품 등의 처리
- 제공자에게 반환 원칙
○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예시를 참고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절차를 마련하여 처리
- 유실물법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는 경우 14일이상 공고 및 1년간 보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입금 등)후 국고귀속 조치
- 반환신고 공무원으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서』등을 제출 받아 즉시 국고귀속 조치
-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
-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자선단체 등에 기증
○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기록 유지
- 금품등을 반환접수 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각 기관별 행동강령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의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내용) 등을 기록관리
- 위 처리경위⋅내용 등을 제공자에게 통보.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 생략 가능
○ 반환신고 공무원에 대한 처리
- 반환신고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금지(비밀보장 원칙)
- 인사상 우대방안 마련 시행 가능
○ 반환처리비용 등의 부담
- 반환받은 금품 등의 보관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소속기관이 부담
《참고 13》
건설교통부 공무원 청렴생활 10계명 | |
직 장 에 서
|
1. 공(公)과 사(私)를 엄격히 구분한다.
2. 청탁은 냉정하게 단호히 거절한다.
3. 직무관련자와 단둘이 있지 않는다.
4. 금품 수수시 즉시 반환․신고한다
5. 청렴의무의 준수를 서로 권장한다.
|
가 정 에 서 |
6. 청탁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처신한다.
7. 청렴생활에 가족의 협력을 구한다.
8. 능력 밖의 부채는 지지 않는다.
9. 검소하고 유익한 취미를 가진다.
10. 지나친 음주 및 향락을 삼간다.
|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다함께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 청렴생활실천 다짐의 글>
제1계명
건설교통부 공무원 청렴생활 10계명 |
1. 공(公)과 사(私)를 엄격히 구분한다. |
모든 부패행위는 공과 사를 혼동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직무상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 등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여기는 것이 그것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사무를 잠시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며, 그 수고의 대가로서 봉급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보수체계에 의하지 않은 추가적인 이득은 모두 다 부패행위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
제2계명
건설교통부 공무원 청렴생활 10계명 |
2. 청탁은 냉정하게 단호히 거절한다. |
각종 청탁에는 그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맨 처음부터 냉정하고도 단호한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집요한 파상공세를 받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딱 잘라 거절하기 매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는 난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탁을 해 오는 상대방에 대해 무안하지 않도록 요령껏 거절하는 나름대로의 노우하우를 개발하여 사전에 연습해 두는 치밀함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제3계명
건설교통부 공무원 청렴생활 10계명 |
3. 직무관련자와 단둘이 있지 않도록 한다. |
타인의 이목이 없는 곳에 직무관련자와 단 둘이서 대면하는 경우 은밀한 귀엣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솔깃한 그 제안은 굳센 당신의 의지를 시험해 보려 들지도 모릅니다. 직무관련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가급적 최소화하시되, 부득이 만나야 하는 경우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시간 내에만 대면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패행위가 애초부터 싹트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4계명
건설교통부 공무원 청렴생활 10계명 |
4. 금품 수수시 즉시 반환․신고한다. |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지불식간에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경조사 시에 과도한 금품을 받게 된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토록 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금품 등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것으로 하고픈 마음 또한 점점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접 반환키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시고 반납하시면 됩니다. 떳떳하고 마음 편한 것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
제5계명
건설교통부 공무원 청렴생활 10계명 |
5. 청렴의무의 준수를 서로 권장한다. |
청렴이란 문화이자 곧 생활이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쉽게 형성되거나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오랜 관행을 나 혼자서 변화시키기에는 엄청난 노력과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모두 함께 참여한다면 훨씬 적은 노력으로도 큰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내부공익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정서에는 반하지만 더 이상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만이 부패청산을 이루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기탄없는 조언과 소신있는 격려가 서로 필요한 때입니다. |
제6계명
건설교통부 공무원 청렴생활 10계명 |
6. 청탁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처신한다. |
청탁을 냉정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청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더욱 좋겠지요. 괜히 우쭐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나 역할을 자랑삼아 주변에 이야기하다보면 청탁을 받을 일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런 청탁은 잘 아는 사람일 경우가 많으므로 딱 부러지게 거절하기도 만만찮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정의 대소사 등 친척, 친지,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겸손한 처신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되겠습니다. |
제7계명
건설교통부 공무원 청렴생활 10계명 |
7. 청렴생활에 가족의 협력을 구한다. |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족만큼 소중한게 또 있겠습니까?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이 나라 가장들의 한결같은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 사랑으로 끊임없이 불평만 해대는 응석받이를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참사랑인지를 일깨워 줄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청렴생활을 견지하는데 가족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8계명
건설교통부 공무원 청렴생활 10계명 |
8. 능력 밖의 부채는 지지 않는다. |
아무리 알뜰히 써도 늘 2% 부족한 것이 봉급입니다. 그렇다고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에 의지하다 보면 시나브로 수월찮은 빚이 됨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디서 공돈이라도 생긴다면 아주 요긴하겠지요? 부패는 이런 취약한 상황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채를 지는 일이 없도록 봉급만으로 생활한다는 근검한 생활태도가 필요합니다. 부패란 병마에 휩쓸리지 않는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는 평소의 생활방식 자체가 건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제9계명
건설교통부 공무원 청렴생활 10계명 |
9. 검소하고 유익한 취미를 가진다. |
공직자라 하여 사적인 취미까지 제한을 받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공직자의 사생활은 크든 적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관심의 대상이 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 즐기기 어려운 취미를 공직자가 즐기고 있다면, 현재의 보수수준 등으로 보아 충분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아울러 기분전환이나 심신단련에 이로운 정도를 벗어나 본업인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빠져들 수 있는 취미 또한, 사회통념상 결코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
제10계명
건설교통부 공무원 청렴생활 10계명 |
10. 지나친 음주 및 향락을 삼간다. |
음주나 향락은 쾌락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행태로서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헤어 나오기 어려운 법입니다. 대부분의 부패행위 시도는 술 한 잔이나 밥 한 끼의 가벼운 제안으로 시작되며, 음주・향락을 매우 즐겨 하는 경우 쉽사리 이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되어 그만큼 부패행위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는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건강까지 해치게 되니 적당한 선에서 즐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14》
건설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요약) |
제1장 총칙(용어의 정의) |
- 제2조 제1호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민원인, 지도․단속․시험․검사․결정․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건설교통부 및 소속기관과 계약체결 또는 체결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 ∙건설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지도․감독하는 투자․출자․출연기관, 관련 법인 등 포함 |
- 제2조 제2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인사․예산․ 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 제2조 제3호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상품권, 입장권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 제2조 제4호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여행․관광․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 제3조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 제4조
☞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서면, 이메일 등)후 거부 가능
※ 권익구제의 증빙자료이므로 구두소명은 지양함
∙지시 반복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조치 가능
※ 처리절차 ∙부당한 지시 → 당해 상급자에 소명 → 부당한 지시 계속 →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또는 소속기관장 보고 → 소속기관장 조치 |
- 제5조
☞ 직무가 자신의 이해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관련자일 때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대해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후 회피 가능
∙직무 일시적 재배정 또는 인력 재배치 등 조치
※ 자신의 이해 : 토지수용․보상, 국공유재산 매각, 인사, 징계 등
※ 4촌 이내의 친족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제6조 내지 제7조
☞ 직무수행시 지연, 혈연, 학연 등에 의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됨
☞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예산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손해를 가해서는 안됨
- 제8조
☞ 정치인 또는 정당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또는 청탁을 받은 경우
※ 정당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정치사조직 포함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소속기관의 장(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
- 제9조
☞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 금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개입 금지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 제10조
☞ 직위를 이용,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금지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기관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됨
- 제11조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금지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금지
※ 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공직자
- 국가․지방공무원법과 타 법률에 의거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장 및 그 직원
- 제12조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지역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금지
∙자기 또는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롭게 하는 행위 금지
- 제13조
☞ 관용차량, 선박, 항공기, 청사 등을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제14조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됨
[예외의 경우] ∙체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통상적 관례 범위내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어려운 처지의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로 제공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는 소모품적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 등 |
☞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됨
[예외의 경우]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직무수행 과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편의 ※ 1인당 3만원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어려운 처지의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로 제공되는 금품 등 ∙3만원을 범위내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는 소모품적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 등 |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 제15조
☞ 대가를 받는 강의, 강연, 발표, 토론 등이
∙월3회(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제외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 초과시는 예외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강의료 등 대가는 요청자의 통상적 기준내 수령
- 제16조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무상대여 금지
∙부득이한 사정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 신고(서면)
※ 부동산 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거래관행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도 포함
- 제17조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통지 금지
∙친족, 전․현 근무기관의 소속직원, CT-Net․신문․방송에 의한 통지는 가능
※ 전 근무기관은 과거 근무했던 모든 기관을 의미함
∙상․하급자, 동료직원들이 경조사 당해 공무원을 대신하여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들에게 통지 금지
☞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는 행위 금지
∙친족간, 종교․친목단체의 정관․회칙 등에 의한 경우와 기관(또는 기관장)명의로 지급되는 경조금품은 제외
제5장 위반시 조치 |
- 제18조
☞ 직무수행시 위반여부에 대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상담전화, 상담실 설치 등 의무화
- 제19조 내지 제20조
☞ 누구든지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게 신고(신고서식에 의거 신고)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비밀보장,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방지
∙행동강령책임관은 위반행위 확인 및 소명자료 첨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제21조
☞ 위반된 금품 등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
∙기준을 초과한 부분, 수수가 금지된 금품 즉시 반환
※ 반환비용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서면)
∙멸실․부패․변질이 우려되는 물품,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제6장 보칙(행동강령책임관 지정 및 임무) |
- 제24조
☞ 본부는 감찰팀장을, 소속기관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에는 감사업무 담당직위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
☞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업무담당
∙상담내용 유지․관리 및 비밀누설 금지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
□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직무관련자라 함은 건설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관련자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함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
☞ 부득이한 사정의 예시
∙정책의 수립․조정 또는 의견교환․업무협의․여론수렴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무관련자인 친족(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과 골프를 하는 경우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 등
□ 모든 공직자는 앞의 직무관련자와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됨
○ 사행성 오락이라 함은 마작․화투․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말함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행동강령 제18․19․20조를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