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필리핀어학연수]필리핀입국시 달러 소지한도
한국에서 외국으로 출국 시 미화 10,000불 이상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제선 출구 안에 있는 세관 카운터에 외화를 신고하신 뒤 신고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10,000불 이상을 소지하고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외환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 입국 시엔 '필리핀 중앙은행' 고시 10,000페소를 초과할 경우 세관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10,000페소 이상이라도 신고를 하면 소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소지금액한도는 무제한(NO LIMIT)입니다. 그리고 신고 시 영수증은 잘 보관하셔야하며 필리핀 출국 시 소지금액(입국 시 신고금액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많을시 입국할 때 받은 세관신고 영수증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단,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출국 시 현지화폐인 페소는 반출할 수 있는 범위가 P5000 미만이므로 재 환전을 하셔야합니다.
세관신고서는 인천공항 출국 시 기내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General Declarations 사항 중 2번이 해당사항입니다. 10,000페소 상당의 현금을 소지한 경우에는 yes,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o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