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달라지는 제도 소개해요 *^^*
새해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만큼 바뀐 제도들도 눈에 띄는데요.
어떤 제도들이 바뀌었을까요???
첫째,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
- 소비자 중신의 소비기한이 표시된다고 하죠.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개선하게 되었어요.
우리 다음부터는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표기에도 놀라지 않기~*^^*
둘째, 만 나이 사용으로 표시하기~~
- '만 나이'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면확히 규정하기 위해
바귀었는데요. 만 0 세라는 말 대신에 만 나이를 그대로 0세라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셋째,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아요~~
-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원(단독가구 기준) 인상 한다고 하죠.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인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 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해야 해요!
넷째,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 및 서비스 단가 인상~~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만 1천명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14,800원 -> 15,570원)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었어요~
다섯째, 양서류 검역 시행~~
- 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룡뇽 등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하는데요.
개구리, 도룡뇽 등 살아있는 양서류를 식용, 관상용, 시험, 연구조사용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질병 검역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이와 같은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2023년, 달라지는 제도에 따라 우리 새로운 새해 시작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