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의 임차인과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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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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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3다307116 건물인도 (라)
파기환송(일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後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與否가 문제된 사건-
자~
#대항력있는 상가건물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積極)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合意 등으로~
*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以下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답니다.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後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 보증금을 返還 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占有를
임대차 期間이 끝나기 前과
마찬가지 정도로
*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債權을
實質的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이지요.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參照).
#상가 임대차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定하고,
제2항에서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定하고 있답니다.
이 條項은
*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定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地位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지요.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參照).
#대항력 있는 상가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合意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擬制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 임대차가 終了된 상태에서의
賃貸人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답니다.
이는
*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상가건물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賃貸人의 임대차계약상의
*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답니다.
*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 면책적으로 인수하고요.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債務를
면하게된답니다.
자~
# 정비구역 內에 위치한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終了되었으나~
*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가
* 종전 소유자로부터
상가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자~,
임차인인 原告가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後
임차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는
* 理由 없다고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상가임대차법 제3조에 따라
* 對抗力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以後에도~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던 중~
임차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債務를
*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