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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품리(마스크품질컨설팅)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원래 있던 위수탁계약서를 다른 시험원에서 되나요?
나나나 추천 0 조회 78 21.06.22 13:4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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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6.22 15:52

    첫댓글 1.바꿀수있습니다. 1년계약을 위주로 해당 금액을 보내는게 아닙니다.
    2.시험의뢰서 비용책정이 되로 하면됩니다
    상기는 제가 사전에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이 맞지 않다고 말을 한건데..이건은 계약서는 식약처에 해당 업체는 선정때문에 하는거고
    업체를 바꾸어서 시험을 지속해서 하면됩니다.
    3.매번에 의미는 먼지 모르겠지만 제조일자가 변경되면 성적서가 있어여 합니다..

  • 작성자 21.06.22 15:54

    위수탁계약서 비용도 1년단위로 비용도 지불 하고, 품질검사할때 비용도 지불하고 해서, 다른곳에 의뢰 할려고요. 품질검사는 자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경우에 받나요?

  • 21.06.22 16:01

    @나나나 1.계약서 비용이 1년단위로 왜 지불하시나요?일단 코디티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스크시험원인가하는곳은 하는것 같아서 제가 해당 업체에 문의해서 확인해서 하지 말라고했는데...초창기에 마스크업체가 적어서 할때가 없어서 우선순위나 잘몰라서 했지만 그럴 필요전혀 없습니다. 2.품질검사는 자주의 의미가 아니라 제조일자 변경시 하는겁니다 때에 따라 자체적으로 원/부자재를 의뢰할수는 있지만요

  • 21.06.24 17:23

    음... 위수탁검사 계약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비용 없이 계약 맺어 2년 넘게 위수탁 검사를 하고 있는데, 좀 의아하네요. 검사의뢰 시, 검사비용을 주는데...

  • 21.06.25 11:52

    마스크시험원이 1년 단위로 돈을 주는 곳인지 몰랐어요. 8월 되면 저희도 갱신해야 되나요.ㅋㅋ 나나나님, 마스크시험원 말고 KOTITI로 하세요. 여긴 시험 의뢰시만 돈내고 KOLAS인증기관이라 조달청 등에 제품 등록시 성적서가 유용하게 쓰이네요. 식약처 공식 인증 기관이라면 위수탁계약 하시고 제품표준서에 계약서만 첨부해 놓으시면 되세요. 저희는 필터 제외 원부자재 업체 바껴도 성능 시험 안해요. 성능시험은 제조번호 변경시만 합니다.

  • 작성자 21.06.25 15:19

    네~ 감사해요. 급행한다고, ㅠㅠ 바보같은 질문 같지만 제조번호가 이해 안되요. 제조번호는 계속 쓸수 있는건가요. 날짜만 틀리고요?

  • 21.06.25 15:25

    @나나나 제조번호=로트번호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저희는 필터기준이고(자사가 설정) 제조번호당 유효기간(날짜)은 한개예요. 제조번호가 바뀌면 성적의뢰하구요. 게시글 정독하시면 방장님께서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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