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사공파 12세 정선(鄭繕) 수직 가의대부 교지
교지(敎旨)(주1)
정선위가의대부자(鄭繕爲嘉義大夫(주2)者)
건륭삼십오년오월 일(乾隆(주3)三十五年 五月 日) 년구십삼 특 은가자사(年九十三特 恩加資(주4)事 승전(承傳)(주4) | 교지
정선을 가의대부로 삼는다.
건륭 35년(1770년) 5월 일 나이 93세로서 특별한 은전으로 품계를 올림. 임금의 명을 전함. |
주1) 교지(敎旨) : 조선시대 때, 임금이 문무관 사품(四品) 이상의 관리에게 주던 사령(辭令). 교지는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 및 의중을 담은 언사, 또는 국
왕이 관직 등을 내리는 문서 가운데 첫 행에 ‘교지’라고 표기하는 문서 군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 식으로 ‘왕지’라고 표기하다가
1435년(세종 17)에 교지로 바꾸었다. ‘교’는 국왕의 명령이 담긴 말을, ‘지’는 국왕의 의중을 가리키므로 교지란 국왕의 명령이 담긴 말씀을 의미한
다. 교지에는 관직임명문서인 고신(告身), 과거합격증서인 홍패·백패, 추증·시호·면역·사패 교지 등이 있다. ‘교지’ 다음에 사여하는 내용을 적은 후
‘~자’로 마감하고 발급 일자를 적고 어보를 찍었다.
주2) 건륭35년 : 1770년, 영조46년, 건륭은 청나라 연호입니다. 청나라 전성기를 구가한 세 황제로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가 있습니다.
주3) 가의대부(嘉義大夫)는 종이품 상(上)의 문무관계 품계로, 종이품 하(下)인 가선대부(嘉善大夫) 보다 바로 위 품계이다.
주4) 가자(加資) : 정삼품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를 올림
주5) 승전(承傳) : 이어받아서 전(傳)함. 임금의 뜻을 전(傳)함.
< 설명 >
교지는 사령장입니다. 정선을 종2품상인 가의대부의 품계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하단에 그 사유를 적었는데 나이가 93세로서 드물게 장수하셨습니다. 이에 임금의 명을 전한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 각 지방관은 호적대장에 의거하여 장수한 사람을 파악·확인하여 조정에 그 단자(명단)을 올리면 소관 부처에서 법전에 의거하여 일괄 검토하여 임금께 올리고 임금이 이를 승인하면 직품을 부여하였습니다. 비대면 승인이므로, 승전으로 전달받아 시행하였습니다. 팔십대 나이에 정삼품과 가선대부 또는 가의대부까지 받았습니다. 특전은 없고 명예로서 증조부 까지 증직하였으니, 장수로 인한 가문의 경사스런 일입니다.
정선 공은 이미 1767년 정삼품 통정대부 용양위부호군으로, 1770년에 종이품 가선대부로 승자(陞資)되었습니다.
실제 문무관의 실직 품계로 정삼품 이상은 당상관으로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고, 수령을 천거하는 권한도 가졌습니다.
□ 선대 증직현황
구 분 | 수직(壽職) 및 증직(贈職) 현황, 족보 |
본인 선(善) 1688~1771, 84세 | 1767년(영조43, 정해) 통정대부 용양위부호군(通政大夫 龍驤衛副護軍) 1770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1771년 가의대부(嘉義大夫) |
부 지창(志昌) 1664~1696, 33세 | 증 호조참판(贈戶曹參判) |
조부 만(漫) 1623~1704, 82세 | 증 공조참의(贈工曹參議) |
증조부 인영(仁榮) 1569~1627, 82세 | 의병을 일으켜 여러 번 공을 세워 충의교위(忠毅校尉, 무신 정5품 하계)를 제수 받고 선무훈(宣武勳)에 기록되었다. 증 장악원정(贈掌樂院正) |
□ 교지의 착오기재 여부
족보상 84세나던 1771년에 가의대부로 승계되셨는데, 건륭 35년은 1770년이다. 이 교지의 설명 란에 93세로 기록되어 있다. 착오로 잘못 기재될 수도 있는데 드문 일이다. 어보가 흐릿해 보이는데 보호하기 위해 한지로 가린 듯하다.
족보의 생년이 잘못되어 10년 늦게 기록되었다면 생년은 1678년이 되는데, 이 때 부친의 나이가 15세이다. 가선대부나, 통정대부 교지의 설명 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면 좋을 듯하다.
< 참고 >
성재공파 13세 정임기공 수직 교지로서 비슷한 건륭 39년(1774년) 시기이고, 어보가 잘 찍혀있다.
첫댓글
정선 할아버지께서는 83세에 졸하셨으니 93세라는 것은 착오가 이며 오기일것으로 사려됨니다.숙종2년 생 영조 35년 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