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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 채용분야 | 근무예정지 | 채용인원 |
무기계약근로자 | 사무원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 3명 |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다.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응시연령 : 2000. 12. 31. 이전 출생자(18세 이상인 자)
마. 직무관련 자격증 요건(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자격증 요건 | 비 고 |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한글속기 3급 이상, 정보처리기능사, MOS자격증(Excel, Word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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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가.∼마.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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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 < 장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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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저소득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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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가. 1차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무기계약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요소 : 무기계약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다. 최종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구 분 | 일 시 | 주요내용 |
시험계획 공고 | 2018.8. 7.(화) ~ 8.17.(금) |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 춘천지검 영월지청 홈페이지 |
응시원서 접수 | 2018.8.13(월) ~ 8.17.(금) | • 방문접수(근무시간 중, 8.15.은 방문접수 불가) - 영월지청 총무계 (1층) • 등기우편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서류전형 | 2018.8.2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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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18.8.23.(목) | • 춘천지검 영월지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8.8.28.(화) | • 춘천지검 영월지청 2층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8.30.(목) | • 춘천지검 영월지청 홈페이지 |
※ 상기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될 경우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홈페이지에 게시
가. 원서교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yeongwol/), ‘알림마당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injae.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18. 8. 13.(월) ~ 2018. 8. 17.(금)
접 수 처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총무계(1층)
- (우 26228)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다만, 2018. 8. 15.(수)에는 방문 접수 불가함
- 등기우편접수 :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우편 접수는 수령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하며,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4호) 1부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자격증 사본 1부(※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서류 미비시 해당사항 불인정 등 자격미비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채용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무기계약
월보수액 : 무기계약직 사무보조원 월 봉급표상 정해진 내용에 따름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검찰청 수사업무·일반행정업무 사무보조,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총무계<☎ 033-371-4543>
출처: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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