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통풍진단비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 통풍보장개시일 이후에「통풍」으로 진단확정되 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 액을 통풍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통풍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 고 그 후에 통풍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 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통풍진단비를 지급합니 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 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통 풍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통풍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통풍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통풍」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통풍」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 26(통풍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통풍」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 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 져야 하며 임상학적 기준을 근거로 혈청 요산 검사, 관절액 채취 및 편광현미경 검사, 기타 혈액 검사 등의 검사 소견 및 초음파, 이중에너지 컴퓨터 단층촬영, 방사선 검사 등의 영상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통풍」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 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1.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0조(계약의 무효)에 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통풍보 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통풍」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 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풍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 1절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을 계약일로 하여 통풍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 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적 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또한 1형(보험료 납입 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6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납입면제에 관한 세 부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