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 (체증형)질병 입원ㆍ통원 수술비Ⅱ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마이헬스 파트너 1종(납입면제형)·4종(일반형) 2404.10
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250090_0_202406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관 일반사항
무배당 일반고지형 일반 수술 보장 특별약관군(2404)의 일반사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납 입면제 구분이 납입면제 미적용인 경우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와 제6조(보험료 납입면 제에 관한 세부규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체증형)질병 입원 수술비Ⅱ(당일입원 제외)」 및 「(체증형)질병 통원 수술비Ⅱ(외래 및 당일입원)」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 상 입원하여 「수술」(이하「질병 입원 수술」이라 합니다)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 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체증형)질병 입원 수술비Ⅱ(당일입원 제외)(이하「질병 입원 수술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당일입원하여 수술하는 경우는 질병 입원 수술비를 보상하지 않고 제2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