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적 이론으로서 첫 번째로 일상적인 정치실천의 가능성의 한계 영역을 확장하려고 할 때, 정치철학은 현실주의적 utopia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정치적 및 사회적 조건들과 우리 자신이 화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것이 가능한 것의 한계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정으로서 많은 것들을 제도적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만민법이 공통의 동정심으로 결속되어 도덕적 본성을 갖춘 합당하게 정의로운 입헌민주정부의 자유민주적 國民(그리고 적정수준의 국민)을 만민의 사회의 행위자로 인정함은, 정치적 주권이나 정치적 자율성은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존속하는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여 의지를 행사하는 국가가 주장하는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회계약을 만민법으로 확장을 시작하기 전에, 두터운 무지의 장막에 의하여 기본구조에 적용되는 정치적 정의관을 채택하는 이유들에 적절한 제약을 행사함이 原初的 입장이고, 이러한 원초적 입장의 자유적 관점을 만민법으로 확장하는 경우 대표적 당사자들은 당면한 경우의 해결을 위해 두 번째 원초적 입장인 적절히 조정된 무지의 장막에 예속되어야 한다.
만민법이 만민 간의 평등의 원칙을 채택한다는 것은 특정의 정치적 기존원칙을 인정한다는 즉, 합당하고 정의로운 만민의 사회에서 힘과 부의 불평등을 만민 자신들이 스스로 決定한다는 것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경우에 사회경제적 기본가치의 평등이 강조되는데 비해 만민법의 경우는 만민의 평등 및 평등한 권리가 출발선이 되는 것이다.
만민을 움직이는 利益은 정치적 옳음과 정의에 의한 공정한 평등원칙과 적절한 존중원칙에 부합하는 합당한 이익에서 출발하고, 이어한 올바른 이유에 입각한 이익에 대한 시간적 경과에 의한 안정성은 민주적 평화에 의한다는 것을 정의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므로, 이러한 만민간의 제도와 관행은 옳음과 정의의 원칙을 지속시킨다.
따라서 만민법은 자유적 국민의 공적 이성과 만민의 사회의 공적 이성이 동등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자유롭고 평등한 만민간의 공적 이성의 역할은 그 理想에 의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입헌민주정체에서의 역할과 비슷하다.
이상적 이론의 두 번째로 만민법을 합당성을 가진 자유적 만민의 국가에서 適正性을 갖춘 비자유적 만민의 국가로 확장할 때, 한 국민의 고유한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제제의 행사를 자제함이 관용이며, 이는 비자유적 사회들을 만민들의 사회의 우호관계에 참여시키는 동등한 성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적정수준의 만민들 또한 도덕적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사회 내에서 옳음과 그름의 차이점을 알고 있기에 적정성이 합당성과 거의 동일한 규범적 개념이고, 원초적 입장에서의 정의관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秩序整然한 사회이기에 만민으로서의 확장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기본구조를 도출하기 위한 원초적 입장은 결여되어 있다.
적정수준의 협의위계체제 사회의 기본구조는 이미 확립된 협의 절차에 참여하고 그 국민의 공동선의 정의관이 자신의 구성원의 근본이익이라 여기는 것을 돌보는 일련의 대표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사회의 법체계와 사회질서가 人權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인권은 정치적 체제에서 구성원들이 가지는 권리의 部分集合으로 만민법 내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로 전쟁과 전쟁행위들을 정당화시키는 이유들을 제한하고, 한 정체의 국내적 자율성에 대한 한계를 구체화 한다는 점에서 입헌적 기본권 또는 자유민주적 시민의 권리와 구분된다.
그러므로 자유적 만민의 사회는 이런 상이함을 관용하고 적정수준의 사회들은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져야만 하기에, 이러한 이유로 만민들 상호간에 관련된 만민간의 정치적 논쟁은 자율적인 만민법의 내용과 원칙에 입각해서 표현되어야 한다.
만민법에서 비이상적 이론이라는 것은 질서정연한 만민이 비질서정연한 만민에 대하여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달성 가능한 정책들과 행위경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전쟁에 대하여 자유적 만민과 적정수준의 만민이 단지 그들의 안전과 안위가 무법국가의 팽창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였다고 진정으로 合當하게 믿을 때 자기방어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쟁행위에서 정의전쟁으로서의 원칙인 규범들은 어겨서는 안 되는 특정한 한계선들을 설정하고 전쟁계획과 전략과 교전행위는 그것들을 규정하는 限度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며, 유일한 예외는 최고의 비상상황에 불과해야만 한다.
무법국가들의 오류는 지속적인 종교적, 도덕적 신념들 및 문화배경과 더불어 이들의 정치적 전통들, 법제도 및 소유권제도, 계급구조의 제도들에 있으므로, 질서정연한 사회들의 장기목표는 무법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 받는 사회들을 질서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인권이라는 명확한 목적, 목표 또는 차단점을 넘어서게 되면 원조의 의무가 중단될 수 있어야 한다.
만민간 分配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도 만민법은 불평등이 항상 부정의한 것이 아니며, 불평등이 부정의한 경우는 만민들의 사회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그리고 만민간의 관계와 국가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관한 부정의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원조의 의무의 역할은 고통 받는 사회들을 만민들의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도록 그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만민법의 객관적 타당성은 결코 그 시간과 공간 혹은 탄생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相互性을 만족시키고 자유적 및 적정수준의 만민들 간의 공적 이성과 합치되는가에 즉, 다른 사회들에게 모든 사회들과 공정한 평등의 관계를 유지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단지 자신들이 합당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만약 합당하게 정의로운 만민들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權限을 합당한 목적에 예속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리고 인간이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냉소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우 무도덕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칸트가 그랬듯이 인간들이 이 지구에서 살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묻지 않겠는가?
‘정치가의 이상은 다음과 같은 격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질서정연한 사회가 영속할 수 있는 조건들과 진정한 이익을 분명하게 표명하는 것은 철학자들의 임무이다. 그렇지만, 실천에서 이러한 조건들과 이익들을 식별하는 것은 정치가의 임무이다. … 워싱턴과 링컨은 정치가였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는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