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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014노3027)명예훼손 2012헌마326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
한산 추천 0 조회 63 12.12.27 10:0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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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2.27 21:57

    첫댓글 ㅎㅎ ㅎ시발 헌법소원을 하던 지랄을 하던 니가 알아서 하시는데요.
    이 헌법소원이 지금 니들이 낸다는 선거무효소송이랑 무슨 관계세요?
    그리고 헌법소원 제기 백날해보세요. 각하니까...

  • 작성자 12.12.28 03:16

    멍청한놈!
    1. 전자개표기 사용이 위법하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선거무효다.
    2. 전자개표기 사용해서 개표참관블능조장이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24조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그도 선거무효다.
    이리가도 저리가도 선거무효이기 때문에 장난질치는 대법관놈들의 모가지를 조이기 위해서 국가공무원이 신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면 니는 뭐냐 이 역적놈의 알바..야.

  • 12.12.27 21:57

    시발 헌법에서 개표기 규정하고, 개표록 규정하니? 참관인수 규정하고?

  • 작성자 12.12.28 03:19

    이런 달구새끼 대가리보다 못한..
    내가 언제 헌재에다 개표기 개표록 참관인수 따위를 위헌소재로 삼았냐?
    천하에 밥이 아까운... 국민투표법에 동시 개함수가 2개인데 공직선거법에는 무제한인게 틀렸고, 개표참관인수에 비해 개표함을 동시에 무제한으로 개함하는 것이 불법전자개표기와 맞물려서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24조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했지.
    독해력 디게 떨어지는 알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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