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일자 |
2012.03.30 |
사건번호 |
2012헌마326 |
사건명 |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 ||
청구인 |
이정우. 이재진 |
청구인대리인 |
이용환 |
피청구인 |
|
피청구인대리인 |
|
지정부결과 |
심판회부(2012.04.17) | ||
종국일자 |
|
종국결과 |
심리중 |
진행경과
번호 |
날 짜 |
내 용 |
1 |
2012.03.30 |
사건접수 |
2 |
2012.04.19 |
[이해관계자]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
3 |
2012.04.23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
4 |
2012.08.31 |
[이해관계자]에게 보충서부본(송달) 발신 |
5 |
2012.08.31 |
[이재진](으)로부터 헌법소원심판청구 보충 및 촉구서(문건접수) 수신 |
6 |
2012.10.15 |
[청구인](으)로부터 보충 및 촉구서(문건접수) 수신 |
7 |
2012.10.30 |
[청구인](으)로부터 보충서(문건접수) 수신 |
인천광역시 옹진군에는 백령도 연평도 2개의 투표소와 개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전자개표기가 백령도 1대 연평도 1대 이렇게 2대를 가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이 정당별로 6명씩 참관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개표장마다 불법전자개표기 1대당 3명씩 참관할 수 있습니다.
4.11총선의 경우 서울강남구는 개표기 15대를 운용했습니다. 개표참관인 6인이면 나머지 전자개표기 9대는 아무도 개표참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산술적으로 보여 줍니다.
6/15=0.4인, 강남구의 개표참관인 수는 개표기당 0.4인입니다.
즉 김종훈이 당선되어 국회의원 하고 있지만 김종훈은 개표참관불능으로 선거무효가 되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경남 밀양은 개표기가 4대 운용되었습니다. 개표기 4대에 개표참관인 6인이므로, 개표기 1대당 1.5인이 배정됩니다.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표구 |
전자개표기 가동수 |
개표참관인 수 |
개표기 1대당 참관인 비율 |
비고 |
인천광역시 옹진군 |
2대 |
6인 |
3인 |
|
서울 강남구 |
15대 |
6인 |
0.4인 |
|
경남 밀양시 |
4대 |
6인 |
1.5인 |
|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의해서 대한민국 누구나 1인 1표 투표권을 가집니다.
투표하는 것도 평등권에 의해서 평등하게 보장받았으면 개표참관도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81조는 개표참관에 대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또 헌법 제24조 참정권을 심대히 침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전자개표기를 임의로 사용 가동하면서 선거부정사건이 일어났고 이것이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24조 참정권을 침해해서 위헌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사실 공선법 181조가 개악되긴 해도 개함반 3반만 운영하고 수개표 작업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개표참관불능상태가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고, 또 앞으로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해서 2012헌마326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사건이 헌법재판부 전원회의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한산이 억울해 하는 것은 헌재에서 이번 18대 대선 이전에 판결을 내어 주었으면 전자개표기 가동없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직무유기로 차일 피일 미루면서 박근혜가 불법당선되는 불행한 사태를 야기한데 있습니다.
지난 3월 헌재에 위헌심판청구를 했고, 그 사이 여러번 보충서를 전달해서 중앙선관위로부터 답변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에서는 답변서도 없고, 헌재는 직무유기로 실기를 하여 18대 대선이 위법한 선거관리로 소송지경까지 가게 한 점이 헌재가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위헌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선거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로 국민투표법은 동시에 개함할수 있는 투표함 수가 2개임에 반해서 공직선거법은 무제한으로 개방되어 있어서 선거조작과 참관불능이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시행 2009.2.12] [법률 제9467호, 2009.2.1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기획관), 02-503-2190
제76조 (투표함의 개함)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개함하는 투표함은 2개 이내로 한다.
④찬성 및 반대투표수의 발표는 투표구단위로 행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발표전에 찬성·반대 및 무효의 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첫댓글 ㅎㅎ ㅎ시발 헌법소원을 하던 지랄을 하던 니가 알아서 하시는데요.
이 헌법소원이 지금 니들이 낸다는 선거무효소송이랑 무슨 관계세요?
그리고 헌법소원 제기 백날해보세요. 각하니까...
멍청한놈!
1. 전자개표기 사용이 위법하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선거무효다.
2. 전자개표기 사용해서 개표참관블능조장이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24조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그도 선거무효다.
이리가도 저리가도 선거무효이기 때문에 장난질치는 대법관놈들의 모가지를 조이기 위해서 국가공무원이 신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면 니는 뭐냐 이 역적놈의 알바..야.
시발 헌법에서 개표기 규정하고, 개표록 규정하니? 참관인수 규정하고?
이런 달구새끼 대가리보다 못한..
내가 언제 헌재에다 개표기 개표록 참관인수 따위를 위헌소재로 삼았냐?
천하에 밥이 아까운... 국민투표법에 동시 개함수가 2개인데 공직선거법에는 무제한인게 틀렸고, 개표참관인수에 비해 개표함을 동시에 무제한으로 개함하는 것이 불법전자개표기와 맞물려서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24조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했지.
독해력 디게 떨어지는 알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