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건설 조경담당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지방 모 준공현장에서 민원인데여
준공은 했는데 지방세무서에서 따지는 내용입니다.
요사이 아파트는 지상주차가 없다보니 보통 주차는 지하로 다 보내거나 데크층으로 주차장을 진입시키고 그위로 녹지나 광장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지표면의 기준이 문제인데 데크층위에 즉 지상주차가 없는 조경공간을 옥상조경이라고 우기면서 과세대상이라면서 민원을 거는 상황입니다.
조경기준에는 옥상조경이란 지표면에서 2m 이상의 기준이 있는데 지표면을 단지출입구의 레벨 즉 데크층의 아래쪽 레벨로 기준을 삼으니 약 3-4m의 데크층 높이위에 조성되는 공간들이 전부 옥상조경이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합니다.
첫댓글 법적인 이유를 떠나서 간단한 문제인데요. 허가당시에 토목 측량도를 보면 해발 기준..즉 기준 표고점이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슬라브 상부를 옥상이라고 하면 지상1층은 지상 2층이 되야죠. 그렇게 되면 허가자체가 말이 않되죠. 세무서에게 그렇게 따지면 관련 건축과에가서 인허가를 다시해야하는 문제가 생기죠. 인허가 담당부서에게 따지라고 하세요. 거기서 협의 보고오면 해주겠다고..간단한 문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