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활교사가 바닥에 누워있는 거주인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는 장면. 머리채를 잡은 채 얼굴을 수차례 땅에 박기도 했다.
(CCTV 화면 갈무리)
전북
남원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들이 거주인들을 수년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행정편의주의’적 인권실태조사가 낳은 참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6일 남원경찰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생활재활교사 조아무개 씨 등 16명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 31명
중 23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경찰은 이들 중 조 씨 등 2명을 구속했고, 폭행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원장 이아무개 씨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한 생활재활교사들은 창문을 여닫는 행동이나 탁자에 올라가는 동작을 반복하는 발달장애인을 제지한다며 폭행했고, 거주인이 밥을 먹지
않는다며 숟가락을 세워 머리를 찍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경찰이 CCTV 화면 분석을 한 결과, 이들은 총 127회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을 ‘남원판 도가니’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들은 이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진행되어 문제를 키웠다고도 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및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위법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성이 없어 형식적인 문구에 지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시설의 경우도 전라북도와
남원시로부터 해마다 수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지만 지도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꼬집었다.
한국장총은 또 장애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해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의 법률 제정과 함께 장애인학대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실태 모니터링 등의 철저한 시행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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