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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회 경력직원 공개채용
1. 모집개요
구분 |
합계 |
3급(행정) |
4급(행정) |
5급(행정) |
6급(전기) |
채용인원 |
6명 |
1명 |
1명 |
1명 |
3명 |
2. 응시자격
1) 응시자격(자격기준)
구분 |
자격기준 |
3급 |
- 공무원 6급 경력소지자 또는 7급 이상으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동일직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 상장기업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 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일반기업(법인)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 경력인정범위 : 주택, 산업단지 마케팅전략수립 및 분양업무
구분 |
자격기준 |
4급 |
- 공무원 7급 경력소지자 또는 8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동일직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 상장기업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 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일반기업(법인)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 경력인정범위 : 주택, 산업단지 마케팅전략수립 및 분양업무
구분 |
자격기준 |
5급 |
- 5급 시험에 합격한 자 - 공무원 8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동일직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 상장기업에서 사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 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일반기업(법인)에서 사원이상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 경력인정범위 : 주택, 산업단지 마케팅전략수립 및 분양업무
구분 |
자격기준 |
6급 |
- 6급 시험에 합격한 자 - 공무원 9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동일직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 상장기업에서 사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 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전기 산업기사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관련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자에 한함」
- 전기직 자격증 적용 대상 -
|
항목 |
자격증명 |
적용분야 |
일반직6급(전기) |
1 |
전기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O |
- |
2 |
전기 |
발송배전기술사 |
O |
- |
3 |
전기 |
전기기능장 |
O |
- |
4 |
전기 |
전기기사 |
O |
- |
5 |
전기 |
전기산업기사 |
O |
- |
6 |
전기 |
전기공사기사 |
X |
경력직 채용 응시 불가 |
7 |
전기 |
전기공사산업기사 |
X |
경력직 채용 응시 불가 |
8 |
전기 |
전기응용기술사 |
O |
- |
9 |
전기 |
전기철도기술사 |
O |
- |
10 |
전기 |
전기철도기사 |
X |
경력직 채용 응시 불가 |
11 |
전기 |
전기철도산업기사 |
X |
경력직 채용 응시 불가 |
12 |
전기 |
철도신호기술사 |
O |
- |
13 |
전기 |
철도신호기사 |
X |
경력직 채용 응시 불가 |
14 |
전기 |
철도신호산업기사 |
X |
경력직 채용 응시 불가 |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부터 ~
4) 지역제한
- 2013.2.25일 채용 공고일 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5) 김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시험방법(절차)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기본자격, 전문성, 활동성, 가점 등을 심사)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기본자질, 적합성, 논리성, 발전가능성, 품행 등을 심사)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4. 전형일정
구분 |
기간 및 방법 |
원서접수 |
- 접수기간 : 2013. 3. 4(월) ∼ 3. 8(금)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경력)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 및 공고사이트 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단체접수 및 교부는 하지 않음 - 접 수 처 : 우리공사 경영기획본부 인사총무팀(주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79번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발표일 : 2013. 3. 14(목) - 발표방법 :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guc.or.kr/) 및 행안부 클린아이 |
면접시험 |
- 면접일시 : 면접일시 등 향후 일정은 추후 별도공지 -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행안부 클린아이 |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전형일정은 여건상 변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13년 03월 04일 (월) 09:00 ∼ 2013년 03월 08일 (금) 18:00 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이용(자사양식 다운)
※ 우리공사 경영기획본부 인사총무팀(주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79번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이력서 1부.(소정양식)
- 자기(경력)소개서 1부.(소정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 근무처별 경력증명서 각 1부
※ 근무처별 경력증명서는 직급(직위)별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직무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응시자격 및 해당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지 변동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석사이상은 학위증 포함)
- 기타 포상(표창), 자격사항, 교육수료사항 등 근거자료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전형시 5 ~ 10%점수 가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취업보호 대상자
※ 상기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임용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합격)을 취소합니다.
- 채용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계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도시공사 인사총무팀(031-980-83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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