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100% 믿었다간 낭패…안전장치 마련하세요
공정위 주의사항 10가지 예시
보장수익 서면으로 요구
가맹금은 일단 은행에 예치
비용이 더 많이 들어도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게 되는 건 개인창업보다 쉽게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에서 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체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한 아이템이 뜨면 유사 브랜드들이 난립하듯 자칫하
다간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는 가맹본부로 인해 어렵게 시작한 창업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가맹계약 시 주의해야 할 10가지를 마련했다.
이 중 꼭 알아둬야 할 5가지 주의사항을 뽑아봤다.
▶ 정보공개서를 꼭 확인하세요
보통 예비창업자들은 사업설명회 때 가맹본사에서 주는 홍보리플렛과 카탈로그만 챙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정보공개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본부의 재무사항, 가맹점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 70여가지의 정보가 기재돼 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해 놓고 있으므로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쉽게 정보공개서를 살펴볼 수
있다. 보여줄 수 없다고 우기는 업체는 우선 문제가 있는 업체로 주의해야 한다. 또 정보공개서를 보여주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형태가 아닌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도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된 정보공개서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 14일 동안 충분히,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정보공개서 활용의 핵심은 예비창업자에게 창업판단까지 14일의 여유를 준다는 점이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서의 자문을 받은 경우만 7일
로 줄어든다. 따라서 이 기간에 예비창업자는 여유를 갖고 가맹본부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실적을 올리기 위
해 14일(전문가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 되기 전에 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 기간 내 충분
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모호한 조항은 명쾌한 설명을 듣고 넘어가야 한다.
▶ 말로만 수익 500만원? 서면으로 받으세요
사업설명회나 전화상담 시 가맹본부가 턱없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말만 믿고 덜컥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낭패를
보기 쉽다. 반드시 예상매출액, 수익, 순이익 등의 정보는 서면으로 챙겨야 한다. 서면으로 주길 꺼려하는 곳이라면 허위 과장정보일 가능
성이 높다. 서면으로 주었다고 해도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산출근거를 요구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사무실에 근거자료를
비치해 예비창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 계약서, 하루전까진 꼭 받으세요
고심끝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면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없는지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계약서와 특약사항이 담긴 문서는 가맹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까지 받아야 한다.
17가지 필수사항이 기재돼 있는지도 확인해볼 사항이다. 가맹사업의 특수성상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인지, 영
업지역 보장과 광고비 부담 여부 등의 세부내역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맹금 예치로 사기 예방할 수 있어요
일부 사기성 가맹본부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은행 등의 예치기관에 예치해
둘 수도 있다. 예치된 가맹금은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체결 후 2개월이 지나면 가맹본부로 지급된다. 따라서 계약 후 영업을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게 좋다. 만약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14일의 숙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엔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반환요구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계약체결 후 2개월(또는 사업중단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