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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ㆍ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수색 또는 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우선 위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은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예를 들어 범죄수사 목적 등)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질문글에 남겨주신 하위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4조(실종아동등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① 찾는실종아동등의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보호자·목격자의 진술, 실종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법 제9조에 따른 위치정보 제공 요청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현장 출동 경찰관은 신고자로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자가 실종아동등에 해당하는지와 신고자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신고자의 진술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법 제9조에 따른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또는 공석 등의 이유로 즉시 결재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1.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관 :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2. 경찰서 여성청소년부서 담당 경찰관 : 소속 과장 3. 지방청 여성청소년과 담당 경찰관 : 소속 계장 ④ 담당 경찰관은 찾는실종아동등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종아동등이 범죄 피해로 인해 실종되었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해당 위치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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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범죄피해로 실종되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앞에서 잠깐 소개되었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각종 위치 정보 등의 제공요청을 하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