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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북부권주거복지사업단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다가구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
□ 공급대상
대상지역 |
공급호수 |
공급유형 |
비 고 | |||
일반1형 |
일반2형 |
일반3형 | ||||
구미시 |
구평동 |
3 |
3 |
- |
- |
영재하우스 |
봉곡동 |
15 |
12 |
3 |
- |
하나빌, 백두, 파크뷰, 이정하이츠, 나무향기 | |
사곡동 |
6 |
6 |
- |
- |
사파이어, 동서아트빌 | |
상모동 |
1 |
- |
1 |
- |
우정하이츠B | |
원평2동 |
1 |
- |
- |
1 |
줄리엣 | |
인의동 |
1 |
1 |
- |
- |
우정빌 | |
임은동 |
7 |
5 |
2 |
- |
남광아트빌 | |
진평동 |
3 |
2 |
1 |
- |
샤르빌 | |
황상동 |
6 |
4 |
2 |
- |
파인빌A, 파인빌B | |
형곡동 |
1 |
1 |
- |
- |
자스민 | |
계 |
10개지역 |
44 |
34 |
9 |
1 |
영재하우스외 15개동 |
□ 모집세대
지 역 |
계 |
일반1형 |
일반2형 |
일반3형 |
비 고 |
구미시 |
132 |
102 |
27 |
3 |
공급호수의 약3배수 모집 |
※ 일반1형(전용면적40㎡이하) : 1인 가구 신청(단, 희망시 2인 가구도 신청가능)
일반2형(전용면적40㎡초과~60㎡이하) : 2인 이상 가구 신청가능
일반3형(전용면적60㎡초과~85㎡이하) : 5인 이상 가구 신청가능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은 선택 가능.
예) 5인 이상 가구는 일반1, 2, 3형 중 선택하여 1개 주택형을 신청 가능
※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수에 의함.
※ 모집세대는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임대가능주택의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보수 완료 후 임대주택공급이 시행되므로,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13.03.15일)현재 모집대상지인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공급순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업용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2012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단위 : 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100%) |
월평균소득(50%) |
3인이하가구 |
4,492,364 |
2,246,180 |
4인가구 |
5,017,805 |
2,508,900 |
5인이상가구 |
5,268,647 |
2,634,320 |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구미시)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 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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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사업대상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 가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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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가점
|
- 3자녀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 장애인(세대주포함) |
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것 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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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주택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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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수준 예) 50㎡규모(15평형)주택의 경우 - 임대보증금 : 400만원 수준 - 월임대료 : 지역에 따라 5~7만원 수준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
신청접수일 |
신청접수장소 |
1순위, 2순위 |
2013.03.25일~2013.03.29일 ( 09:00 ~ 18:00 )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
□ 신청시 구비서류(모집공고 2013.03.15일 이후 발행분)
구비사항 |
비 고 |
①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② 서약서․동의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유의사항: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④ 주민등록 초본 1부 |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
⑤ 신분증․도장 |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⑥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3.03.15일. |
⑦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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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주민센터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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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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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주 |
⇦ |
임대차계약 |
⇦ |
LH에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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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주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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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동호 선정
- 주택 동호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후순위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합니다.
- 계약체결 안내되는 일자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순번 참석자에게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당일 중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등기부등본, 무허가주택확인원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문 의 처 |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에 관한 사항
- LH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북부권주거복지사업단(구미)
주 소 : 구미시 송정대로 56,(송정동). ☎054)450-3800
나에겐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3. 03. 15.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