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체방법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나와 있습니다.전부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1.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가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에게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고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2.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 3. 마지막 방법(거의 대부분)이 해당 등기신청을 자격자 대리인(법무사 혹은 변호사만)에게 위임하면서 그들에게 등기의무자 본인으로부터 그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면을 작성 받는 방법 입니다.세 번째 방법을 부연하자면,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고그 서면에 등기의무자의 우무인을 날인하게 하고 신분증 사본에 확인서면을 법무사의 직인으로 간인하여 그 문서를 등기권리증에 대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확인서면 작성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의뢰하게 되면 등기신청보수 외에 소정의 수수료가 부가됩니다.등기필증(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 '확인서면'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등기가 완료된 후에 사후확인의 절차로써 등기소에서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게 됩니다. |
출처: jayulaw의 법맥 찾기 원문보기 글쓴이: 법맥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