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해양환경보전 인식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민긴보조사업자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공모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경기도 또는 중앙부처로부터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공고일 기준) -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공모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경기도 또는 중앙부처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기준)
○ 신청기간 : 2023. 1. 28.(토) ~ 2023. 2. 3.(금)
○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접수 후 이메일 제출 (마감당일 18:00까지 도착분 인정)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사업신청 공문 - 지원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단체소개서(서식3) - ’23년도 단체 활동계획(서식4) - 최근 3년 사업수행 실적(서식5)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 사업 수행인력 및 전문인력 현황(서식6) - 공모참가 서약서(서식7) - 단체 간 협약서 사본(컨소시엄의 경우)